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

효과적인 리더십의 개발을 위하여 1964년에 블레이크와 무톤이 정립한 관리격자이론이 있다. 관리격자이론은 인간(people)에 대한 관심과 생산(production)에 대한 관심을 2차원으로 구분해서 리더십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은 관계에 대한 관심이며, 생산에 대한 관심은 성과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과와 관계를 기준으로 리더십유형을 구분하면, 성과와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무관심형(1.1형), 성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으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친목형(1.9형), 성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과업형(9.1형), 성과와 관계에 대한 관심이 절반씩인 절충형(5.5형), 성과와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단합형(9.9형)의 다섯 가지 기본유형과 81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9.9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평가하고, 관심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여 9.9형을 지향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필자는 지난 10년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면서, 관리격자이론을 설명하고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유형을 평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시험문제를 출제해 왔다. 대학생들의 대체적인 경향을 소개하면, 가장 이상적인 9.9형으로 평가하는 대통령은 거의 없었으며, 성과와 관계에 모두 관심을 가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관계에 관심이 높은 친목형으로,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성과에 관심이 높은 과업형으로 평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모두 마치지 않은 상태라는 한계가 있으나, 임기 초에는 과업형에 가까웠고, 중반 이후는 성과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학생이 늘고 있었다.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으며, 지방정권은 벌써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리더십유형을 성과지향적인가 관계지향적인가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관계지향적 리더는 무난하다는 세평이 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성과지향적 리더는 성과에 천착하기에 많은 비판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통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인사를 함에서도 대상자의 리더십유형을 평가한 후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최정철 인천지식재산센터장

대학 기성회계는 동네북

최근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근거하고 있지만, 대학의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 대학의 기획예산처장을 맡고 있어서인지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성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으로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국공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성회계는 1963년 정부가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발족시킨 기성회와, 1977년 교육부 훈령인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국공립대학의 운영 주체인 국가나 지방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대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도적으로 떠넘긴 것이 바로 기성회비인 셈이다. 시립대학인 서울시립대와 인천대도 국립대학과 같이 정부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기성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대의 경우 기성회계 예산도 특별회계와 동일한 원칙으로 엄정히 관리 집행되며, 관계기관의 감사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예결산 내용은 이미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일반인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시장에게는 예산성립보고서와 결산보고서만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기성회가 근본적으로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이며 이의 회계 또한 기성회관련 규약이나 규정에 따라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기성회이사회에 심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특별회계와 기성회계 예산비율은 2011년 본예산 기준으로 각각 69%와 31%로 타 국공립대학의 평균 55%와 45%와 비교해 볼 때 기성회계 비율은 크게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회계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두 회계는 통합되며, 단지 법 통과 이전에 인천대만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성회 폐지결의, 기성회계로 운영되는 학사직 직원들의 신분 등 법적인 제도정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충분히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성회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과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학이 전혀 수긍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 개선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단지 그러한 과정에서 기성회계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 제기 또한 일방적인 시각과 판단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기성회계 예산이 마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든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오도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박동삼 인천대 교수

노인자살, 외면해선 안돼

언론보도를 통해 황혼 자살이라는 상당히 완곡한 표현으로 묘사한 노인들의 자살을 보도하는 관련 기사가 있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노인들의 자살은 대부분 신변비관이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핵가족화하면서 홀로 사시는 노인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자살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해 사전 감지가 어려운 사회시스템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 자살에 대해 노인들의 경우, 감정표출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살의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노인들의 자살 방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그렇다면, 우리는 노인들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들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직업 역할의 상실은 경제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노인자살을 줄여갈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노인자살예방 센터와 전화상담센터가 운영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자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 가족도 대화상대가 못 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노인들의 처지에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 소외감은 한층 더 커지고 있으며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줄여주고 신병비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복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가까운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 정책의 중심을 중앙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중심의 지역복지체계 전환을 전제로 한 정책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의 중심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우뚝 설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경기도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섰으면 한다. 노인복지과에서 100세 프로젝트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구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의 개발에 모두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신현석 경기도의원

