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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수)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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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둔대동 반월천 인근 ‘불법야영’ 장사진 취사에 도박판·술판 ‘무법지대’

상인들 버젓이 불법매점 운영 인도까지 점유 등산객 차도로
市, 과태료 ‘0건’ 강건너 불구경

군포시 둔대동 반월천 인근에 야영객들이 불법으로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하는 것은 물론 도박판까지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주변에는 일부 상인들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매점을 운영하면서 주류와 음식 등을 팔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하는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둔대동 354번지 호수로 일원 반월교와 둔대교 사이 하부공간에 여름 행락철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캠핑족들이 하나둘씩 텐트를 치면서 평일에는 20여동, 주말에는 50여동이 불법 야영을 즐기고 있다.

또한 인도를 점유한 불법 텐트 주변에서는 도박판까지 벌어져 이곳을 오가는 등산객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를 통해 위험천만한 보행을 하고 있다.

이 공간은 지난해부터 하천법 제98조에 의거해 불법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면서 군포시와 군포경찰서가 올해 6월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지역이다.

특히 시에서 달아놓은 현수막에는 단속기간에 불법야영과 취사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는 불법 야영과 취사가 한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단 한차례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상인들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매점을 설치해 술과 음식을 팔고 있으며 하천의 일부분을 돌로 막아 간이 수영장을 만들고 자리를 빌려주는 등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군포시 해당부서는 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포시 관계자는 “불법야영에 대해 계도는 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며 “주말 2명씩 조를 짜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현장을 다시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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