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가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석자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4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A씨(46)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남양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깨진 유리 조각이 두피에 박히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A씨를 소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학로 개설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어람초·중학교 학생들이 공사현장을 통해 위험천만하게 통학(경기일보 2023년 11월28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어람초·중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은 A업체가 지난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에 조건이 부여돼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다. 실시계획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다. 인근 학부모들은 지난 2012년부터 마땅한 통학로가 없어 해당 임야를 통해 아이들이 통학하자 통학로 개설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통학로 개설공사가 실시됐으나 공사 구간에 설치된 한전주를 발견하고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 길은 인근 2천162가구 아파트단지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어람초등학교 학생 수는 1천17명, 어람중학교는 659명이다. 이 기간 어람초·중 학생들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깔린 돌을 밟으며 걸어다녔다. 특히 경사로를 구분하는 안전철봉 및 임시 안전펜스 등도 줄이 끊어져 있고 공사자재가 수북이 쌓여 있는 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위험천만하게 통학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A업체와 한전은 한전주 이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주를 국유지에 옮길 경우 점용 허가를 받고 고객부담금을 한전이 받은 뒤 공사가 진행되는데 시일 내 한전은 A업체 측에 고객부담금 청구를 진행항 예정이다. A업체가 한전이 제시한 부담금을 수용할 경우 한전주 이설공사와 통학로 개설공사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한전주 이설 공사는 한 달여 소요된다. 다만 현재 동절기 굴착 금지 기간으로 공사 현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주를 옮겨야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아이들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에서 차도에 쓰러져 있던 20대 남성이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께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40대 운전기사 A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20대 남성 B씨가 깔렸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과속 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차도에 쓰러져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양주시는 다산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아파트(640가구)가 ‘2023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돼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우수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가구수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추진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22년 500가구 미만에서 한솔강변마을아파트(473가구), 1천가구 미만에서 장현삼신아파트(825가구), 2021년에는 다산e편한세상자이아파트(1천685가구)가 모범·상생단지로 선정된 바 있어 3년 연속 경기도 모범·상생단지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상수 도시국장은 “우수 단지의 모범 사례가 다른 공동주택에도 확산돼 모든 공동주택이 모범·상생관리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관외 이용객 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되자 관내·외 이용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일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관외 이용객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100분의 50 가산에서 100분의 200 가산으로 올렸다. 관내 이용객 요금의 3배다. 구체적으로 별내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은 하루 1시간 기준 관내 성인 이용객은 주 6회에 10만9천원, 관외는 32만7천원으로 관내 이용객 요금보다 3배 비싸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남양주시민 또는 남양주 관내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료에 100분의 200 가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내·외 이용객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관내 이용객들은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 그동안 관외 이용객들로 인해 남양주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남양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싸게 이용하는 곳인데 관외 이용객이 이용하는 건 우리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별내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의 경우 이달 기준 3천395명이 등록 중이며 이 중 관내 3천426명, 관외는 4.4%인 149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기 인원은 412명으로 파악됐다. 관외 이용객들은 이번 요금 인상은 관외 이용객들을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관외 이용객들은 “관내 주민 이용을 우선시하는 건 알겠지만 요금을 3배나 받는 건 심한 것 같다”며 “차라리 관내 주민만 이용 가능하게 바꾸는 게 나았을 것 같다. 무슨 조례가 이렇게 불쾌하고 배타적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관리 주체인 남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체육시설 이용 요금이 저렴해 그동안 관외 이용객들의 이용이 많아 관내 이용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외 거주자가 동호회를 통해 이용할 경우 요금이 50% 감면되고 체육시설 등록자를 관내 70%, 관외 30%로 설정해 놓는 등 관외 이용객들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라며 “지자체이기 때문에 남양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올해 안에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한다고 했으나 아직 입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이동노동자쉼터는 휴게실이 따로 없는 대리 운전기사, 배달 종사자, 방문학습 교사 등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지난 3월 경기도가 남양주와 구리 등 8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쉼터는 사무실 형태 거점형과 컨테이너 형태인 간이형으로 나뉘는데, 간이형 쉼터는 1곳당 약 4천만원이 소요되고,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 반대 등으로 이동노동자쉼터 입지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남양주구리지회 회원 6명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남양주시청 앞에 모여 다수 이용 가능한 지역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나도록 대리기사들이 쉴 수 있는 쉼터는 관내에 단 1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화도읍, 다산신도시, 진접읍, 평내호평동 및 별내 신도시 5개 지역에 전체 인구의 66%가 분포돼 있어 간이 쉼터 여러 곳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남양주시는 겨우 1곳만 올해 안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쉼터의 위치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평내·호평 일원 버스정류장 인근 등 접근성이 좋은 몇개의 후보지를 찾아 이동노동자쉼터 설치를 추진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무산되는 등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해 타 부서와 협의 중이며, 간이 쉼터로 쓰일 컨테이너도 제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 반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입지 선정이 늦어졌으며 대리기사 등 쉼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이동노동자쉼터가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내·호평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이미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이동노동자쉼터가 거점식 사무실 12곳과 컨테이너식인 간이 쉼터 8곳이 운영 중이다.
사단법인 남양주시민축구단이 28일 오전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남양주FC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축구단의 구단주인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김현택 시의장, 문한경 대표이사, 신현철 단장, 김성일 감독과 선수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창단식은 시민축구단 창단 경과보고, 업무 협약, 선수단 및 유니폼 소개, 단기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FC 창단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축구단은 지난 7월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고, 사단법인 승인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초석이 다져졌고, 9월에는 사무국 구성 및 감독 채용을 마쳐 현재는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를 거쳐 2024년도 리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앞으로 남양주FC의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74만 시민을 대표해 시민축구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명문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한경 대표이사는 “앞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남양주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명문구단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아파트 꼭대기 1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6대와 인력 85명을 투입, 오전 11시7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시 수동면 일원에 추진 중인 대중형 골프장 건립 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26일 오후 2시 수동멀티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신한성관광개발㈜, 서림엔지니어링 관계자들, 남양주시청 공무원과 남양주시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는 주민 대표 4명이 환경파괴, 교통체증, 공사 소음 등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신한성관광개발 관계자들이 답변한 데 이어 설명회에 참석한 수동면 주민들과 신한성관광개발의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또 골프장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 간 큰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신한성관광개발㈜이 수동면 내방리 일대 204만㎡에 27홀 규모의 대중형 골프장과 친환경 사계절 복합단지,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는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15㎞ 거리에 위치, 북측으로 포천·가평과 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으로 약 13㎞ 이내에 서울양양고속로 화도IC,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호평IC 등이 위치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신한성관광개발 관계자는 “골프장 건립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증가하는 국내 골프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사계절 스포츠관광객 유치를 이룰 수 있는 레저관련 산업의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의 계획으로 27홀 규모의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등 100억원의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골프장은 조성 후 남양주시에 기부 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10시30분께 남양주 모 치과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치과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말리는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왔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항의하고 재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는데,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지난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