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있으나 마나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12월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해졌다. 법제정 초기에는 ‘일회용품 사용자제’가 잠시 반짝했지만 지금은 스티로폼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봉투 등 사용이 다시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식당에서 스티로폼 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도 ‘고객편의’를 이유로 각종 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나무젓가락은 거의 모든 업소에서 쓰고 있고 이쑤시개의 경우도 출입구쪽에 하나만 비치하도록 돼있으나 식탁마다 놓여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음식점과 백화점 등은 물론 모두가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단속이 소홀할뿐 아니라 적발된다 하더라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시정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적다. 단속 후의 시정여부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3개월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면적이 330평 이상인 업소는 1천만원, 33평 이상은 300만원, 33평 미만은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3개월은 업소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가 2003년쯤 이 기간을 줄이는 입법안을 낼 방침이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시정기간을 10일 전후로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반화된 대형 할인매장, 도매센터 등은 해당 점포가 임대형태일 경우 모두가 단속대상이지만개인소유로 10평 미민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개정이 시급하다. 더구나 담당직원이 거의가 태부족하여 단속의 손길을 펴지 못하는 기관도 허다하다. 각 업소를 돌아다니며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단속이지만 1명 정도의 직원이 날마다 다른 업무는 전폐하고 일일이 업소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제정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법률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정기간을 단축하고 주기를 정해 집중단속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인력을 확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일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물가정책 중심 잡아야 한다

최근 정부의 물가정책이 각 부처마다 달라 헷갈리고 있다. 행자부와 환경부가 각종 지방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물가 주무 당국인 재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물가정책을 100대 과제로 선정했으면서도 임시 방편적인 단기처방에 치우친 나머지 각 부처간 서로 앞뒤가 맞지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혼란과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행정서비스 요금을 비롯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 지방 공공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기로 한 것은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올들어 연초부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각 부처별로 추진했던 공공요금현실화 작업에 제동을 걸고 인상을 억제토록 함으로써 갈팡질팡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공공요금 중 일부 종목을 인상했거나 인상작업을 벌이던 지자체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환경부가 2003년까지 100%현실화를 추진한 쓰레기 봉투값은 이미 수원시 등이 20∼117%까지 인상했고, 상하수도 요금도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가 42∼100까지 올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현실성을 외면한 환경부 등 각 부처의 지침을 일선 지자체가 세입증대의 안일한 방편으로 이를 따른 결과다. 정부가 애당초 종합적인 물가정책과 원칙을 세우고 각 부처에 이 원칙을 따르도록 조정했더라면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물가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률이 7.09%에 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배나 높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공공요금이 오르면 개인서비스요금도 덩달아 들먹거리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값을 올려야 한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이 불황때문에 더 위축되고 세수를 증대 시킬 수 없다면 공공요금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현실화에는 반드시 공기업 스스로가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안일한 자세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공공요금 현실화에만 급급해선 안된다. 당국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공공요금을 올리는데는 신중을 기하도록 물가정책의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주시되는 한미정상회담

오는 7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이 조지 W 부시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될 뿐만아니라 현재 한미간에는 남북문제,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 등과 같은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외교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련의 문제는 지속적인 한미관계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남북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양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 공화당 정부는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유화정책보다는 강경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기조로 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내겠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이미 파월 국무장관이 지난달 개최된 한미 외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했다. 이는 아직도 미국이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때문에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대외개방과 남북한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부시 대통령에게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MD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중한 고려없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선언에서 NMD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논란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미국은 NMD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NMD에 대한 지지-반대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이 이해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NMD 문제를 대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서 한미관계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NM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교육을 생각해본다