세무서의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사오정(45세에 정년퇴직), 오륙도(56세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는데 재직기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여서 시니어(senior)계층의 노후생활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간다.40, 50대 퇴직하면 제2의 인생을 어디서 찾을까? 대부분이 퇴직금을 밑천으로 음식점이나 점포 등 자영업을 창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0세 이상 자영업자 숫자가 올해 4월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0월에는 31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50세 이상 고령자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숫자도 다시 늘어나 2010년 559만명에서 올해 10월 말 573만명이 되었다.그런데 자영업자로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 신문에서 일자리의 40% 자영업이 흔들린다면서 올 상반기 7만7천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자영업자로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안산지역의 경우, 창업 이후 6개월 미만 개인사업자의 폐업비율이 17%에 이른다고 한다. 창업자의 상당수가 체계적인 준비 없이 유행 업종에 몰렸다가 투자금만 날리고 폐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잦은 폐업은 사업자 개인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발급, 폐업처리 등 업무부담 증가의 원인이 된다. 세금도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이 나야 낼 수 있는 것이다.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모든 영세한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돈이 없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개인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를 도와주고 인허가절차, 4대 보험 등 창업관련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면 된다. 작년 한 해 경기도 지역에서 2천명이 넘는 개인창업자에게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각 세무서에서 자율적으로 신규사업자를 위한 창업ㆍ세무지원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안산에서는 11월16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고 경기와 강원지역 세무서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초에는 안산세무서에서 4일간 업종별 창업 세무강좌를 제공하였는데, 참가한 사업자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있었다. 안산세무서에는 내년에도 좀 더 알차고 충실한 창업 세무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송바우 안산세무서장

어르신 프로그램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정부 발표가 난적이 있다. 현 추세로 갈 경우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3%(716만명)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1천35만 명)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인구 고령화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책이라야 고령자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정책이 대부분이다. 먹고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계층의 노인들은 이러한 복지가 현실적으로 와닫지 않을 수밖에 없다.노인들이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존중한 복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젊은 시절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맘껏 발휘하다 퇴임한 직후의 노인들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그들의 가슴 속에는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남아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다. 각 처의 복지기관에서는 취미생활과 자기개발 관련 프로그램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이라고는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풀 뽑고, 쓰레기 줍는 일이 고작이다. 노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뿐더러 보람을 느낄 만한 일과는 동떨어진 것들이다.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속되면 노인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노인복지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향토 자원을 활용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으며,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대세로 부각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지역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의식주와 같은 생활문화나 놀이와 생업과 관련 있는 전통문화를 시대적으로 재해석해 이를 1~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내고 보급해 나가고 있다.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순수 토종 노인복지의 모델로 지역사회 노인문화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노인들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일반적인 복지보다 노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적 복지가 훨씬 효율적이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다준 사례가 된 것이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의 창의성과 지역성이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준 셈이다.오용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예전에는 처가와 화장실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했다지만 요즘은 장모 도움 없이는 맞벌이하기도 힘들고 화장실은 아파트 드레스룸 안에 설치되고 있으니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옛 선조들이 이 시대로 나들이를 온다면 변호사 사무실이 빠졌다며 처가와 화장실 옆에다가 나란히 정렬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한다면 변호사는 좋은 조력자가 되어 줄 것이다.먼저, 변호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적어도 2~3명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 보고 가장 신뢰가 가는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단 선임하였으면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야 한다.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절대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하는 부정확한 말을 듣고 변호사에 대하여 불신을 갖거나 상대방 변호사와 잘 아는 사이라서 나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만약, 그러한 것이 염려된다면 솔직하게 그러한 우려를 변호사에게 얘기하여 의구심을 푸는 것이 좋다. 둘째, 솔직해야 한다. 변호사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어떤 분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창피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의사에게 가서 보여주기 창피한 부분이라고 해서 상처를 보여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 셋째,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 법률용어를 아무리 풀어서 쉽게 설명해도 법률은 전문분야라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였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솔직하게 이해를 못 했노라고 말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만약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물어보거나 면담을 예약한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나 면담을 통하여 직접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사건의 내용도 잘 모르는 몇 다리 건너 아는 다른 변호사나 다른 법조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불필요하게 안절부절못할 이유가 없다.김정혜 변호사

