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 서명부 선관위 제출

지난 2011년 여인국 시장에 이어 올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추진위)는 31일 오전 10시께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과천선관위에 제출했다.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는 1만466명으로 파악됐다.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되자, 선관위는 9명의 주민소환 부정선거 감시단을 통해 서명부를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려면 과천시 청구권자 5만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으로부터 서명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제출한 서명부는 1만명이 넘어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천선관위는 서명부 집계가 완료되는데로 동일인 중복서명 여부, 19세 이하 서명에 대한 심사, 시민 열람(7일간), 시장의 이의제기와 소명서 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청구권자 서명이 충족되면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된다.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르면 오는 6월말이나 7월초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중 33.3%인 1만8천여명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이뤄진다. 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반대에 대한 성실의무 미이행, 과천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과천시 지분 부족, 부적절한 보은성 인사, 주민의사에 반하는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 지정수용 등으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으나 총투표율이 청구인 총수의 3분의 1에 못 미쳐 개표하지 못하고 주민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매주 금요일 ‘달금데이’ 운영…전국 지자체 최초

과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 금요일을 달금데이(달달한 금요일)로 지정하는 등 연가사용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31일 최근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권장연가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을 달금데이로 지정하고, 반가 또는 연가를 사용토록 했다. 이날은 회의 및 보고가 없는 날로 병행 운영키로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입학적응기간인 3~6월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토록 해 학령기 육아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각종 기념일, 명절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부서장들이 연가사용을 솔선수범하고 부서원들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가사용실적을 성과관리에 반영키로 했다. 이병락 과천시 자치행정과장은 공무원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가사용을 일상화할 계획이다. 연가사용 권장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가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에스트로쇼핑 재건축사업, 우여곡절 끝에 첫삽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과천 에스트로 쇼핑이 빠르면 다음달 철거작업에 들어간다. 에스트로쇼핑(그레이스호텔) 재건축조합은 30일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으나, 최근 반대 조합원들과 합의가 이뤄져 다음달 6일 관리단집회와 재건축조합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에스트로쇼핑 1층 108호(구 씨티은행)에서 열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장 진행인원을 포함, 입장인원을 모두 30명으로 제한된다. 총회 장소에는 조합원ㆍ대리인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참석을 원하는 조합원은 총회책자와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총회가 마무리되면 다음달말이나 5월초 건물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에스트로쇼핑은 지하 4층,지상 22층 등의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상가, 4층에서 6층까지 오사무실, 7층부터 22층까지 오피스텔(308세대) 등이 들어선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관리형 토지신탁 체결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확정,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의결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에스트로쇼핑 제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이 늦어진 만큼 성실 시공으로, 명실공히 과천의 랜드마크 건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놓고 딜레마

