파주 운정3지구택지개발이 진행중인 교하읍 48.4㎢를 제외한 파주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 것으로 알려 졌다.이는 파주 전지역 93%에 이르는 규모로 시 면적대비 해제면적을 기준으로 으로 보면 파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22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달말로 파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교하읍 48.4㎢(운정3지구)을 제외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없이 해제한다고 시에 통보해 왔다.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달 30일 관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시는 그동안 국토부경기도와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인 182.2㎢(전체면적 672.4㎢의 27% 교하읍조리읍탄현면월롱면금촌1, 2동)의 전면 해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교하읍(운정3지구)을 제외한 나머지 134㎢만 해제 시켰다.이와관련, 국토부는 교하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토지보상이 실시되면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성이 많으므로 지가상승 및 투기가 우려, 허가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해제수준이다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장안정, 서민층가게안정,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자립도향상 등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파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72%에 이르는 문산,파주,법원,광탄,파평,적성,군내, 장단, 진동,진서면 지역 469.5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켰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1-05-22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