아이들 탓하지 말자

미국에서도 아이들 학력이 부모의 경제 능력에 좌우되는 현상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다. 부유한 지역의 공립학교에는 우수한 교사들이 몰리는 데 비해 가난한 지역의 엉망인 학교들에는 지원하는 교사들이 없어 애를 먹는 일도 있다고 한다.교육복지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스웨덴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이민을 온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등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The Entrepreneurship Project)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모 또는 지역적 여건의 불리함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을 혁신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우리의 경우에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확산 등 교육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한 교실 안에는 교육적 약자들, 예를 들면 배움의 속도가 느린 아이들, 결손 가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섞여 있다. 이 아이들은 대개 치열한 서열 경쟁에서 뒤처지게 마련이다. 일등만을 인정해 주는 사회문화적 풍토에서 이들은 점차 활기를 잃고 무관심하고 지쳐 있고 화가 나 있기가 십상이다.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기초 학력, 자기 효능감, 진로 성숙도 등이 갖춰져야 한다. 기초 학력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능력이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다. 진로 성숙도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앎을 확실히 가졌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그런데 교육적 약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조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격차는 더 심해진다.이렇게 해서 지쳐 있고 화가 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불만에도 이들은 폭발한다.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서도 이들은 반발한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아이일수록 교육적 약자이기 쉽다.교권 침해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이러한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는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죄를 떠넘기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김국회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장묘문화 개선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불감훼손(不敢毁傷) 효지시야(孝之始也) 라고 하듯이 화장보다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해왔다.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에 따라 국토의 상당 부분이 묘지화하고 있다. 매장 관행의 장례 문화는 유교의 뿌리를 둔 효 및 조상 숭배 사상과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부터 성행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이와 같이 매장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장 위주의 장례 문화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화장제도는 시신의 완전한 위생적 처리,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저렴한 비용과 친환경적 측면에서 묘지 장례 문화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언론을 통한 묘지 부족의 심각성과 수해로 인한 묘지 유실사태의 보도와 사회 지도층의 화장 장려 운동 등은 화장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묘관련 제도는 그 실행이 전제되는 바람직한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외국은 대부분 공원화된 묘역이 도심의 거주지역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장묘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장묘시설에 대한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타 국에 비해 장묘시설의 도입은 사실상 사면초가에 처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여타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화장의 필요성은 높게 인정되면서도 실천이 일반화되기까지 많은 장애요소가 있으므로 화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개선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각자의 의식변화와 실천의지를 향상시키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이제 나부터, 내 가족, 내 친족부터 스스로 앞장서서 장례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화장장의 현대화 및 공원화를 추진하여 일반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고, 어린이 등이 테마 파크 장소 등으로 이용하도록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생활편의시설 및 공원 시설, 문화시설로 조성하여야 한다.신현석 경기도의원

질병없는 노년기를 희망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가난에 시달려 왔고 하루 세끼 걱정을 안 하고 살아온 시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즈음 젊은이들에게는 초근목피(草根木皮)나 보릿고개가 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할 생소한 사자성어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60대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는 일상에서 자주 쓰고 듣던 말이다.우리 부모세대의 헌신적 노력과 모두의 근면, 성실 덕분에 지난 40~5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경제적 발전 덕분에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영양상태가 양호해졌으며 또한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어졌다. 1960년에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52세였던 것이 2010년에는 80세가 넘어서 5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28세나 늘어났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 노인의 사회적, 의학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과거에는 노인문제가 해당 가정만의 문제였다. 요즘엔 핵가족시대가 되어 결혼한 자녀가 분가하여 나가 살기 때문에 노인들이 몸에 이상이 있어도, 큰 병이 아니면, 자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병을 키우거나 불편과 고통을 안고 그냥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노인은 젊은이보다 병을 3~4배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노인들이 병원을 찾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진료비 지출이 젊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 인구의 11%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사용되는 진료비는 전체인구 진료비의 33.2%나 된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우리보다 느려서 개인이나 국가에서 노인 의료대책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고 그다음이 건강문제라고 한다. 수명이 연장된 것은 좋아해야 할 일이지만, 노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명이 길어져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슬픈 일이다. 노인환자중에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는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고 한다.하루빨리 의술이 더 발달하여 질병 없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면서 축복을 받으셔야하는데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니, 이게 왠말인가.김현승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국가·광역정부의 지식재산정책

