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왕시민의 흡연피해회복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의왕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이동수 시의원(고천·오전·부곡동)이 대표 발의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그룹이 지난해 8월 빅 데이터를 활용해 130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추적관리한 결과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이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추가 진료비용이 2011년 1조7천억원이 지출됐다”며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표명한 만큼 매년 75억원의 의료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의왕시가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촉구결의하고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실효성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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