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매기지구 개발 가능해진다

지난 2011년부터 2차에 걸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던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된다. 의왕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했던 오매기지구 65만㎡를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장안지구개발사업ㆍ고천동 행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의 중첩 및 단계적 개발을 위한 사업지연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또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는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연장이 불가하고, 행위허가제한고시 만료일이 2016년 4월이지만 이전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오매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1년 2020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의 합리적ㆍ계획적인 개발방향을 목표로 환경친화적인 중ㆍ저밀 저탄소 녹색주거단지 4천400세대를 오전동 531번지 일원 65만5천㎡에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1차 개발행행위허가제한기간인 2014년 4월까지 3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2차로 2016년 4월28일까지 2년간 또 다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자 시가 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장안지구개발사업ㆍ고천 행복타운조성사업 등의 완공시점인 2018년 12월 이후에야 오매기지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해제하게 된 것”이라며 “행위허가제한 고시기간이 내년 4월로 돼 있으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시기간 전에 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잡는’ 의왕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의왕지역 도로변에 설치된 보도 육교 엘리베이터에서 매달 1건꼴로 갇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특히 일부 보도 육교 엘리베이터에서는 올해 들어 한달에만 3건을 비롯 현재까지 7건의 갇힘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4일 시와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의왕지역에 설치된 보도 육교 엘리베이터는 지난 1990년 설치된 1번 국도 고천동에 있는 고천육교 2대와 오전동 오전육교 2대, 2008년에 설치된 청계동 국지도 57호선 청계농협 앞 육교 2대, 2012년 설치된 왕송못동로 의왕역 육교 1대, 2013년 설치된 성고개로 포일 2지구 육교 2대 등 9대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이들 보도 육교 엘리베이터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11건의 갇힘 사고가 발생, 매월 1건꼴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서가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1분께 삼동 의왕역 앞 육교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춰 서 이용자가 갇혔다는 신고가 의왕소방서에 접수돼 구조대가 출동, 마스터 키를 이용해 구조하고 승강기업체에 연락해 조치토록 했다. 앞서 지난 4월 청계동 청계농협 앞 육교 엘리베이터도 1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춰 서 구조대가 출동해 전원을 차단하고 수동으로 2층으로 밀어올려 탑승자를 구조한 뒤 시 건설과에 사후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과 4개월 뒤인 7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청계동 청계농협 앞 육교 엘리베이터에서 또다시 갇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고천보도 육교 엘리베이터는 올 들어 7건의 갇힘 사고가 발생했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만 3건이나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천동 주민 A씨는 “고천육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가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 적이 있다”며 “시가 보도 육교 엘리베이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내 설치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전반에 대해 유지관리업체와 정밀점검을 실시해 갇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박요찬 새누리당 의왕ㆍ과천 당협위원장, “남경필 도지사로부터 왕송호수 순환도로 특별교부금 5~10억 지급 약속 받았다”

박요찬 새누리당 의왕ㆍ과천 당협위원장은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왕송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 5~10억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해 주고, 과천시 레저세 배분비율조정을 담은 지방세 개정안반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과천ㆍ의왕지역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3일 30분간에 걸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만나 의왕지역현인 ‘부곡 스포츠센터 건립과 의왕철도특구 내 왕송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 과천지역 현안인 ‘레저세 배분비율조정에 따른 지방세개정반대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 양재천 개수공사 잔여공사비의 조속한 지원’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에 남 지사는 왕송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5~1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올해에 지급하고, 과천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레저세 배분비율조정을 담고 있는 지방세 개정안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양재천 개수공사 잔여공사비는 내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같은 결과는 의왕ㆍ과천 시장님들과 시ㆍ도의원들의 협조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