금년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구성되었고,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단위 지방정부에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임명되었고, 광역단위 지식재산시행계획도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삼성전자와 애플 간 지식재산분쟁 탓에 온 국민이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 국가 및 광역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과 광역지식재산시행계획 모두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으로 구분하여 중점과제와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창출분야에서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의 창출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는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여 표준특허 획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둘째, 보호분야에서는 산업재산권의 심사제도 개선과 저작권 등록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해외에서의 지식재산보호에 주력하려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활용분야에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고부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 지식재산의 활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기반분야에서는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식재산 관련 인력 및 인재양성,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및 시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와 협력 방안도 다루고 있다. 다섯째, 신지식재산분야에서는 식물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지리적 표시 등의 창출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물적 자원의 제약하에서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수 인적자원의 보유이며, 우수 인적자원의 강화된 역량의 외적 산물이 지식재산이기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산업기반과 지식재산팀과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정책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의 허브가 될 수 지경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인천지역 지식재산 정책과 집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최정철 인천지식재산센터장

시끄러운 국회, 잠자는 개혁 법안

지금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모든 정파와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FTA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찬반을 떠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눈은 싸늘하기조차 하다. 진흙탕 싸움 속에 파묻혀 정작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져 있기 때문이다.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경우 절반 정도만이 처리되었고 6천400여 건이 넘는 법안들이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가장 핵심 기능인 법률안 제정이라는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이면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의안들은 자동 폐기되어 19대 국회에서 다시 소관 상임위부터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법안처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문제 상임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교과위의 법안처리율은 9%대로 꼴찌였으며 교과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도 532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국민 처지에서 볼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념문제나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 4년 연속 국감 파행으로 불량상임위라는 오명도 뒤집어썼지만 억울해할 입장도 아닌 것 같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이라는 진부한 얘기는 접겠다.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들은 물론이고 대학과 관련된 주요 법안만으로도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법, 국립대 재정회계법 등 시급한 개혁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이자 대학구성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인천대학교의 국립법인화 법률안도 2009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후 2년 이상 잠자고 있다. 현 민주당 대표가 과거 교과부 장관 시절 국립법인대학전환 협약의 당사자였고 얼마 전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 대표가 법률안 제정을 공개적으로 합의했음은 물론 소관 상임위인 교과위의 간사인 민주당 의원도 인천에서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약속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럼에도,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니 정치인들의 약속은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고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 또한 교육이라 믿기에 교육문제와 관련된 법률안은 어떠한 명분이나 당리당략에 구애됨이 없이 적기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국회의 교과위가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박동삼 인천대 교수

고령화 대비책 시급히 강구해야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인구조사에서 2010년 노인 인구를 535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보다 6만8천 명 이상 더 늘어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42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의 9.3%에서 5년 만에 105만명이 늘어나 2%포인트 증가했다.이와 함께 전남과 경북, 충남, 강원도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는 35.7%에 해당하는 82개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군구 3개 중 1개꼴로 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다.노인 인구는 급증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 굳어지면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유소년 인구는 778만 명이었으나, 5년 전보다 13.3% 감소했다. 전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1%, 2005년 19.1%, 2010년 16.2%로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가구당 1.1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낮은 출산율은 육아문제 등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고민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고용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밖에 되지 못한다. 앞으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 것이란 예측을 통계가 말해 주고 있다.출생률을 증가시킬 대안이 나와야 한다. 고령화 사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 분야 예산이 고갈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는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연금 및 의료서비스 이외에 다른 복지예산의 증가도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는 노동력 저하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안정수준의 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과 고령화 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더욱 철저한 준비만이 고령화 사회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의지가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이현재 전 중소기업청장

