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진접선 ‘연장 좌절’… 청학리 민심 격앙

서울 당고개에서 남양주를 잇는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최근 기공식을 실시한 가운데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 주민들이 여전히 지하철 연장을 염원하고 나섰다. 13일 남양주 별내면아파트대표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인근에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기공식이 진행됐다. 진접선 복선전철은 1조3천322억원을 들여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과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 오남, 진접 등 3개 역(모두 가칭)을 연결하는 14.8㎞ 구간의 철도다.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으로 전철이 개통하면 진접지구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49분이면 갈 수 있게 됐고,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까지는 15분이면 닿는다. 하지만,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의 기공식으로 사실상 청학리 연장이 좌절되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인 박기춘 의원을 향해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지하철 4호선 조기추진 및 청학역, 오남역 유치, 진접읍 광릉내까지 연결추진 ▲지하철 8호선 조기추진 및 청학리 의정부까지 연장추진 등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별내면아파트대표자협의회 A회장은 4호선 진접선 기공식으로 청학리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다면서 청학리는 현재 지하철은 물론,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철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회장은 하지만 지하철 8호선 연장안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현재 주민들과 접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8호선 청학리 연장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 복지시설 ‘제2의 향림원’

광주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운영자와 가족이 장애인을 폭행하고 후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4일 남양주시와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S장애인시설 운영자 A씨는 지난 2006년 7월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에 588㎡ 규모의 민간 장애인 시설을 짓고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그러나 A씨와 그의 부인, 부친 등 A씨 가족은 S시설에서 시설장, 사무국장 등을 맡으며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외부 후원금, 국가 보조금, 입소자 기초생활수급비, 시설운영비 등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부친 B씨는 평소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정신지체를 앓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 익명의 제보자가 “S장애인 시설이 횡령 등 회계부정과, 인권 학대, 시설 내부 성폭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남양주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이에 진상 조사에 나선 시는 S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일부 행위를 확인,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S시설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시 관계자는 “민원을 토대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S시설에서 이를 거부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면서 “향후 30여명의 입소 장애인을 보호조치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복권기금 등 3억원 상당을 회수할 방침이며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S장애인시설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긴 했지만, 경찰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전부 부정할 순 없지만 상당수가 사실 무근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경찰은 최근 S시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들의 횡령과 폭행 건 등을 모두 확인했다. 정확한 금액과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남양주=하지은기자[‘횡령의혹’ 남양주 S장애인시설 원장과 아내, 검찰서 무혐의 처분] 본 신문은 2015년 1월 5일 ‘남양주 복지시설 제2의 향림원’, 6일 ‘후원금 빼돌리고… 지적 장애인들 폭행 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 입건’ 제목의 기사에서, 남양주경찰서는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S장애인시설 원장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의 아내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하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S장애인 시설이 횡령 등 회계부정, 인권학대, 시설 내부 성폭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남양주시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진상 조사에 나선 남양주시가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일부 행위를 확인,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시설이 거부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S장애인시설 원장 L씨와 L씨의 아내는 업무상횡령, 폭행 등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3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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