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바라산 자연휴양림 5월 하순께 개관

의왕시 학의동 바라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1박 이용료는 1만5천원, 공동휴양관은 면적에 따라 1박 당 4만2천원~20만원으로 각각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북골안길 96(학의동) 일원에 건립 중인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오는 5월 하순께 개관할 계획이다. 바라산 휴양림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해 의왕시 북골안길 96(학의동 산 117의 1) 208만5천484㎡에 119억5천만원을 들여 산림문화 휴양관 1동을 비롯해 휴양관 2동, 숲 속의 집 3동, 관리실 1동을 건립 중이다. 시는 야영장 50개소와 취사장 1개소, 공중화장실샤워장 각 1동, 바라산 산책로 4.2㎞, 숲 속 데크로드, 바라산 등산로 등 부대시설을 갖춘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오는 5월 하순 완공해 개관할 예정이다. 공동휴양관의 경우 26.41㎡는 1실1박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성수기 때 6만원, 35.38㎡는 성수기와 주말공휴일 8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102.99㎡는 주말과 공휴일 및 성수기 20만원의 이용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숲 속의 집(67.12㎡)은 주말과 공휴일, 성수기에 14만원을 각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영장은 야영데크(3.54.5m) 1개소에 1박 할 경우 주말과 성수기에 1만5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산림문화 휴양관(세미나실)은 235.8㎡의 경우 오전오후 4시간 기준으로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장료는 개인 일반이 1천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을 받을 예정이며 단체 일반은 800원, 청소년군인 600원, 어린이 300원의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다. 주차료는 경차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 성수기 때는 1일 1천500원, 평일은 1천원, 소형과 중형(승용, 봉고)은 3천원, 평일은 2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예약을 취소하면 성수기 때는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3일 전까지 50%,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전액 반환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를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 핵심사업 ‘백운지식문화밸리’ 탄력

의왕시 최대 핵심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의왕시가 사업협약을 맺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6일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인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기길운 시의회의장, 이용락 의왕도시공사 사장, 도시의원, 백운의 아침컨소시엄 대표사인 NH농협증권 전상일 대표, 유니에셋(주) 등 민간사업자,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조만간 의왕도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50.1%, NH농협증권이 포함된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이 49.9%를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5월 중 협의 보상을 시작, 7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한 뒤 2016년말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공동주택은 2015년 하반기께 분양할 예정이다. 시는 백운호수 주변을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단지 내 3개의 특화 가로인 도시상징도로, 지구접근로, 생활가로를 차별화 해 체험할 수 있는 가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의왕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은 의왕시 북골길 21 일원 95만4천97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중저밀도 공동주택 3천397세대(분양 2천148세대, 임대 1천249세대) 및 단독주택(172세대)과 복합쇼핑몰, 첨단테크노밸리, 호텔, 의료,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1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의왕시 최대 핵심사업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세종대왕 아들 임영대군 사당 파손 고소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사당 대표인 A씨가 사당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사당을 파손했다며 같은 종중 종원 B씨 등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A씨가 의왕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같은 종중 종원인 B씨 등 30여명은 지난달 20일 오전 4시께 의왕시 내손동 31에 있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8호인 임영대군 사당 담장을 넘어 사당 내로 불법침입하고 망치로 사당 정문의 자물쇠를 파손했다며 B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 등은 종중 대표를 뽑는 날인 지난달 20일 종중 직무집행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수행해 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몰래 정기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선출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당에 침입한 것 같다며 B씨 등은 지난 1월9일 열린 시조비인 전주 최씨 기신제에서도 사당 담을 넘어가 제사음식을 버려 종중원들의 원성을 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같은 사태에 대해 손상된 사당의 모습을 보고 종중 재산에 욕심을 내어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통탄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규탄한다고 작성한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한 117명 명의의 진정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이 확정된 사람이 자칭 회장이라며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 음식을 차리려고 사당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시의회, 의왕시민의 흡연피해회복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의왕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이동수 시의원(고천오전부곡동)이 대표 발의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그룹이 지난해 8월 빅 데이터를 활용해 130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추적관리한 결과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이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추가 진료비용이 2011년 1조7천억원이 지출됐다며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표명한 만큼 매년 75억원의 의료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의왕시가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촉구결의하고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실효성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임영대군 사당대표, 사당 파손했다며 종중종원 상대 고소장 제출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사당 대표인 A씨가 사당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사당을 파손했다며 같은 종중 종원 B씨 등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A씨가 의왕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같은 종중 종원인 B씨 등 30여명은 지난달 20일 오전 4시께 의왕시 내손동 31에 있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8호인 임영대군 사당 담장을 넘어 사당 내로 불법침입하고 망치로 사당 정문의 자물쇠를 파손했다며 B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 등은 종중 대표를 뽑는 날인 지난달 20일 종중 직무집행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수행해 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몰래 정기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선출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당에 침입한 것 같다며 B씨 등은 지난 1월9일 열린 시조비인 전주 최씨 기신제에서도 사당 담을 넘어가 제사음식을 버려 종중원들의 원성을 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같은 사태에 대해 손상된 사당의 모습을 보고 종중 재산에 욕심을 내어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통탄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규탄한다고 작성한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한 117명 명의의 진정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이 확정된 사람이 자칭 회장이라며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 음식을 차리려고 사당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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