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2월 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본격 시행

앞으로 인감도장을 분실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오는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분확인을 받은 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져 각종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최근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와는 맞지 않아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시민 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실시하고 내년 8월부터 시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순 시 민원지적과장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도장을 만들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 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게 된다”며 “인감증명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개편되는 제도로 시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시행으로 인감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시민 또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은 예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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