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사당 대표인 A씨가 사당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사당을 파손했다며 같은 종중 종원 B씨 등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A씨가 의왕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같은 종중 종원인 B씨 등 30여명은 지난달 20일 오전 4시께 의왕시 내손동 31에 있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8호인 임영대군 사당 담장을 넘어 사당 내로 불법침입하고 망치로 사당 정문의 자물쇠를 파손했다며 B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 등은 종중 대표를 뽑는 날인 지난달 20일 종중 직무집행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수행해 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몰래 정기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선출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당에 침입한 것 같다”며 “B씨 등은 지난 1월9일 열린 시조비인 전주 최씨 기신제에서도 사당 담을 넘어가 제사음식을 버려 종중원들의 원성을 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같은 사태에 대해 ‘손상된 사당의 모습을 보고 종중 재산에 욕심을 내어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통탄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규탄한다’고 작성한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한 117명 명의의 진정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이 확정된 사람이 자칭 회장이라며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 음식을 차리려고 사당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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