학교 무상급식의 불편한 진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0 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급식 투자는 28%가 증가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는 28% 감소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을 그만큼 포기한 것이다.예산은 이런 것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는 한 무엇을 늘리면 어느 것을 줄여야 한다.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은 2010년 상황에도 이러하니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내년 11 월경에는 더 많은 돈이 무상급식에 쓰였을 것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그러나 교과부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이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지난 해년 경기도에 이어 올해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는 무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견해 표명이 없는 것이다. 교과부는 무상급식을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경기도 내 학교급식과 관련된 경비가 1조원이 넘으니 전국으로 보면 4조원 가량 된다. 이 4조원 가량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재정 수요액이 기준 재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시도별시군별로 차별급식이 되고 있고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문제가 또 있다. 지난 9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표한 학교 석면 문제를 보면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 관리등급 2등급 학교가 전국에서 124개교이며 이중 경기도가 118 개 학교로 95%를 차지한다고 한다.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이며 잠복 기간이 수십 년이란 점에서 아이들에게 매우 무서운 물질이다. 이를 특단의 조치로 해결한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프로야구장과 도내 운동장의 석면 검출에 대한 난리법석의 반응에 비하면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모두 무상급식에만 쏠려 있는 웃분의 관심 때문일 것이다. 그곳만 보고 있으니 다른 곳이 보일 수 있겠는가. 무상급식의 불편한 진실이다. 교육청도 이제 변해야 한다.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교과부의 기준재정수요에 학교급식비 항목이 신설되어 교육감께서 늘 주장하였던 지역적으로 차별받는 학교급식 지원 형태가 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교육에 소요된다는 무상급식 비용을 전가해서도 안된다. 멀리 내다보아서 무상급식과 석면 제거 등 교육환경개선 어느 것부터 우선 해야 하는지도 가늠해보아야 한다. 도의원으로 예결특위 위원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신현석 경기도의원(한파주1)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

지난 11일 우리 국악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 평택에서 벌어졌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의 전통 보존과 전승 활동을 위해 평택호관광단지에 평택농악마을을 지으면서 한국소리터와 지영희홀을 동시에 개관한 것이다.평택은 소사벌이라고 불리는 드넓은 평야와 서해가 접해있는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풍년이나 풍어를 기리는 농악과 민속 음악이 성했으며 조선 후기 5대 남사당의 하나인 진위 남사당을 이끈 유세기를 비롯해 조선 후기 8대 명창 모흥갑, 대금 시나위의 명인 김부억쇠, 경기시나위 동령제 대금 명인 방용현, 방돌근,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이며 해금 시나위의 명인 지영희, 남사당 꼭두각시 명인 송창선, 평택농악의 최은창, 이돌천 명인 등 수 많은 전통예인을 낳은 문화의 고장이다.특히 우리나라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인 지영희 선생은 그 업적에 비해 지금까지 큰 조명을 받지 못해왔다.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무속음악 가문에서 태어난 지영희가 국악계의 큰 봉우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지영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년기에 몇 차례 가출해 굿판의 악사로 참여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해금, 호적, 피리, 대금, 무용을 배워 민속 음악과 무속음악을 동시에 아우르는 폭넓은 국악인으로 성장해 나갔다. 무속음악으로 시작해 피리, 태평소와 같은 관악기, 해금, 아쟁, 거문고, 가야금과 같은 현악기, 경기민요와 무용,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하며 국악 전부분에서 최고봉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국악사에 남긴 지영희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당시 전통만을 고집했던 국악을 시대적으로 재해석해 현대음악과 접목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악의 현대화에 앞장선 선각자였다는 것이다. 지영희는 국악을 오선보에 옮기는 작업을 시도해 오늘날과 같이 국악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도록 발전시킨 인물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태어난 것이 지영희 등 국악예술학교 교사들의 주도로 창단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인 것이다. 이 국악단의 초대 상임지휘자가 바로 지영희 선생이다.전통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키시면서 국악을 현대화한 지영희는 국악교육자로 박범훈, 최경만, 김영재, 최태현, 김덕수, 박상진, 최종실과 같은 이 시대 최고의 명인들도 길러냈다. 지영희 선생이 작고한지 30년이 흘러 선생이 태어나 성장한 곳에 지영희홀이 문을 열었다. 선생은 잠드셨지만 식을 줄 모르는 선생의 예술혼이 지영희홀에서부터 다시 피어날 것이다.오용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친구 판사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처한데, 얼마 전에 또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아는 A 씨가 000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판사와 라인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지금 선임한 연수원 출신 변호사로는 약해서 안 된다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오늘 아침에 광주지방법원 모 판사의 기사를 보니까 더 불안하답니다라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지만, 아직 이것이 영업 사무장들의 영업방식이고,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좋은(?)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변호사의 선정 기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형량을 정함에 판사의 재량의 폭이 커서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으면 승소하는 것이고, 없으면 패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족한 증거를 변호사와 판사의 친분관계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말해 주어도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변호사가 판사와 잘 알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느 봄날 오후, 어떤 분이 제가 00판사와 친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다.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느냐고 물어도 그건 절대 말할 수 없다며 고집을 피워 일단 사건의 내용을 들어 보았습니다. 법률적 쟁점도 많고 승소 여부도 불투명한 골치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00판사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다른 곳은 안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판사가 친구라고 해서 소송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다짐을 받은 후 수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받은 다짐이 무용지물임을 깨닫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수시로 전화해서 요즘은 판사님과 전화를 하시느냐, 자주 만나느냐, 판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 좀 해 봤느냐, 선고결과가 어떻게 날 것 같으냐, 결과에 대해 넌지시 무슨 말이 없었냐 등등.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공적 임무를 맡은 판사에게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어쨌든 이 사건은 친구 판사가 선고기일만 지정해 놓은 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다른 판사가 와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친구 판사가 조정하고자 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분이 소송의 결과는 판사와 변호사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김정혜 변호사

