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장 건실하게 운영되던 직장의료보험이 현재의 상태로 가게되면 오는 5월에는 파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말 적립금이 8천8백억원이나 되던 직장의보가 지난 1월과 2월에 무려 적자만 5천억원이나 되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직장의보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되어 부실한 지역의보와 통합시키기까지 하였는데 이제와서 직장의보가 적자로 파산까지 당할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장인들은 그동안 아무 말없이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의료보험료를 지불하였다. 지난 7월과 금년 1월에 걸쳐 두 번씩이나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말한마디 없이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보험료를 모두 냈는데, 이제와서 적자라고 하면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직장인들이 건실한 직장의보를 부실한 지역의보와 통합하면 서로 망할 것이라고 반대하였을 때 정책당국자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였는가. 이제와서 적자가 발생하였으니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최소한 30%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직장인들은 억울하다. 잘못해도 책임도 지지않고 보험료나 슬쩍 올리면 그만이라면 이런 경영이나 감독은 누군들 못하겠는가.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까지 적자없이 버텨온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보험공단의 책임자는 전문성도 없는 퇴직관리나 정치인들을 낙하산식으로 내보내고 있으니 과연 제대로 경영될 수 있겠는가. 직장의보의 부실 운영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책임을 져야된다. 정부도 직장의보는 파산지경에 이르러도 법적으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 직장의보가 파산되는 것을 막아야된다. 이제 파산을 이유로 월급쟁이들의 보험료나 대폭 인상하려 한다면 극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보험 운영기관의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함은 물론 허점투성이의 운영체계를 개편, 더이상 직장의보의 적자가 없도록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말 없는 다수의 직장인들을 분노케하는 의료보험 운영은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명한 정책당국자의 판단이 있기를 재삼 요망한다.
시흥시 정왕동 앞바다를 매립한 146만여평 규모의 한국화약 부지에 경기도가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해 특혜의혹을 산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화약이 외딴곳에 화약성능시험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매립 면허를 받은 당초 목적과 달리 대규모 영리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임이 틀림없다. 하긴, 알고보면 매립면허 자체부터가 명백한 특혜였다.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의 발효 이틀 전인 1986년 12월30일 매립면허를 전격적으로 내주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게 건설부(당시)였다.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14조(매립면허를 받은자가 투자비와 적정이윤등에 상당한 매립지를 취득한 이외의 나머지 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제한 신설조치를 면탈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건설부 면허에 앞서 사전 절차로 경기도가 가진 제3차 도조정위원회에서는 출장으로 참석지 못한 도시국장, 민방위국장등의 매립동의 발언이 있었던 것처럼 날조된 사실이 199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매립지는 준공이후 주변에 아파트등 주택가가 들어서 이젠 사실상 화약성능시험장으로 쓸수 없게된데 문제가 있다. 따지자면 화약성능시험장 예정부지 주변에 아파트건축허가 등을 내준것 역시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당국의 처분이 얽히고 설킨 한화 매립지는 당초부터 화약성능시험장은 구실일뿐 개발부지 확보가 목적이었음을 감지케 하는 객관적 판단을 내릴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목적외 사용이 불가피 해진 마당에 기왕이면 신도시 같은 것을 세우기 보다는 외자유치를 전제로 하는 대단위 국제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낫긴 낫다. 그러나 한화의 개발이익중 상당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돼야 한다. 비록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소유권제한 조치는 면했다해도 도시계획 관련법규의 개발이익을 준용하거나 원용, 상당액을 환수해야 하는것이 왕사가 어떻든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사회라 할것이다. 한화의 개발이익은 1993년 국정감사 때만도 1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지금은 훨씬 더 할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의 상당부분 환수는 국제관광단지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사용해도 반드시 이행하는 당국의 절대적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에 제출한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통해 밝혀진 주민자치위원회의 ‘비자치적’구성은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읍·면·동장과 기초단체장의 사조직이나 다름 없는 주민자치위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다. 