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왜 묵인하나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린벨트내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서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후속조치는 고사하고 아예 단속조차 안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지방행정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지자체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인심을 잃지 않으려는 데서 나온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어서 더욱 예사롭지 않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그린벨트 점유율이 가장 높다. 작년말 현재 도내 21개 시·군에 모두 1천293㎢가 지정돼 개발제한이 엄격히 이뤄지고 있으며 시·군 등 지자체들이 그린벨트 훼손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축사로 개발허가를 받은 뒤 공장용지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그린벨트 훼손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자체들이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차기선거에서 표를 의식, 강력한 행정집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경기도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단속건수는 지난 99년 2천842건에 비해 618건이 줄어 들었다. 작년에는 그린벨트 해제 및 조정과 관련해 99년보다 단속횟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자체가 위법행위 단속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단속 후 조치사항도 작년 2천224건 중 1천380건만 조치하고 나머지 844건은 미조치해 99년 2천224건 중 1천380건만 조치하고 나머지 844건을 미조치했다. 이는 99년 2천842건 중 2천314건 조치에 528건 미조치와는 대조를 보여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다. 문제는 단속건수, 조치건수의 수치의 가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지방선거 조기열풍과 함께 지자체단체장의 자파 위주의 인사, 선심성 예산 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터에 이처럼 그린벨트 위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다면 기타 다른 위법행위도 단속을 하나마나 한 실태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해 시·군으로부터 매월 단속결과 등을 보고받아 실태를 파악,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지시를 하고 있으나 단속 및 집행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묵묵부답이라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는 것이다. 차기 선거의 재선을 위해 불법·위법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소탐대실이 주민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나는가를 명심해야 한다.

금연정책과 지방재정

정부의 금연정책 전환으로 그동안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운동을 벌여온 지방자치단체들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일선 시·군이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1988년까지 정률세였던 담배판매세가 89년부터 정액세인 담배소비세로 바뀌면서 담배공사가 지역별 판매실적에 따라 갑당 일정 세액을 시·군의 살림재원으로 납부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담배 한갑에 최고 510원씩 붙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원활한 재정확보로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나가야 할 지자체가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구호를 내건 것은 일응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시·군 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크게 떨어져 재정이 궁색해진 도내 시·군들이 설상가상 정부의 담배정책 전환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흡연 및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담배정책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는 모순된 방향으로 시행돼 왔다. 국가가 담배사업권을 독점하고 있고, 시·군세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없다면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자치단체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끊으라고 권장하기는 커녕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으로 담배소비 촉진을 부추긴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늦게나마 담배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고교생과 성인남자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당국의 자료가 말해주듯이 우리 국민들은 어느 나라보다 담배의 해악에 많이 노출돼 있다. 폐암·심장병·만성 기관지염 등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연간 3만5천명이 사망하고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담배를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부의 담배정책 전환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방재정 때문에 국민건강을 외면할 수는 없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흡연피해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자체들은 내고장 담배를 많이 피우게 해 세수를 올리려고 하기 보다는 음성·탈루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차적옮기기,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 세입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통행료 싫으면 시내로 가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담스러우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시내구간을 이용하면 된다.’ 이 말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 불평을 하는 운전자에게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한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도로공사 직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으나, 과연 이렇게 쉽게 대답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오는 4월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동수원-북수원간 6.4㎞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9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아래 톨게이트 공사가 진행중이다. 물론 이는 예정사항이고 현재 도로공사가 관계기관과 요금체계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요금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으나, 통행료 징수 방침은 분명하며, 더구나 관계자에 의하면 900원 내외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수원-북수원간 거리는 고속도로 통행료 최저 요금 거리인 20㎞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이다. 이렇게 짧은 거리에 900원이라는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도로공사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고속도로를 만든 것은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만든 것이지 여러 곳에 톨게이트를 만들어 통행료를 징수, 도로공사의 수입이나 올리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 불과 6.4㎞밖에 안되는 짧은 거리에 톨게이트를 만든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곳곳에서 짧은 거리에 통행료를 부과하여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이 대단한데, 이를 해소할 생각은 하지않고 또 짧은 거리에 톨게이트를 만든다면 이는 도로공사의 횡포이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일산, 구리 등등을 가려면 수차례의 통행료를 지불하여 짜증도 나고 또한 통행료 부담도 적지 않다. 통행료가 부담스러우면 시내구간을 이용하라는 안일한 도로공사 직원들의 태도는 문제이다. 통행료가 비싸 시내로 차가 몰리면 시내 교통 체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고속도로 아닌가. 6.4㎞정도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서비스 구간이다. 서비스 구간에까지 통행료를 받아야 고속도로공사의 수지가 개선된다면 운영상의 문제이고 또한 도로공사의 서비스 정신은 최하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새삼 공기업으로서 도로공사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