오늘보다 내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 국가사회의 발전이다. 비록 현실에 만족할 수 없어도 절망하지 않는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미래 지향의 희망은 차세대 교육에 의해 성취된다. 교육은 이같은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다같이 생각해 보자. 지금의 교육이 과연 이에 십이분 부응하고 있는가를.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초등교육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보통교육, 중학교는 중등보통교육, 고등학교는 전문교육, 대학은 심오한 학술 이론과 광범한 응용방법을 연구하는 교육법의 소정지표를 제대로 이행한다고 보기는 지극히 어렵다. 초등교육은 그릇된 영재교육에 들뜨고, 중·고등교육은 대학입시에 왜곡되고, 대학교육은 내실이 없는 가운데 홍익인간의 근간이라할 인성교육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교육은 인성도야, 기술개발, 지식교육 등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어설픈 양상으로 수렁을 향해 전락해가고 있다. 좀처럼 개선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것은 국민의 불행이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KDI)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현실을 교육위기 상황’으로 보는 가운데 ‘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선 외국으로 이민가 막노동도 불사 하고자 하는 풍조가 사회에 팽대해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한국의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가. 정부의 책임이다. 앞서말한 KDI 조사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학벌위주풍조, 교육투자 부족을 압도적 요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예를 한가지 들겠다. 오늘 본지는 교과 전담교사 급감, 그리고 정규교사 미달로 인한 과밀학급 심화 등 신학기 교육환경의 열악성을 생생히 보도했다. 정부 당국의 시책은 되레 일선교육 현장을 번번이 위축시킨지가 오래다. 오죽하면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교육이 더 나아진다는 말이 나왔겠는가를 정부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졸업 국가고시제는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인데도 이마저 공중에 떠있다. 작금의 교육개혁은 원칙이 없는 개혁이 되어 이젠 교육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교육은 안정돼야한다. 어설픈 정부관여보단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무엇보다 교육자로 하여금 권위와 긍지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입국의 첩경이다. 무소불위의 정부 권력으로 교육을 망쳤으면 자제할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끝없는 교도소 비리

교도행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구치소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팔아오고, 구치소에 히로뽕이 반입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과거에도 흔한 일이어서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도관들이 조직폭력배 출신 등 재소자들에게 휴대폰 반입을 묵인하거나 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충격적이다. 교도소 비리가 앞으로 어떤 양태로,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수원지검에 구속된 안양교도소 전·현직 교도관 3명은 재소자 가족들로부터 400만∼600만원씩을 받고 재소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묵인하고 이의 사용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관 묵인아래 휴대전화를 사용한 재소자 중 특히 안양지역 폭력조직 두목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무려 3천회 이상(1일 평균 40회이상) 외부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통화자중엔 수원지역 폭력조직 두목과 조직원들도 포함돼 있어 교도소내에서 조직을 관리해오지 않았나 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사기혐의로 수감된 재소자도 휴대전화를 이용, 외부 관계자와 뒷일을 상의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에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생활해야할 재소자들이 이처럼 휴대전화를 이용, 제사무실이나 제집에서 처럼 하고 싶은 일을 다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도소 안에서도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재소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돌게 된 것도 괜한 일은 아니다. 교도소의 구조적 비리가 얼마나 깊고 부패했는가를 잘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기야 출소자가 재소자들을 상대로 담배장사를 했던 교도관을 협박, 돈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할말을 잃을 정도다. 이같이 교도소 비리가 비밀아닌 사실로 널리 퍼져 있는데도 교도행정을 책임진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부조리는 오래전부터 여러 사건과 출소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잘 알려졌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 교도소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씻으려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열악한 교도관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은 물론 철저하고 부단한 지도 감시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사재판의 획기적 개선