현 정부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주민자치위는 전국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점차 축소하면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또는 읍·면·동장의 친위조직으로 변질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도말 기준 ‘주민자치위원 경력별 구성’자료에서 자치위원 절대다수가 소위 관변단체의 전·현직 관계자 또는 전직 동장, 전·현직 통장, 기초의원 등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주민복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주민자치위는 지난해 1월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따라 설치가 시작돼 현재 94%가 구성을 마쳤고 31개 읍·면이 우선 시범실시되고 있는 상태다. 읍·면·동장의 위촉에 의해 15∼25인으로 구성되는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시 되고 있는 이유는 위원들이 읍·면·동장 및 기초 단체장과의 인적·정치적 관계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주민자치활동 강화 등 주업무보다는 선거조직화할 우려가 더욱 깊은 것이다. 더구나 자치위 위원장이나 고문이 대부분이 전·현직 지방의원이어서 사전선거 운동 개입이 용이해진 점도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자부 운영조례는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국회 행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지방자치법개정안에 공정한 구성원칙을 명문화하고 자치법 개정안 통과후 대통령령으로 인선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을 개정, 주민자치위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확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초 단체장이 ‘내 사람 심기’에 치중하고 있는 주민자치위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촉구한다.
심재덕수원시장에 대한 특가법상의 뇌물수수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번에는 지방 수부도시 자치단체장의 독직사건이 사법처리 됐다. 공동주택사업과 관급토목공사의 승인 및 편의 명목으로 두업체로부터 2억원과 3천만원, 도합 2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일이므로 지금은 본란이 언급할 성격이 아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의 상당수가 독직사건으로 이미 물러났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그중엔 이례적 항소심 무죄도 있지만) 민선의 취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다. 관선단체장때보다 더욱 현저한 민선단체장 비리는 두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사소한 추문만 있어도 신상의 위협을 느끼므로 처신에 조신했던 관선에 비해 민선의 임기 보장을 능사로 아는 독선적 경향을 지적할 수가 있다. 또하나는 엄청난 선거운동비용이다. 재임기간의 보수보다 몇배나 더드는 선거운동비용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이지만 (수원시장의 경우 국회의원보다 더든다) 국회의원과 달리 단체장은 모금이 불가하다. 국회의원은 가능한 후원회모금을 단체장이 해선 안되는 것은 지방행정 업무성격상 당연하다. 개인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덕시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역시 막대한 선거운동 비용에 기인했을 것으로 볼수가 있다. 단체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각종 인·허가사무는 곧 이권과 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의 인·허가 민원처리에 단체장이 객관적 판단의 초연성을 갖지 못하고 주관적 정실에 치우치면 타락할 수 밖에 없도록 돼있다. 행정능력 못지않게 요구되는 것이 민선단체장의 높은 도덕성이다. 공식, 준공식부패와 지하부패 등 모든 부패로부터 해방돼야 하는것이 단체장을 민선하는 본연의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선거운동을 더욱 철저한 공영제로 전환, 선거운동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뢰한 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은 7개월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현금화 한 것으로 됐다. 심재덕수원시장에 대한 이같은 검찰수사를 전해들은 지역사회는 충격속에 착잡하다. 본인의 신중한 사려가 요구된다. 유죄확정판결로 자격 상실의 불명예를 겹칠 것인지, 아니면 공직의 진퇴를 분명히 하여 일말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무엇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길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신뢰가 검증되길 바라는 것은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두려워서가 아니다.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다. 대립과 투쟁위주의 벼랑끝 외교실리는 이제 한계점에 왔다. 화해와 협력위주의 질서속 외교실리가 추구되는 시대다. 서구 여러나라와 잇달아 국교관계를 트고 중국의 개방개혁 성과가 선망돼 고민하는 변화적 현상을 모르진 않는다. 그러나 국력에 비해 지나치게 거대한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인 점은 평화에 위협적인게 사실이다. 사거리 340㎞의 스커드B미사일 400∼500기를 비롯, 사거리 500㎞의 화성6호, 사거리 1천300㎞의 노동, 사거리 2천200㎞의 대동1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데 이어 사거리 6천㎞의 대동2호를 개발중인 것은 국제사회가 우려할만 하다. 6·15 공동선언과 경의선 개통을 위한 첫 남북군사분야의 공조라할 DMZ 공동규칙합의에도 평양∼원산선과 휴전선 사이에 전체 군사력의 60%가 배치됐던 것이 70%로 증강되고 군단 규모의 전례드문 큰 동계군사훈련을 가진것은 우리로써도 역시 눈여겨볼 대목인 것이다. 공동선언이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폐쇄적이거나 가령 제2의 6·25가 나도 6·25때와는 달리 동일국가의 내전이 되어 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연방제가 돼서는 안된다. 