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부천대, 벌금형 처할듯

속보부천대학이 도서관을 증축한 뒤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용(본보 2010년 10월22일자 7면)한 것과 관련,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이 내려질 전망이다.또 증축과정에서 건물 내 스프링쿨러 헤드 간격이 맞지 않는 등 소방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천대학 측은 우물 정자 형태의 기존 H동 도서관 건물 1~7층(11만여㎡)의 가운데 공간을 기타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로 채워넣는 형태의 증축공사를 벌였다.그러나 지난해 8월 증축공사 중인 2~3층 도서관 옆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그룹 토의실 수 개동을 사용승인이나 소방점검 등을 받지 않은 채 무단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시는 현장확인 결과 부천대학 측이 사용승인 없이 일부 건물에 학생들을 사전 입주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지난 해 12월 초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부천대학의 사전입주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방서 측은 도서관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스프링쿨러 헤드 간격이 맞지 않는 등 소방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소방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없이 교육연구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은 사전입주 행위에 해당돼 현장확인 후 경찰에 고발했다며 사법기관으로부터 조만간 부천대학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추진

부천시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조례(안)를 올해 하반기 제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오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단체 대표,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이어 조례안 내용 확정 및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는 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증진을 위해 시가 정책개발 및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또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 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차별 사례와 인권침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장애평등센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을 자문하거나 심의할 장애평등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한다.시 박정휴 장애복지 담당은 행정기관이 소수 약자인 장애인 차별방지와 인권보호 등을 앞장서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따뜻하고 소외됨이 없는 밝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시 인사적체 심각 올 5급 승진 ‘한자리’…

부천시의 올해 5급 승진인사가 한자리에 불과해 인사적체 해소를 기대했던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군은 11년3월, 기술직군은 11년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6급에서 5급 승진은 행정직군 16년10월, 기술직군 13년10월이 각각 소요되고 7급에서 6급 승진은 행정직군 12년9월, 기술직군 13년7월이 각각 걸린다. 그러나 올해 6급 이상 정년퇴직 예정자는 5급 1명에 불과해 부천시 인사적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오는 2012년에는 4급 2명5급 2명6급 1명, 2013년에는 4급 4명5급 9명, 2014년에는 4급 1명5급 6명6급 9명, 2015년에는 4급 2명5급 15명6급 16명 등이 각각 정년퇴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심각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3개 구청장 4급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6급 무보직을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열심히 일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대우로 문화특별시 으뜸상을 마련, 분기별로 10명을 선발해 포상하고 1명의 연말 베스트 부천공직자 선발, 우선 승진을 배려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해서 인위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7급 12년 근무자 중 상위 20%를 6급으로 자동 승진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인사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 소사보건소, 결핵환자 보고도 누락

속보부천시 소사구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기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된(본보 28일자 8면) 가운데 집단 결핵환자 발생보고까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소사보건소와 시에 따르면 2010년 4월21일 H시설에 거주하는 B씨가 결핵환자로 판명돼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동거인 및 교사 등을 검사한 결과 2명이 결핵환자로 판명됐다. 그러나 소사보건소는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데다 최초 환자 등록일(4월21일)로부터 6개월 이내(10월21일)에 실시해야 하는 재검진도 이달 초께 실시하는 등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절차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소사보건소는 또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예방접종을 시행한 과안동 소재 C의원 등 10곳의 민간의료기관이 예방접종 실적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제출 통지 및 독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특히 현지 의료기관 점검을 통한 예방접종 실시여부 실태조사도 하지 않는 등 예방접종 실적 미보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소사보건소 관계자는 결핵환자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에 적발된 후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부천 소사보건소 환자관리 등 소홀

부천시 소사구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시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설치한 의료기관 4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또 소사구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인의치 보철시술자 A씨 등 무려 116명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의치시술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 노인의치 보철시술은 한번 시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데도 2006년에 부분의치 두 개를 시술한 B씨가 올해 이중지원이 된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방사선 기기를 설치한 의원은 3년에 1차례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의사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현재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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