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는 만큼 적게 낼 수 있다

미국의 올리버 홈즈 대법관은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도 납세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세금이란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경찰의 방범 활동이나 갈 곳 없는 노인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는 복지사업도 모두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있어서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혜택은 많이 받고 세금은 덜 내고 싶어 한다.

 

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안 내는 탈세는 범죄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덜 내는 절세는 합법적 행위이다. 절세는 꼭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단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약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불필요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식당을 개업하면서 실내장식 공사를 하거나 식탁, 의자 등 각종 집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인정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한 후 늦어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11월15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10월25일 이전에 매입한 자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간혹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해 수억 원에 달하는 상가분양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업자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알아야 할 유익한 세무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무안내책자를 내려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稅 미래 콜센터(126)에 전화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나 세무서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연회에 참여하여 세금에 관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업무에 취약한 생애 최초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4월부터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안산세무서에서 오는 16일 신규사업자와 창업예비자를 위한 ‘창업ㆍ세무 지원강좌’를 개최한다. 사업아이템, 상권입지, 간판ㆍ인테리어 등 창업절차에 관한 정보는 물론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지식 등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산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세무에 잘 대비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송바우 안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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