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9시48분께 남양주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 2015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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