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노후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 통수 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급수관의 개량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지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은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법 47조 및 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문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25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맑은물관리사업소(water.uw21.net) 또는 시 홈페이지(www.uw21.net)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아가페의료재단 시티병원(이사장 김동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왕시지부는 21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전담 주치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협력 보건의료 협약을 체결했다.시티병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은 시티병원측에서 김동준 이사장과 박호범 법무실장, 양수빈 사무국장,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왕시지부에서는 김기호 지부장과 노조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지난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는 등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영예를 얻은 의왕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에 나선다. 시는 올해 각종 민원행정서비스를 정부 3.0 핵심가치에 기반을 두고 시민과 현장, 소통 중심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상속인의 후속처리를 위한 금융거래내역과 국민연금, 토지소유현황 등을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를 비롯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동시발급서비스’,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동시처리제’,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증보험기간 만기도래 및 연수교육 사전예고제’, ‘개별공시지가 시민현장참여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시민불편 민원제도를 상시 발굴하고 시민이 디자인하는 민원서비스 개선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 취약계층 전담창구 및 고객상담실 운영, 수유실과 영ㆍ유아 돌봄 서비스, 야간 연장근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고객감동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재인 민원지적과장은 “국민행복민원실에 걸맞도록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편익과 행복을 전달하겠다는 신념으로 감동적인 민원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보건소가 취약계층의 충치예방과 건강한 잇몸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구강검진’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시 보건소는 오는 3월까지 의왕지역 경로당 어르신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구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구강검진은 어르신의 의치보관과 잇몸건강 검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건소 치과 의료팀의 전문적인 검진과 설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치태제거 및 올바른 치아 관리ㆍ스케일링과 홈 메우기 등 어르신들의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치아가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의치 보철사업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 건강관리팀(031-345-3581)에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앞으로 의왕지역에 건설되는 5만㎡ 이상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장은 총 면적의 0.6%의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에 따른 상가 주차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이 5만㎡ 이상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사업장 총 면적의 0.6%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 시행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공영 노외주차장 운영권을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회 등 주민 자율조직에 위임하고 전통시장과 상가지역 경계 및 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가 지역 상인들이 조직한 상인회 또는 상가 번영회가 위탁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례는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가 운전해 의왕도시공사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함)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곡 도깨비시장을 이용한 사람이 시장 이용 증명서류를 갖고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는 각각 100분의 50만 주차요금으로 내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윤치원 의왕경찰서장은 20일 의왕지구대와 각 파출소를 방문했다. 윤 서장은 이날 의왕지구대를 비롯해 내손ㆍ청계ㆍ부곡파출소 등 4개 지ㆍ파출소를 방문하고 의왕지구대 조이현 생활안전협의회장과 이경자 의왕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정태훈 시민경찰대표 등 10여 명의 협력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신동민 지구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근무 중인 경찰관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윤 서장은 “최근 국민의 안전욕구와 함께 경찰에 대한 기대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치안수요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경찰에 부여된 소명에 충실하면서 치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시민을 존중ㆍ배려하는 한편, 기초치안과 협력 치안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김 치안을 실천하겠다”면서 “동료 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조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초치안 확립, 교통법규위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로 생활법치 확립, 시민과 함께하는 협업 치안 공고화는 물론 학교폭력ㆍ성폭력 근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12 신고 현장은 ‘내 부모ㆍ내 형제의 일’이라는 심정으로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헤아려 충족시키는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강태석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은 19일 의왕소방서를 방문, 도민의 생활안전을 확인하고 119안전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본부장은 이날 백운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해 온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겨울철 도민 생활안전 여건 등을 확인점검했다. 또한, 2016년도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소방차량 및 각종 장비의 출동태세를 살핀 뒤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태석 본부장은 “경기도의 복합적인 재난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최일선의 직원들이 경기도 소방을 지탱하는 주춧돌”이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프로다운 소방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는 오는 3월16일까지 주민등록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점검해 오는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행정의 적정성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각 동에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일제 방문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주요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 기자
의왕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사업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택지조성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백운호수 주변에 추진 중인 백운밸리와 부곡동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년간 사업성 부족과 토지보상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협의에 따른 추가 세대수 확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금융기관과의 PF 대출 협상을 통한 사업자금을 확보하게 됐으며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은 지난해 11월, 장안지구 개발사업은 12월부터 각각 토지 등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왕도시공사는 밝혔다.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백운 및 장안지구는 상반기 내 택지조성공사 착공과 공동주택 및 택지분양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특히 공동주택 분양사업은 하반기에 분양 대박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백운밸리와 장안지구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는 지난해 백운과 장안지구로부터 사업관리용역 수수료 60억 원을 받으면서 공사 설립 이후 첫 흑자경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의왕시 학의동 560 백운호수 일원 95만여㎡ 부지에 추진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천80호의 대규모 명품주거단지와 복합쇼핑몰, 의료ㆍ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삼동 71일원 26만여㎡에 추진 중인 장안지구개발사업은 세대수 1천766호 규모의 주거단지와 도시지원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 들어서게 돼 경제활성화와 함께 의왕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는 18일 청계산 일대 등산로 등 7개 구간에서 산악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등산로가 얼어 낙상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18일 오전 10시부터 청계산 일대 등산로 등 7개 구간에서 산악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안 서장과 직원 25명을 5개조로 편성, 구간별로 결빙구간 얼음 및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응급환자 발생 때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등산로에 비치한 구급함을 정비했다. 원터마을 하우현성당 입산로부터 시작된 등산로 안전점검은 국사봉과 이수봉, 청계산헬리포트장 등산로 등에서 5시간에 걸쳐 결빙구간 및 낙석 위험구간 등에서 안전조치 50여 건을 실시했다. 안기승 의왕소방서장은 “겨울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과 등산로 안전점검에 나섰다”며 “계속되는 영하 날씨로 결빙된 등산로가 많아 산행 때 아이젠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무리한 등산을 피해 안전사고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왕소방서는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어 전국 각지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통·반장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화재 및 각종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겨울철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