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 42만 963건, 49억 9,745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1만4천502건, 3억236만원이 증가됐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세액은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CD/ATM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전용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1644-4600) 서비스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5-08-1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