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민, 속 터져'...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4차례 연기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를 동서로 잇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오남~수동 국지도 98호선 개설공사는 남양주 오남읍 오남리~수동면 지둔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8.13㎞, 너비 18.5m 규모의 4차선 도로로 경기도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2천426억원을 들여 내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지역은 도로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운 데다 일부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오남읍과 수동면을 오가는 주민들은 평내호평까지 20㎞ 이상 우회해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국지도 98호선 개통 시 지역 간 이동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개통 시점이 계속 늦춰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국지도 98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 수동으로 이사왔지만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한 시간 넘게 우회해 이동하고 있다”며 “공사 지연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2017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개통할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올해 7월로 약 8개월 연기됐다. 이어 레미콘 공급난으로 개통 시기가 올해 12월로 또다시 미뤄졌고 공사 진행 중 터널 갱도 입구 굴착 시 나온 강도가 강한 암석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서 내년 2월로 또다시 미뤄졌다. 현재 국지도 98호선 공사 진행률은 98% 수준으로 주요 토목공사는 완료됐으며 도로포장과 터널 공동구(전기‧통신‧소방 시설이 설치된 터널 내 공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파 등 외부적인 변수로 개통 시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상 5년 걸리는 보상 문제도 1년3개월로 단축하는 등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내년 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솟는 월세에 단속까지 겹쳐’…죽어가는 남양주 다산동 상권 [현장의 목소리]

“높은 월세를 내지 못해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20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다산1동 중심상권에서 만난 음식점 대표 A씨는 한숨을 내쉬며 임대인에게 “이번 달도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가 미뤄질 것 같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A씨가 운영 중인 음식점은 30평 크기에 테이블 12개가 비치돼 있는데 작은 평수에 비해 월세 790만원과 관리비를 합치면 1천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 가게 밖 테라스에 테이블 5개까지 운영해야만 월세를 낼 수 있지만 옥외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기 위해선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이를 단속하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A씨를 포함해 일대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다산신도시는 투기지역이 돼 높은 임대료로 어떤 가게든 2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무작정 단속할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음식점 대표 B씨도 “분양 당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했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며칠 뒤 시가 불법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이며 시행사는 연락 두절에 일부 부동산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A씨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조절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 다산동이 경기 북부의 최대 상권이 될 것이라는 이슈로 인해 최초 상가들은 타 지역보다 훨씬 높게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내고 있는 이자가 월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가게를 내놨다.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 음식점들이 높은 월세를 내지 못해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 옥외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택지지구로 건축한계선이 설정돼 있어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옥외영업을 신청해도 허가가 불가능하다. 옥외영업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테라스 또는 루프톱 등의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어디든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시는 옥외영업신고 서류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전달해 법규 저촉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옥외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인들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가다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상인들은 ‘담당 공무원과의 미팅, 옥외영업 임시 허용’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08개의 불법옥외영업 관련 민원을 받았는데 이 중 다산동 민원이 27개로 약 25%를 차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일제점검을 통해 총 16곳(1차 11곳, 2차 5곳)을 단속했다. 옥외영업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부터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3차부터는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이장협의회장 공금횡령 ‘의혹’

남양주의 한 이장협의회장이 공무원과 식사하며 공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 마을 이장 A씨는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횡령 등을 위반했다며 한 이장협의회의 B협의회장을 고소했다. 이장협의회 공금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B협의회장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B협의회장은 앞서 지난 2021년 7월28일과 지난해 3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책 구입 명목으로 협의회 공금 총 280여만원을 지출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남양주시 이장협의회 회칙 제5조에도 정당 및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A씨는 “이장협의회 자금으로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도서를 구매하며 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데다 후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개인적인 이익 및 용도를 위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횡령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공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상품권까지 제공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A씨는 B협의회장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세 차례 남양주시 공무원들과 식사하고 128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 11명에게 10만원 상품권 13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장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건 관련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비춰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제출했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B협의회장은 “책 구입은 남양주 전체 이통장연합회 회의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운영위원회 심사까지 받고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며 “당시 이례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바뀌어 임원과 총무, 공무원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함께 식사했고 임원 회의를 거치는 등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매월 결산보고를 통해 이장들에게 지출내역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산보고 회의 때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 고소인에게도 모든 소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제지에도 환각 물질 계속 흡입한 30대 男 체포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계속 흡입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4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오후 7시40분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에서 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운전석 문을 열자 A씨는 정체불명의 가스 주입기를 코와 입에 대고 환각 물질을 흡입 중이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가스 흡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치익' 소리를 내며 의문의 가스를 계속 흡입했다. 경찰은 결국 "이게 뭔지 확인해봐아 햔다"며 강제로 A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렸음에도 A씨는 들고 있던 가스통을 놓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흡입한 가스는 '의료용 아산화질소'였다.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돼 흡입이 금지된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화학물질이다. 이를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웃음 가스' 또는 '해피벌룬'으로도 불린다. A씨는 경찰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며 "몸이 아파 의료용으로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 A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을 풀고 싶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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