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 기초의회 전국 최초 제정

의회 위상 재정립·기능 강화 의원 행동강령조례안도 처리

부천시의회가 기초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제정했다.

시의회는 29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 중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은 기초의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3개 광역의회만이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 △의원 간 의견과 인격 존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본회의 보고 원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회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시의회 관련 조례를 체계적인 단일 조례로 정비해 시민의 대표로 구성한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본원칙을 규정, 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금지 △외부기관ㆍ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 강의ㆍ회의 등의 사전 신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서는 ‘부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처리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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