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SSM 등 대규모 점포 자정~오전 10시까지 문 닫아야
부천시는 다음달 4일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 SSM 등 대규모 점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영업규제 대상은 대형마트 이마트 중동점, 홈플러스 상동점, 여월점, 소사점, 중동점, 롯데수퍼 송내점 등 6곳과 쇼핑센터 1곳(부천역사 쇼핑몰 이마트 부천점 등), 준대규모 점포(SSM) 17곳(롯데수퍼, GS수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이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는 영업규제에서 제외된다.
만약 영업규제 대상 점포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3년 4월24일부터 시행, 그 후속 조치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 2013년 8월5일)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유통업계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대규모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통업계의 상생 발전과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에 소비자들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