대법원이 민사재판 진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것은 높이 평가된다. 민사소송법개정의 복잡한 과정을 피하면서 예규로 운용의 묘를 기했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노력이 크게 돋보인다. 사실 지금까지의 소송진행방식은 일제시대부터 해온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 시대적 생활문화가 바뀌어도 몇번이나 바뀌었다. 유독 재판문화만 발전을 머물러왔다. 그동안 부분적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미흡했던 재판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이번에 마련된 민사재판의 새 모델이다. 쟁점정리를 위한 법정공방에 앞서 원·피고간에 서면공방을 갖게하는것은 재판기일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정공방의 쟁점정리에서 원·피고에게 충분한 자기주장의 기회를 주고, 법정증거 조사때 관련 증인을 한자리에 불러 대질신문 하는것은 재판 진행의 효율화, 사건의 실체접근에 효과적이라 할수 있다. 이 제도는 소가 2천만원 이상으로 3월1일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더 신속·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두어번 출석하고 판결이 가능한 것은 민사재판에 대한 종전의 불만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믿는다. 보통 10여차례 법정에 나가 그때마다 몇시간씩 기다린 끝에 기껏 몇분동안 말하며 1∼2년을 끌게 마련이었다. 이때문에 ‘송사나면 이기든 지든 집안 망한다’는 보편적 사회관념은 법익의 생활화가 멀게 인식됐던것이 이젠 가깝게 다가설 것으로 보여진다. 당면한 법원의 고충은 판사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알고있다. 자택에까지 기록을 가져가 검토하고 판결문을 써야할 만큼 사건에 파묻혀 산다. 이로인해 판사의 이직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새 민사재판제도는 업무량의 폭주를 다소나마 덜수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종전의 절차가 다수의 민사재판을 한꺼번에 다뤄가면서 사건마다 조금씩 심리하는 분산식진행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새 절차는 원·피고간의 서면 및 법정 소명을 집중적으로 심리, 단기간에 종결해 나간다고 볼수가 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이해다툼이 첨예한 재판에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모든 증인을 한꺼번에 출석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츰 보완해 가면 새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나갈수가 있다. 아울러 소송당사자주의에 의한 원·피고의 법정 노력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법원에 대한 협력 또한 가일층 요구되기도 한다.

끝없는 교도소 비리

교도행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구치소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팔아오고, 구치소에 히로뽕이 반입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과거에도 흔한 일이어서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도관들이 조직폭력배 출신 등 재소자들에게 휴대폰 반입을 묵인하거나 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충격적이다. 교도소 비리가 앞으로 어떤 양태로,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수원지검에 구속된 안양교도소 전·현직 교도관 3명은 재소자 가족들로부터 400만∼600만원씩을 받고 재소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묵인하고 이의 사용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관 묵인아래 휴대전화를 사용한 재소자 중 특히 안양지역 폭력조직 두목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무려 3천회 이상(1일 평균 40회이상) 외부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통화자중엔 수원지역 폭력조직 두목과 조직원들도 포함돼 있어 교도소내에서 조직을 관리해오지 않았나 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사기혐의로 수감된 재소자도 휴대전화를 이용, 외부 관계자와 뒷일을 상의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에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생활해야할 재소자들이 이처럼 휴대전화를 이용, 제사무실이나 제집에서 처럼 하고 싶은 일을 다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도소 안에서도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재소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돌게 된 것도 괜한 일은 아니다. 교도소의 구조적 비리가 얼마나 깊고 부패했는가를 잘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기야 출소자가 재소자들을 상대로 담배장사를 했던 교도관을 협박, 돈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할말을 잃을 정도다. 이같이 교도소 비리가 비밀아닌 사실로 널리 퍼져 있는데도 교도행정을 책임진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부조리는 오래전부터 여러 사건과 출소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잘 알려졌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 교도소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씻으려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열악한 교도관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은 물론 철저하고 부단한 지도 감시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사재판의 획기적 개선

