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강뉴타운도 지구 지정 해제

부천지역 내 마지막 뉴타운 지구인 고강뉴타운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부천시는 지난달 7일 원미 및 소사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한데 이어 고강뉴타운 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건물의 신증축 등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천지역 뉴타운 지구 해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결정됐다. 고강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라 설립 인가(승인)가 취소된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원미 및 소사 뉴타운과 같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을 거쳐 70% 이내의 금액을 보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뉴타운 사업 해제 지역에 대해 원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기반 시설 및 생활편익 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물, 상하수도, 공원, 주차시설, 범죄예방 CCTV, 경로당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해당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아울러 근린재생형 3개소(해제 지구별 1개소 예정) 및 도시경제기반형(공업지역 1개소 예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국가의 지원(국가 및 지방 5:5 매칭펀드 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훈 시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원도심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생활복지를 향상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중장기 대책으로 원도심 지역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 기초의회 전국 최초 제정

부천시의회가 기초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제정했다. 시의회는 29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 중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은 기초의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3개 광역의회만이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 △의원 간 의견과 인격 존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본회의 보고 원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회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시의회 관련 조례를 체계적인 단일 조례로 정비해 시민의 대표로 구성한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본원칙을 규정, 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금지 △외부기관ㆍ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 강의ㆍ회의 등의 사전 신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서는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처리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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