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출연금 놓고 여야 시의원 재격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천도시공사 출연금을 놓고 과천시의회 여ㆍ야 의원 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시의회에서 삭감된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1천2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과천시의회는 오는 15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도시공사 출연금을 삭감한 야당의원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3기 신도시 보상 관련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간담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주, 과천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과천도시공사 출연금이 삭감된 것은 사업시행자들이 정당한 토지보상을 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추경안은 최대한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해 찬ㆍ반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로 인한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도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이라며 토지주의 의견과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논란 없이 출연금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도시공사 출자금이 삭감되면 공사채 발행을 제때 하지 못해 토지보상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임주 의장(민주당)은 3기 신도시지구 개발은 과천 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 시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과천시민과 토지주, 과천시 발전을 위해 예산을 심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상업지역 비대위 “오피스텔 용적률 600%로 상향 조정 해야”

과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오피스텔사업 추진 중인 대토사업자들이 오피스텔 용적률 제한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3항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2일 과천시와 비대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태에서 주민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상업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1천300%에서 400%로 하향조정하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과천시 별양동 상업지역 상가대표와 대토사업자들은 이 조례안이 개정되자 오피스텔 용적률 400%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해 왔다. 비대위 위원들도 과천지역 원도심 상가 재개발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등의 상가 개발을 위해선 최소한 현재 용적률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새서울프라자와 삼성SDS 등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상가건물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과천시는 이에 지난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 건폐율ㆍ용적률 변경, 건축물 배치, 경관계획 등을 결정하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들어갔다. 이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비대위와 대토사업자 관계자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공급될 10여개의 상가건물은 물론 3기 신도시 상업시설 용지 분양도 쉽지 않다며 과천시는 향후 GTX-C노선, 위례~과천 전철 등이 통과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오피스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선 과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시 도시계획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1천300%까지 허용해 놓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며 원도심 노후화 된 상가건물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등의 상가 개발사업을 위해선 서울시처럼 최소한 600% 이상으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안에 주민 요구사항 대폭 반영

국토교통부와 LH가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주민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과천시는 국토부와 LH는 현재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으로, 협의자 택지 확보 등 주민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죽바위로 연결되는 지구 외 도로가 기존 취락지구를 통과,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도로 선형 변경을 관철시켰다. 협의자 택지 부족에 따른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숙원사항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 용지 일부를 변경, 단독주택지를 기존 66세대에서 97세대까지 늘렸다. 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주암지구의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해졌으나 기존 공동주택 용지면적의 증가 없이 공동주택 426세대만 증가하는 것으로 최소화시켰다. 이밖에 애초 100% 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었으나 26.6%의 공공분양주택(신혼 1천523, 일반 120)을 확보하면서 임대-분양 간 균형을 맞추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과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숙원사항이 대폭 해소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시는 앞으로도 화훼유통복합센터 적기 건립,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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