‘하던 짓도 멍석 깔면 안해’

어린 아이에게 낯선 물건은 신명나는 탐구의 대상이다. 아이들은 모두가 과학자요, 탐험가다. 새로운 것을 보거나 듣는 순간부터 즉시 상상을 시작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각을 표현한다. 아이들은 배움 그 자체를 즐긴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배움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이처럼 흥미나 즐거움과 같은 내적 충족감이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 내적 동기이론이다. 이것은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적인 수단에 의해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행동주의 이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인간은 어떠한 자극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구한말 의병들의 행위 동기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데 대한 부끄러움과 분노와 같은 내적인 동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동기는 그에 대한 보상이 외부로부터 주어졌을 때 오히려 억제된다고 한다. 하던 짓도 멍석을 깔아주면 안 한다는 우리 속담이 바로 그러한 현상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에 넘쳤던 아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배움에 방해를 받기 시작한다. 배운 것에 대해 시험을 보고, 점수에 따라 등수를 매기면서 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로 바뀐다. 우리가 소설 어린 왕자나 데미안을 읽을 때에 독서삼매(讀書三昧)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읽는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상상과 모험, 생의 의미에 대한 심오한 해석에 심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시험을 본다는 것을 전제로 이 책들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를 많이 틀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한 편에 자리할 것이다. 하던 짓도 멍석을 깔아주면 안 하게 되는 일이 여기에서도 발생한다.이제 학교 수업과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름길은 스스로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해 내는 경험이 많을수록 학습 효과는 높아진다. 평가 역시 서열을 매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석차가 적힌 성적표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엔 없다.) 배울 것을 배웠는지, 어제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수업과 평가는 우리 아이들 누구나 내부에 지닌 잠자는 거인을 깨우기 위해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주어야 하는지를 찾는 일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육의 중심에 인간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김국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반값등록금’ 대학만의 책임인가?

한동안 잠잠했던 반값등록금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과 최근 감사원의 대학재정 감사결과 등록금 13% 인하할 수 있다는 발표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자극받아 일부 도립대학들도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7일 내년부터 등록금 5% 인하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공립대나 사립대는 정부의 일방적 드라이브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에 앞으로 대학가나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인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등록금 탓에 학부모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대학생들 수만 명이 매년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대학을 강하게 압박하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 못 할 바가 아니지만, 과연 정부는 그동안 제 역할을 충분히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1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고등교육비 부담률은 0.6%로 OECD 평균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반면에 민간 부담은 1.9%로 OECD 평균인 0.5%의 4배에 가깝다. 정부가 보조하는 학생 장학금(6%)과 학자금 대출(5.4%) 비율도 OECD 평균(11.4%와 8.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작년 가계의 전체 교육비 지출비 중 고등교육비 지출 비중이 2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소득 상하위 10% 간 고등교육비 지출 차이가 2010년 6.3배로 지난 2003년 9.6배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이는 빈부의 대물림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물론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대로 대학은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상의 문제와 대학 재정 운용과정에서의 탈법 비리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내년도 대학 등록금 13% 정도 인하 가능하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대학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는지, 또 대학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는지는 의문이다.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학의 처절한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학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또한 충분했는지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박동삼 인천대 교수

