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

남양주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도시발전 가이드라인 구축을 목표로 친환경 안심도시 만들기 TF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추진단은 부시장을 추진본부장으로 25명의 공무원과 건축과 토목, 산림, 환경, 방재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19일 출범식을 가졌다.추진단은 3명의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앞으로 6개월 간 운영되는 특별조직으로 인구 100만을 대비한 최적의 도시환경 확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개발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458㎢ 면적 중 임야가 67%인 도시 특성상 앞으로 개발된 매뉴얼을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달 하순 최고 696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하천,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 2천321개소 총 25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 안심도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석우 시장은 시가 앞으로 100만 대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산지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며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그린벨트 도축장 ‘불법 얼룩’

남양주시 그린벨트 내 도축장을 갖춘 축산유통업체가 불법 건물 증축, 불법 구조물 설치, 건물 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일삼으며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남양주시와 ㈜전우축산유통 등에 따르면 ㈜전우축산유통은 그린벨트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931의 3 일대 5천270㎡(연면적 2천42㎡)의 대지에 도축장과 축사(연면적 488.4㎡)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10월께 인근 926의 5 일대 대지면적 506㎡에 연면적 297.6㎡의 똑같은 3층 건물 2개를 지어 준공허가를 받았다.그러나 건물 사이에 각 층마다 40㎡의 조립식 건물을 붙여 불법 증축을 한 뒤 모두 연결해 사실상 1개의 건물로 만들었다.또 고기 판매장 시설까지 갖춘 도축장 건물과 불법증축한 건물을 연결하기 위해 20여m의 구름다리(연면적 114㎡)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더욱이 사실상 1개의 건물내 2층 일부인 99.2㎡만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 2층 나머지 면적과 3층을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2층 나머지 면적과 3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은 할 수 없는 용도임에도 불법증축한 부분까지 포함해 음식점을 확장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이로써 이 곳은 도축장에서 판매하는 고기 구입부터 식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법으로 갖쳐줬다.이와 함께 용도가 전(밭)으로 돼 있는 1천여㎡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업체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 전에는 하루에 돼지 500~600두와 소 30~40두를 도축했지만, 현재는 하루에 돼지 50두와 소 10두를 도축하는데 그쳐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형편으로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보려 했던 것이라며 식당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전우회 쪽에 넘겨 약간의 사용료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남양주 별내신도시 학교 신축 차질 입주 예정자들 화났다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 1만1천여가구의 LH임대아파트 착공이 늦어지면서 학교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신도시내 민영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 하고 있다.이는 민영아파트 입주를 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소수의 학교만 개교하게 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가 길게는 2㎞ 이상 늘어나는데다 통학로 곳곳에 건설 현장으로 인해 각종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때문이다.8일 LH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과 별내신도시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별내신도시는 509만1천574㎡의 면적에 2만4천137가구(7만2천411명)가 들어선다. 이 중 내년 1월 현대아이파크 753가구와 쌍용 652가구 등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민영아파트 6천48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그러나 13개 단지 1만687가구가 들어서는 LH 임대아파트는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LH 임대아파트의 공사가 늦어지자,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확보돼야 개교할 수 있는 학교 공급 계획도 늦춰지고 있다.당초 별내신도시 내에는 5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및 2개 고등학교가 2013년까지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3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가 2014년과 2015년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따라 별내신도시에 입주하는 민영아파트별로 초등학생들이 길게는 2㎞ 이상의 등하굣길을 1년 이상 다녀야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LH의 임대아파트 공사가 내년에 본격화되는데다 민영아파트도 일부 공사현장이 남아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곳곳에 공사차량이 다니는 등 사고위험이 만연해 있다.남광하우스토리 720가구와 대원칸타빌 491가구의 초등학생들은 배정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2.4㎞나 떨어진데다 당초 2013년에 개교 예정이던 인근 학교는 2015년으로 미뤄져 수년간 고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또한 2013년 개교 예정이던 초등학교도 1년 이상 개교가 늦춰짐에 따라 우미린 396가구와 한화꿈에그린 729가구의 초등학생들은 통학거리가 1.2㎞나 되는 다른 학교로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채규식 별내택지지구 입주자연합회 대표는 개발 계획을 믿었던 입주예정자들이 이런 불편함을 전부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시와 LH, 교육청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통학로 문제 등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LH관계자는 공사 사정으로 당초보다 임대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있지만, 학교 개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등과 꾸준히 협의 중이라며 교육청과 시공사 등과 협의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유도하는 등 각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남양주=유창재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남양주 ‘U-City 시범도시’ 구축 속도

남양주시는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한 2011년 U-City 시범도시 착수보고회에 참석,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서민형 U-City 시범도시 구축 사업안을 발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다. 시는 지난 5일 도시정책관을 비롯한 전문가, U-City 시범도시(남양주시 외 6개 지자체)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 향후 U-City 시범도시로 제공할 서비스는 8272 민원센터에서 실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한 MAP 기반 관제시스템 구축, NFC 및 QR 코드를 활용한 시민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U-거버넌스 서비스, 기존 첨단화 승강장 내 방범기능을 추가하는 U-안전서비스 등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번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서민형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지난 6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1년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에 U-City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다. 시는 U-City 시범도시 유치를 기반으로 향후, U-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남양주시 전역에 교통, 방범, 재난, 행정 등 모든 도시관리 기능을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 불법 골재파쇄업체 소송 남발 수년째 ‘버티기’

남양주시 한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시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송을 이용해 수년째 무허가 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3일 남양주시와 업체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64번지 개발제한구역 6천728㎡의 하천부지 및 대지에서 영업하는 골재선별파쇄업체 ㈜용두는 지난 1997년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뒤 2007년 3월8일 골재선별 및 파쇄 신고를 했다.그러나 시는 골재선별파쇄신고 불가 처분을 내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시는 ㈜용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금지된 공작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이에 이 업체는 곧바로 골재선별파쇄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지고, 2009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도 패소했다.㈜용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고, 시는 2009년 11월30일 무단영업에 따른 영업정지를, 2010년 5월19일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했다.하지만 이 업체는 이번에는 행정심판으로 맞섰다.곧바로 골재채취업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0년 9월과 12월에 행정심판에서 각각 각하와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이후에도 ㈜용두는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난 3월11일 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이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형사고발을 했고, 이 업체는 계속해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아직까지 배째라식으로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인 행정소송이 끝나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업체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용두 관계자는 지난 1996년애 파쇄기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경기도에서 골재채취업 등록까지 마쳤는데 파쇄기의 위치가 공장 내의 다른 곳에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직원 16명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여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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