교원 성과급제의 전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제를 놓고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범 정부차원의 공무원 성과 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말 초·중·고 교사와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해 평가제와 성과급제를 실시키로 한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단기평가가 불가능한 교육의 성과를 경쟁논리로 재단해 교단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각 부문에서 앞다툼을 벌이는 경쟁시대에서 교직사회라고 해서 경쟁체제 도입이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교사의 자질과 능력은 우수 인재 양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가나 조직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과급제는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본다.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연구·교수활동을 소홀히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단활동에 헌신적인 교사와 아무런 차별없이 그런 나태한 교사들에게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고 승진·승급도 시키는 철저한 연공서열식 제도 탓에 교직사회전체를 경쟁개념이 없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들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이같은 교직사회의 무경쟁 체제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한 교육현장을 재건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공 누가(累加)방식의 보수체계를 개선해 개인능력을 반영하는 성과급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각 분야의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때 상대적으로 나태했던 분야가 공직·교직사회였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교사평가제와 우수교사 성과급제도는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교사평가가 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식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교과활동은 물론 인성교육과 학습평가, 그리고 주당 수업시간과 담임 보직여부, 특수공적이나 근무성적 평정 결과 등 피평가 교사들이 동감하는 요소들을 체크하는 평가방식이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별로 교사가 참여한 ‘성과금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정하고 자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직사회의 무경쟁 시스템이 결국은 우리 교육의 장래를 망칠뿐 아니라 교사 자신들의 입지도 좁히게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경쟁체제 제도화에 정부와 숙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경의선 일산구간 지하화해야

지난해 11월 착공한 경의선 복선 전철화 공사(용산∼ 문산 47Km) 가운데 고양시 일산구간 18Km는 고양시의 반대가 없더라도 당초부터 지하화로 설계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철도청이 화물열차의 이동이 어렵고 7천억원의 예산 추가소요를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열차가 지상으로 지나갈 경우 철로가 고양시 일산 신도시와 구시가지를 갈라 놓아 고양시가 양분돼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될뿐 아니라 철도 건널목 주위는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차량정체 현상이 빚어질 게 분명하다. 또 철로와 인접한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능곡·행신·대화동 일대 주거지역은 열차 소음으로 창문조차 열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철도청은 계속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지자체와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고양시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국가 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사업으로 밀어 붙이겠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태도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각종 사업이 국가사업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는가. 현행 도시계획법상 고양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이 불가능함을 철도청은 아마 무시하려는 모양이지만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경의선 지하화가 당연한 이유는 많다. 철도청이 지하철도는 화물운송이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이 만나는 임진각 근처에 물류기지를 만들어 화물의 출발 및 종착지로 사용하고 용산∼문산 구간은 여객 전용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 추가예산 소요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타당치 않다. 경부선 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에 투입된 막대한 경비를 감안하면 철도청의 예산타령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구간 공사를 위해 백년대계를 그르치려는 졸속행정이 심히 우려스럽다. 고양시와 주민, 시민단체들이 거시적인 안목과 국가적으로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은 명분을 갖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상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회분위기를 불안케하는 요인을 자초하는 일이다. 철도청은 2006년 12월까지의 공사기간이 다소 늦어지고 추가예산이 들더라도 지하화 방향으로 공사를 변경하기 바란다.

여전한 공직비리

공직사회가 여전히 혼탁하다. 정부가 지난 11월 하순부터 올 1월말까지 벌인 특별감찰결과 공직자 8천209명이 각종 비위사실로 적발됐다. 불과 두달간의 감찰활동에 걸려든 결과치고는 놀라운 규모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났는데도 공직사회에 아직도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쳐온 ‘공직비리 척결’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헛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무규정위배와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로 적발된 사람이 2천219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것은 개혁에 앞장서서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의 기강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공직사회 바로 잡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임을 깨닫게 한다. 공직부패의 전형적 유형인 금품수수 향응받기 사례가 449명에 달했고 업무부당처리도 2천583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비교적 무거운 사안은 형사처벌과 함께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이번 특별감찰에서 적발된 비위공직자의 직급분포를 볼 때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이 고위직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3급이상 고위직이 4.3%이고 6급 이하 하위직이 6천명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우선 표면상으로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그러나 자체감찰 등이 혹시 송사리만 잡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만연하다면 사기저하나 냉소주의같은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무조정실이 행정자치부와 교육직 등 각 기관별 비위공직자 적발 건수를 발표하면서 정작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자체 감찰결과의 구체적 내역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핵심 권력 및 사정기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밝히지 않고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정부의 감찰활동에 대해 공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직사회의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 단속이 중요하다. 과거 역대 정권처럼 일과성으로 끝낸다면 사정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사정기관의 지속적 감시 단속과 함께 부패방지법의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비롯 자금세탁규제 강화와 재산등록대상 확대 및 심사 강화, 그리고 수뢰공무원의 취업제한 등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 하다.