세금, 아는 만큼 적게 낼 수 있다

미국의 올리버 홈즈 대법관은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도 납세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세금이란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경찰의 방범 활동이나 갈 곳 없는 노인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는 복지사업도 모두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있어서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혜택은 많이 받고 세금은 덜 내고 싶어 한다. 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안 내는 탈세는 범죄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덜 내는 절세는 합법적 행위이다. 절세는 꼭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단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약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불필요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식당을 개업하면서 실내장식 공사를 하거나 식탁, 의자 등 각종 집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인정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한 후 늦어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11월15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10월25일 이전에 매입한 자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간혹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해 수억 원에 달하는 상가분양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업자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알아야 할 유익한 세무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무안내책자를 내려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稅 미래 콜센터(126)에 전화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나 세무서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연회에 참여하여 세금에 관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업무에 취약한 생애 최초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4월부터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안산세무서에서 오는 16일 신규사업자와 창업예비자를 위한 창업ㆍ세무 지원강좌를 개최한다. 사업아이템, 상권입지, 간판ㆍ인테리어 등 창업절차에 관한 정보는 물론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지식 등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산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세무에 잘 대비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송바우 안산세무서장

의료사고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에서 3심제도를 택하고 있다. 1심(지방법원)과 2심(고등법원) 재판에 이어 3심으로 대법원재판이 있다. 물론 어느 사건이나 3심까지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 1심판결을 받아들이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이고, 어느 한 쪽이 1심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여 2심까지 가고 또 2심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면 상고하여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일반적으로 재판진행과정이 매우 느려서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린다. 이처럼 재판진행이 더딘 것은 사건이 많아 판사들에게 업무가 과중 부담되어 지연되는 것도 있고, 또한 사건을 올바르고 공평하게 판결하고자 여러모로 연구하고 검토하느라고 느려지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건을 요모조모로 조사하고 자세히 분석, 검증하여 내린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바뀌고 또 대법원에서 다시 반전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된다. 한편, 의료인의 처지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우리의 인체는 수많은 조직과 세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잠시도 쉬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생리적 현상과 병리적 현상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가변적 개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환자의 생명보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진단만을 목표로 한다면 아마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질병치료도 하고 진단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올바른 진단과 최선의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모여 환자의 상황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협동진료를 하는 것이다.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정지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다각도로 자세히 조사, 검토하고 관련 법률 서적을 찾아 공부하고 유사판례를 찾아 연구하고 내린 판결이 1심, 2심, 3심에서 각각 다르다면 국민은 누구를, 어느 법원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동안 판사가 오판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거나 처벌받거나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법원판결에서의 오판은 이해해 주면서, 변화무상한 인체의 제한된 여건하에서의 진단과 치료에 작은 오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재판에서는 3심까지 여유(?)를 가지면서, 의료에서는 단 1심만으로 완벽한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작은 실수도 없도록 진료의 완벽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김현승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고용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이다. 지난 서울시장선거는 2030대의 반란이라고 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을 한다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계약직)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고도, 박봉에 비안정적이다. 비정규직은 오늘날 직업이 아닌 사회적 신분으로 개념화된 채 사회적 이슈가 됐다.필자는 우리 사회의 전반의 문제, 즉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경제정책이 없고 일자리 창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싶다. 기업에서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고 정부 및 지방 공공기관, 공기업이 우선 시행하도록 하자. 이와 함께 청년고용예산을 확충하고,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확대해야 한다. 실업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없다.이 밖에도 정부주도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내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일회용 청년인턴제는 효율성이 없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인턴 기간이 끝나면 청년들을 다시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일회용 청년인턴제는 폐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고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사회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장기구직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청년구직자들은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테면 구직수당을 도입, 청년구직자들의 생계와 구직활동을 돕는다면 이는 복지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이 될 수 있다.21세기는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이 필요하다.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택이다. 빈곤층이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장률을 늦추더라도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많이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공정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희망을 품게 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된다. 성장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생겨서 성장하는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이현재 전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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