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돕기부터 마사지까지 ‘만능 봉사우먼’

의왕농협 주부대학봉사단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농촌사랑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봉사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왕농협 주부대학봉사단(단장 왕인자).지난 2004년 1월 결성된 의왕농협 주부대학봉사단은 4~5명씩 4개조로 봉사단을 편성한 뒤 2005년 농촌사랑실천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교육을 마쳤다.이들은 봉사단 결성 이후부터 지난 2007년까지 호스피스선교회와 에덴의 집, 아름다운 사람들, 평화의 집 등 의왕지역 복지시설을 매달 방문해 노인들의 말벗과 목욕봉사청소빨래 등 각종 봉사활동을 벌였다.또 농번기에는 농촌일손돕기와 수해복구사업을 지원했으며 신체 및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찾아 각종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2007년 8월 이후 의왕지역 각종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에서 순회 방문봉사로 전환한 45명의 봉사단원들은 4~5명씩 9개조로 나눠 월요일은 왕림상초평양지편, 화요일은 학현월암, 수요일은 청계포일효성아파트, 목요일은 사그네 등 노인정을 방문해 노인들의 혈압 및 혈당체크와 발맛사지, 청소, 말벗 등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다.이를위해 팔과 다리, 어깨 등 신체부위별 안마기 20여대를 의왕농협으로부터 지원받아 발맛사지 교육과 노인도우미 교육을 이수하고 노인건강강사 과정 교육까지 수료해 운동과 맛사지 등을 병행한 실질적인 봉사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봉사활동이 끝나면 활동일지를 작성해 봉사단원들이 서로 모여 의견을 나누며 보다 나은 봉사활동을 위한 토론시간을 갖는 등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왕인자 단장은 어르신들을 한시라도 안보면 걱정이 된다며 시간날 때마다 어르신들을 찾아 부모님같이 생각하고 안마와 말벗 등 봉사활동을 하는 단원들 모두가 보람된 마음에 힘든 줄 모른다고 전했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 비상급수시설 ‘무용지물’

의왕지역 비상급수시설의 절반이 자가발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비상시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2일 시에 따르면 정부지원으로 시청 후문 등 4곳, 자치단체가 3곳, 지정공공 4곳, 지정민간 3곳 등 모두 14곳의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돼 있다.이 가운데 절반인 7곳은 자가발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전기가 끊어질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지원으로 지난 1992년 8월 940만원을 들여 1일 200t 생산규모로 설치한 고천동 시청 후문의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자가발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비상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같은 해 시가 비상시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1천228만5천원을 들여 1일 200t 생산규모로 설치한 시청 정문의 비상급수시설과 2천530만원을 들여 1일 106t의 생활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내손동 동부어린이놀이터 내 비상급수시설도 자가발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1994년과 1983년 설치된 내손동 모락약수터(1일 150t)와 월암동 철도인재개발원(1일 400t), 1986년 설치된 내손동 한전자재관리사무소(1일 150t), 1975년 설치된 삼동 현대로템(1일 600t) 등도 자가발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전기공급이 안되는 비상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상시를 대비해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문을 즉시 보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이 불편없이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 및 관리체계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준공승인 볼모로 손배금 포기강요” 골프장 업자, 의왕시에 뒤늦게 소송

의왕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손해배상금 포기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시와 시의회 기길운 의원(내손12동, 청계동)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2년 말 내손동 788 일대 3천328㎡를 시로부터 매입, 2003년 3월께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1천941㎡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인근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자 착공계를 반려했다.이에 P씨는 시를 상대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2004년 5월2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시는 P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이런 가운데 P씨가 건물을 완공한 뒤 시에 준공서류를 달라고 하자 시가 손해배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씨는 또 지난 6월29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P씨가 지난 2004년 10월28일 골프연습장을 완공한 뒤 시에 준공서류를 요구하자 시가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해 각서를 작성한 뒤 건축물사용승인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기 의원은 또 사법기관의 판결대로 하면 될 것을 행정관청이 소송 중에 소송 당사자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디자인과 김대석 과장은 소송에서 패한 뒤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6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손해배상금을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포기각서를 제출했으니까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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