공동선언이후 부쩍 늘고있는 자주적 통일이란 말이 이같은 의미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또한 믿기엔 아직 심히 어려운 단계다.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컨대 제네바합의 파기위협같은 말은 안하는 것이 좋다. 미국이 가장 꺼림칙하게 여기는 미사일 문제는 장차 북·미 회담때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남북관계의 평화신뢰구축이 곧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검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젠 냉전이 생존의 수단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전쟁으로 냉전을 해결하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다. 남과 북, 북과 남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동반자 관계가 성숙해야 민족이 살고 새로운 21세기 조류에 맞추어 웅비의 나래를 펼수가 있다. 북측이 수령론과 현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다. 다만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신사고’를 내세운 것은 주목된다. “지금은 60년대와 다르므로 지난날의 낡은 일본새(근무자세)로 일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 사상까지도 변화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실체적 변화를 기대하고 싶다.
근로자의 시위 집회에 화염병이 재등장한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특히 엊그제 심야에 20대 청년 10여명이 수원노동사무소를 기습, 돌로 유리창을 깬뒤 수개의 화염병을 던져 사무실 책상 등 집기와 서류를 태운 사건은 법과 법치를 거부하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가볍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은 이들이 화염병 투척과 함께 뿌린 유인물 내용으로 보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관련자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동안 사라졌던 관공서 화염병 기습사건이 재발하자 큰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다. 지난 96년 8월 한총련이 통일대축전 집회를 불허하는 경찰과 맞선 과격행동으로 연세대 자연과학관이 불에타고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불행한 사태가 아직도 시민뇌리에 큰 충격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동사무소 기습에 앞서 지난달 20일엔 농성중인 대우차 노조원의 강제해산에 항의하던 민노총 및 대우차 노조원 3천여명이 부평역 광장에서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500여개의 화염병을 던져 전경버스 1대가 불타고 차안에 있던 전경 2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같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한 대우차 노조의 집회는 서울 신촌로터리와 인천교대 등에서 잇따라 일어났다. 시위 및 파업현장에서 폭력이 사라져 평화적 시위가 자리잡았다고 믿었던 시민들의 놀라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염병·쇠파이프의 재등장과 폭력적 시위의 재발은 피해상황을 떠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경찰은 벌써 2년여째 시위진압 현장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위때마다 화염병 수백개를 던진 시위대의 행동은 시위의 범주를 넘은 것이다. 노동자들의 시위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며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고,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까지 과격한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화염병 투척은 평화적 시위 정착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더 우려되는 일은 그것이 변화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같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갈구하는 상황에선 시위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평화적 시위까지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시절 이에 맞서 등장한 화염병 시위는 권위주의정권 시대의 유물로 이제 사라져야 할 폭력범죄다. 경찰도 유념할 일이 있다. 과격시위를 유발할 과잉진압이 없도록 공권력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8일 백악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부시 대통령이 김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남북문제 해결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주목할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과제였던 한·미 양국간의 대북정책 조율은 그동안 추진해온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큰 틀’의 총론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미 제네바 합의 수정논란에 쐐기를 박은 한편 한·미 두 정상간의 개인적 신뢰를 구축하고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둘러싼 한미간 오해의 소지를 없앤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를 과시하기 위한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고 ‘선언적’의미가 짙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대북 포용정책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미국의 공식 지지 표명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 한·미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총론적인 대북정책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가 신중히 대처해야할 것은 회담 