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의 달’ 9월… 풍성한 프로그램

군포시 6개 공공도서관이 독서의 달 9월에 29만 군포시민을 위해 117가지의 알찬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14 군포의 책 그림문답의 이종수 작가와 함께 그림이 묻고 인생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길을 걸으며 인문학의 감성을 키우는 길 위의 인문학은 중앙도서관에서 시작된다. 이외에 다문화 앙클룽 공연(당동), 심재관 교수의 인도신화와 인간의 삶 강연회(산본), 어린이 공연극 해님달님(대야), 가족과 함께 즐거운 도서관(부곡), 세계 어린이 책의 날 포스터전(어린이) 등 책 읽는 기쁨을 배가하는 다양한 행사가 시 도서관 전역에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들은 다음달 26일부터 3일간 군포 곳곳에서 개최될 전국 규모의 독서문화축제 제1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찾아올 방문객들에게 책 읽는 군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로 145개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군포시작은도서관 협의회, 지역의 많은 독서 동아리가 함께하며 흥겹고 즐거우면서도 특별한 독서문화체험의 장을 무료로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독서의 계절인 9월에 군포를 찾아오면 그야말로 한 달 내내 책 읽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책이 풍년인 가을을 만날 수 있다며 특히 전국의 독서문화예술 애호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축제를 펼칠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정말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경찰서, 학교폭력 추방 자정결의대회 개최

군포경찰서는 28일 산본공업고등학교에서 서장, 교육청, 학교장, 학부모, 전교생 등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폭력 추방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산본공고와 군포경찰서간 협의를 통해 그간의 하향식의 일률적인 형식을 타파하고 학생들이 주가 되고 스스로 다짐하는 형식으로, 학생ㆍ교사ㆍ 경찰관의 소통에 중점을 두어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산본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ㆍ제작한 학교폭력 추방 UCC상영을 시작으로, 상영내용 돌발퀴즈, 희망 학생들의 자정결의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서장의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됐다. 박형길 경찰서장은 폭력의 대부분은 사소한 이유로 시작되고 학교에서의 폭력이 군대폭력으로, 사회폭력으로 이어진다며 학창시절에서의 가치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선생님,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포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각 학교를 담당하는 전담경찰관을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을, 중학교에는 학부모폴리스와 학교보안관, 초등학교에는 어머니폴리스와 아동안전지킴이와 협력하여 교내 및 등하굣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군포 둔대동 반월천 인근 ‘불법야영’ 장사진 취사에 도박판·술판 ‘무법지대’

군포시 둔대동 반월천 인근에 야영객들이 불법으로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하는 것은 물론 도박판까지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주변에는 일부 상인들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매점을 운영하면서 주류와 음식 등을 팔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하는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둔대동 354번지 호수로 일원 반월교와 둔대교 사이 하부공간에 여름 행락철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캠핑족들이 하나둘씩 텐트를 치면서 평일에는 20여동, 주말에는 50여동이 불법 야영을 즐기고 있다. 또한 인도를 점유한 불법 텐트 주변에서는 도박판까지 벌어져 이곳을 오가는 등산객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를 통해 위험천만한 보행을 하고 있다. 이 공간은 지난해부터 하천법 제98조에 의거해 불법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면서 군포시와 군포경찰서가 올해 6월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지역이다. 특히 시에서 달아놓은 현수막에는 단속기간에 불법야영과 취사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는 불법 야영과 취사가 한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단 한차례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상인들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매점을 설치해 술과 음식을 팔고 있으며 하천의 일부분을 돌로 막아 간이 수영장을 만들고 자리를 빌려주는 등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군포시 해당부서는 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포시 관계자는 불법야영에 대해 계도는 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며 주말 2명씩 조를 짜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현장을 다시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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