과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22일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까지 전수조사 진행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과 도의원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자고 역제안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시의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시의회는 현재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위해 시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원들이 배우자나 자녀, 손녀들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기관이 없어 선언적 발표로 끝날 우려가 크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자문을 구했으나 혐의가 없는 정치인과 일반 시민을 조사할 기관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이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투기의혹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제갈임주 의원은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조사할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사기관을 찾지 못하면 부득이 시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무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선 법적으로 조사가 어렵다.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주민소환제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참여도 높였지만 ‘정치적 남용’ 우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을 때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투표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과 소환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과천에서는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춰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낮춘 점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주민소환제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주민소환, 주민의 권리 vs 정치적 악용 우려 실제 지난 14년 동안 치러진 주민소환투표 중 개표가 진행된 건 20% 정도다. 그간 10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함을 열어본 건 단 2건에 그쳤다. 나머지 8건 모두 3분의 1 이상 투표율 문턱에 걸려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과천시는 지난 2011년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졌고 올해는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진 건 유권자 수가 5만5천여명으로, 청구권자 서명을 8천여명만 받으면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행안부 주민소환 개정안 입법예고 제도적 틀 대폭 낮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춰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낮춘 점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광역기초지자체지방의회 등 3단계로 단순하게 나눴던 청구요건을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했다. 현재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5%,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인구 규모를 5만명 이하, 5만명10만명, 10만명50만명, 50만명100만명, 100만명500만명, 500만명 이상 등으로 나눠 각각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개표요건은 폐지된다.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에서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바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종이 서명부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온라인 포털휴대전화 앱 등을 활용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직접 대면을 통한 서명요청 활동이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통화 등으로도 서명이 가능해진다. ■ 주민소환 개정안 주민 참여도 높였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선방안 필요 이처럼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와 전자투표ㆍ문자메시지를 통한 서면요청으로 주민참여도를 높였지만, 주민소환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주민소환 남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천지역은 지난 2011년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졌다. 시장이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고, 정부 과천청사 이전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소환 사유였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는 유효투표율(33.3%)에 크게 못 미쳐 개표 없이 종료됐다. 당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의회 또는 다음 선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명확한 사유 없이 주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당시 여인국 시장은 주민소환제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청사이전 등과 같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나 부도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할 때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정책에는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진다고 하면 재선거와 같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주민소환 남발 막기 위해선 주민소환 미성립 시 구상권 청구해야 주민소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환사유를 명확히 해 남발되지 말아야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소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지출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당시, 과천시는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선관위에 5억원을 위탁했으며 이 중 3억4천300만원을 지출했다. 이뤄지지도 않는 소환을 위해 혈세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은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주민소환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등을 게재하는데, 관련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장치가 없다. 이에 따라 서명 요청권이 있는 주민소환 투표청구대표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고, 서명부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당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현재 발의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했지만 주민 소환 청구사유 제한을 두지 않아 주민소환제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 개정은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민소환 사유에 대한 규정과 비용청구 등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소환이 남발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됐다고 하지만, 유권자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발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도시공사 출연금 심의 잠정 보류

과천도시공사(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불똥이 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의까지 튀었다. 과천시의회는 23일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임시회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동의안 심의는 다음 달로 잠정 보류됐으며, 이달 예정이었던 공사채 발행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58회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제출했던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1천200억 원에 대해 예산은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23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과천시의회가 동의안을 보류시킨 것은 최근 LH의 신도시 개발 투기와 수사기관이 관련 공무원의 수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투기의심자 중에 과천도시공사 직원 1명이 포함되자,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임시회를 보류키로 하고,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를 철회한 것이다. 고금란 의원(국민의힘)은 과천시의회가 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류시킨 것은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고, 심의하자는 취지였다며, 임시회를 앞두고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제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미현 의원(민생당)은 과천도시공사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류된 상태에서 사업 동의안을 심의할 수 없어서 임시회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지난 22일 시의원들과 논의를 한 결과 모든 의원이 임시회를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회를 철회했고, 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다음 회기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과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철회해 공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과천시는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경기방송 노조 99.9MHz 정파 1주년 맞아 30일 대규모 문화제

전국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위원장 장주영)가 99.9㎒ 정파 1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대규모 문화제를 연다. 이번 문화제에는 전국 언론노조 산하 30여개 지부와 전국언론노조 경인협의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공동행동, 경기민언련,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다.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경기방송 정파 1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인원은 99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철저한 방역과 집회 당사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준수할 계획이다. 문화제는 경기방송 바운스바운스 진행자이자 경기방송 라디오스타 오디션 출신의 DJ 장벽진이 진행하고 경기방송 달리는 라디오 DJ였던 록밴드 슈퍼키드 보컬 허첵과 경기방송 어우야 DJ를 맡았던 가비엔제이 서린이 출연한다. 경기방송 DJ와 리포터, 애청자 등도 대거 참여해 정파 1년의 아쉬움을 토로한다. 장주영 위원장은 그동안 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청취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조차 시작되지 못했다며 경기방송 노동자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임금으로 FM 99.9 재개를 위해 힘써왔다. 이제라도 이른 시일 안에 사업자 공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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