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겅사)는 완성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사업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7일 공사에 따르면 사전검토제도는 정책 및 사업수립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를 사전에 점검한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시 첨부하는 제도다. 앞으로 공사 직원들은 결재를 받는 주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공사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공사 규정, 세칙 제정계획, 대규모 또는 지속적 예산?인력 투입과 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 감사?인사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사전검토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항목은 법령검토, 경영방침, 시와 시의회 소통, 전문가 의견, 시민 및 현장 의견, 안전대책, 재원 확보, 홍보수단, 약자 배려, 공개 여부 등이다. 이근수 사장은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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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표 기자
2021-02-07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