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도축장 ‘불법 얼룩’

남양주 축산유통업체, 세 건물 하나로 연결

무단 용도변경해 음식점 확장·주차장 사용

남양주시 그린벨트 내 도축장을 갖춘 축산유통업체가 불법 건물 증축, 불법 구조물 설치, 건물 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일삼으며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남양주시와 ㈜전우축산유통 등에 따르면 ㈜전우축산유통은 그린벨트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931의 3 일대 5천270㎡(연면적 2천42㎡)의 대지에 도축장과 축사(연면적 488.4㎡)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10월께 인근 926의 5 일대 대지면적 506㎡에 연면적 297.6㎡의 똑같은 3층 건물 2개를 지어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물 사이에 각 층마다 40㎡의 조립식 건물을 붙여 불법 증축을 한 뒤 모두 연결해 사실상 1개의 건물로 만들었다.

 

또 고기 판매장 시설까지 갖춘 도축장 건물과 불법증축한 건물을 연결하기 위해 20여m의 구름다리(연면적 114㎡)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더욱이 사실상 1개의 건물내 2층 일부인 99.2㎡만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 2층 나머지 면적과 3층을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2층 나머지 면적과 3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은 할 수 없는 용도임에도 불법증축한 부분까지 포함해 음식점을 확장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 곳은 도축장에서 판매하는 고기 구입부터 식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법으로 갖쳐줬다.

 

이와 함께 용도가 전(밭)으로 돼 있는 1천여㎡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 전에는 하루에 돼지 500~600두와 소 30~40두를 도축했지만, 현재는 하루에 돼지 50두와 소 10두를 도축하는데 그쳐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형편으로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보려 했던 것”이라며 “식당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전우회 쪽에 넘겨 약간의 사용료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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