대법원이 민사재판 진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것은 높이 평가된다 민사소송법개정의 복잡한 과정은 피하면서 대법원은 예규로 운용의 묘를 기했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노력이 크게 돋보인다. 사실 지금까지의 소송진행방식은 일제시대부터 해온 내용이 주된것 이었다. 시대적 생활문화가 바껴도 몇번이나 바꼈다. 유독 재판 문화만 발전을 머물러왔다. 그동안 부분적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미흡했던 재판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이번에 마련된 민사재판의 새 모델이다. 쟁점정리를 위한 법정공방에 앞서 원·피고간에 서면공방을 갖게하는것은 재판기일을 절감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정공방의 쟁점정리에서 원·피고에게 충분한 자기주장의 기회를 주고, 법정 증거 조사때 관련 증인을 한자리에 불러 대질신문 하는것은 재판 진행의 효율화, 사건의 실체접근에 효과적이라 할수 있다. 이제도는 소가 2천만원 이상으로 3월1일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더신속, 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두어번 출석하고 판결이 가능한 것은 민사재판에 대한 종전의 불만을 해소 하게 될 것이다. 보통 10여차례 법정에 나가 그때마다 몇시간씩 기다린 끝에 깃껏 몇분동안 말하며 1∼2년을 끌기가 마련이었다. 이때문에 송사나면 이기든 지든 집안 망한다는 보편적 사회관념은 법익의 생활화가 멀게 인식됐던것이 이젠 가깝게 다가설 것으로 보여진다. 당면한 법원의 고충은 판사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알고있다. 자택에까지 기록을 가져가 검토하고 판결문을 써야할 만큼 사건에 파묻혀 산다. 이로힌해 판사의 이직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새 민사재판제도는 업무량의 폭주를 다소나마 덜수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종전의 절차가 다수의 민사재판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사건마다 조금씩 심리하는 분산식진행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새 절차는 원·피고간의 서면 및 법정 소명을 집중적으로 심리, 단기간에 동결해 나간다고 볼수가 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이해다툼이 첨예한 재판진행에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모든 증인을 한꺼번에 출석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츰 보완해 가면서 새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나갈수가 있다. 아울러 소송당사자주의에의한 원·피고의 법정 노력과 산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법원에 대한 협력 또한 가일층 요구되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사채업자인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고이율 연체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극심하다. 현재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연 24∼29%, 은행권은 연 18∼19·5% 수준이다. 저금리시대에도 불구하고 연체금리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의 고금리시대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최저 연 7.2%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 4배 가량의 금리를 물리고 있으니 가히 살인적이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해 부지불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연체이자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다시 갚는 ‘돌려막기’가 성행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월 40%의 급전사체를 빌려 쓰고 갚지 못해 풍비박산이 나는 가정이 허다하다. 더구나 며칠만 연체되어도 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의 직장으로 집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독촉 전화를 일삼아 서민들의 고통은 형언조차 하기 어렵다. 서민들은 특히 수신금리는 대폭 내리고 있는데 금리는 인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민들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기예금 등의 수신금리는 잇따른 인하 조치로 대부분 5∼6%에 이르는 등 전보다 크게 떨어졌으나 대출기준금리나 연체금리는 요지부동인 것이다. 연체이자는 채권회수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 신용위험관리의 부담을 고객에게 떠 넘기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경제윤리를 망각한 횡포다. 더욱이 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비슷한 수준의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담합이라는 의혹이 짙다. 고율의 연체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어디를 믿고 있는지 금융기관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장사속에 빠진 금융기관도 문제지만 더욱 한심한 일은 정부와 국회의 무대책이다.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정부와 국회의 무능이 개탄스럽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걸핏하면 단식투쟁을 하는 소위 정치인들이 역겹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하다. 현행법상 고금리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지난 1998년 철폐한 ‘이자제한법’을 부활, 조정하면 되는 것을 도대체 왜 안하는지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민, 특히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가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수도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조치도 아울러 촉구한다.

공직자 재산 實査 철저히 하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 공개토록한 것은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아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난 93년 이제도 시행이후 9년간 매년 해당자에 대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고자의 불성실신고와 법의미비, 그리고 심사기관의 취약성 등 때문에 재산변동 신고가 하나의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누구의 재산이 얼마 늘어났는가라는 흥미 본위의 관념만이 팽배해 가는 것 같다. 이번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내용을 보더라도 신고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규를 회피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 114명중 43%인 50명이 재산변동이 없거나 변동은 있지만 변동금액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변동사항 없음’ 신고 공직자가 99년(42명)과 작년(39명) 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변동사항이 없다고 신고한 공직자의 대부분이 도의원과 도교육위원들로 의정활동을 통해 수당을 받고 있고 공직외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재산변동이 없다고 한 것은 사후 검증이 허술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철저한 실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도 공직윤리워원회가 몇명의 직원만으로 이를 추적하기도 힘들며, 불성실신고가 밝혀지더라도 선출직에 대한 제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자금출처와 용처 등 구체적 내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재산 내역의 성실 신고는 물론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중요한데도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93년 이후 도 공직 윤리위원회가 9년간 재산등록 내용이 문제돼 과태료 부과나 징계 해임한 건수가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 공직자윤리법이 사실상 재산 신고 기능밖에 하지 못함을 잘보여준다. 이래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가 공직 부정부패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공직 부정부패 척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재산의 변동여부는 물론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있다. 그냥 재산신고만 받아 놓고 흐지부지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윤리위는 철저한 실사로 부도덕한 공직자를 가려내 응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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