후 부시 대통령이 ‘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투명성 검증 ’을 강조한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미간에 큰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정상회담 이후인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과제를 안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설득과 협상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펴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정책 조율을 위해 신중하고 세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기·인천 지역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새학기가 되었으나 학내분규로 인하여 대학가가 어수선하다. 이런 현상은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다. 서울의 상문고와 덕성여대는 학내분규가 재연되어 어린 고등학생까지 분규에 휘말려 개학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고 숭실대, 계명대 등도 재단과의 마찰로 인하여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경·인지역에서도 아주대, 인하대, 경인여대 등이 총장퇴진 등 갖가지 문제로 인하여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학의 학내 분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 치유없이 미봉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다보니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학의 분규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은 사학재단이 공익성을 무시하고 재단을 사유화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교수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단이 인사와 재정에 관한 독점적 운영을 통하여 비민주적 경영, 비교육적 인사의 총장 선임, 재단비리 등이 발생함으로써 말썽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사실 국회는 개혁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그동안 수차례 제출되었고 현재도 지난달 21일 여야 개혁파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하여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의 공익성·재정의 투명성·교육 주체의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강력한 로비와 일부 구시대적 정치인의 비개혁적 정치행태로 인하여 무산되고 있으며, 현재의 국회 분위기로 보면 역시 이번회기에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정치인은 경영권 침해, 사학 자율권 저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심지어 악덕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사례도 있어 시민단체들은 차기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공금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되었던 인사가, 또는 비양심적 인사가 학교 책임자가 되어서야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가. 건전한 민주사학의 발전 없이 학교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국회는 이번 회기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내 분규의 근본적 요인을 제거해야 될 것이다.
때 이른 황사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년 같으면 4월에 몇차례 나타나던 황사가 올해는 벌써 3월초부터 어제까지 닷새째나 계속되었으며, 이번 주에만 1∼2회 더 황사가 불어오고 4∼5월에도 지난해의 6회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황사의 농도도 무척 높아서 이래저래 올 봄은 희뿌연 황사의 계절이 될 것같다. 특히 엊그제의 황사농도는 시정이 극히 불량한 강도1(인천)과 0(수원)수준으로 온통 하늘이 누렇고 공기가 매우 탁했다. 황사로 인한 피해도 세차와 빨래를 자주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를 넘어섰다. 호흡기와 안과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병원에 줄을 서있고 축산농가들이 구제역예방에 부심하고 있다. 황사는 중국 황하상류 및 몽골과 중국 국경지역의 황토가 봄철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날아오는 일종의 자연현상이다. 최근들어서는 고비사막이 확장되는 등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황사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겨울엔 발원지인 중국 화베이(華北)이북 지방에 고온건조날씨가 계속된데다 북서풍이 자주 불어 예년보다 일찍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으로 보고 있다. 황사문제는 중국은 물론 이제 우리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환경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을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는 상황일진대 황사생성 자체를 억제하는것 말고는 별도리가 없을 것이다. 비록 황사가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 황폐해진 중국내륙에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면 이의 억제가 어느정도 가능하다. 지난해 중국서 열린 한·일·중 3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이 벌이고 있는 산림녹화운동에 참여할 것을 밝혔고, 양국 민간단체들이 이미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하지만 당장 황사는 실리콘 카드뮴 납등을 함유, 인체나 가축 농장물 등에 해를 끼치므로 황사로 인한 피해를 막는데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유념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