대학 등록금 인상 재고해야

요즈음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다. 어려운 입시과정을 거쳐 대학에 합격 하였으나, 턱 없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기쁨도 잠시, 오히려 등록금 마련에 근심만 늘고 있다. 신입생들의 경우 공과대학은 무려 400만원이나 되며, 재학생들도 지난 해에 비하여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7∼10%가 인상되어 새학기를 앞둔 대학가에 학내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마찰은 매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양상은 아니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분쟁은 수년전부터 야기된 문제이며, 특히 한국 대학에서는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매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특히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등록금이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학생들과의 등록금 분쟁은 연례적 행사가 되었다. 등록금 인상문제는 사립대학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 5%를 인상하였으나, 기성회비 등은 서울대가 신입생의 경우 11.3%나 인상하여 등록금을 편법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다른 국립대학도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립대와 비슷한 등록금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열악한 대학 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학 등록금 인상은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학 당국도 등록금 인상 이전에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지혜가 요구되며, 특히 사립대의 재단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여야 된다. 재단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지원을 확대, 의무를 다해야 된다. 등록금 책정 이전에 대학 당국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 재정 운영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학교 재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요망된다. 형식적인 자료 공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개를 통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등록금 분쟁이 확산되어 새학기 면학 분위기를 해치기 전에 대학 당국이 등록 결정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시화호 실패의 교훈

정부가 담수호포기를 선언한 시화호는 1987년 4월 첫 삽을 떴다.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를 거쳐 화성군으로 연결되는 12.7㎞의 방조제 축조는 대역사였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준비없이 7년만에 완공된 시화호는 민물을 가두면서부터 썩기 시작해 중금속 오염투성이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전두환, 노태우정부에서 김영삼정부를 거쳤다. 지금에 이르러 결국 담수호를 포기한 결단은 예상됐던 일이어서 이해는 한다. 그렇긴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어 영 개운치 않다. 담수호 가운데 유람선이 떠돌고 시화호 물은 농·공업용수로 쓰겠다던 당초의 청사진이 얼마나 허황했던가를 실감한다. 방조제건설비만도 6천220억원이 투입되고 수질개선에 2천79억원이 들어갔다. 무려 8천299억원의 국민들 혈세를 쏟아 붓고도 결과가 이 모양이다. 해수호가 돼도 방조제건설에 따른 경제적효과가 살아 있다는 정부관계자의 말은 듣기 좋은 말일뿐 아직 실효가 없다. 앞으로 시화호 주변 개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다. 해양자연사박물관, 물류기지 등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좋은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긴 하지만 투자비용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태계 관리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시화호개펄은 1994년의 COD 5.2ppm에서 한동안 26ppm으로까지 악화됐다가 얼마전부터는 6ppm으로 회복돼 철새들이 찾아들고 있긴 하다. 그러나 여름철이면 수위를 낮춰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펄이 장기간 노출돼 개펄의 생태계가 위협당하는 위험은 계속 상존한다. 방조제 축조로 전래의 자연생태계는 이미 파괴됐지만 새로운 생태계 생성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장차 후대의 환경재앙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시화호사업의 실패는 이처럼 환경문제에 중차대한 교훈을 일깨워주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시사해준다. 사전사후 검증이 없는 주먹구구식 대단위 국책사업의 시행착오는 이제 시화호로 끝내야 한다. 한푼의 달러라도 벌어들여야 할 실정에서 무책임한 국책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막심한 내부 손실을 입히면서 국토이용에 훼손을 가져오는 것은 반국가사범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면 세간의 현저한 과실에도 상대의 손해에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현저한 과실에도 국민에게 손배책임을 지는 마당에 정책입안의 현저한 과실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국정의 문란이다. 더는 국책사업에 국정의 문란이 없는 책임의식이 발현되기를 이 정부에 기대하고자 한다.

체전 성화 채화는 마니산에서

최근 대북화해분위기에 편승, 전국체육대회 성화를 강화 마니산(摩泥山)이 아닌 금강산, 묘향산 등에서 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한마디로 타당치 않다. 이는 올림픽대회 성화 채화지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는 것처럼 무모한 발상이다. 마니산이 인천·경기지역에 있는 성산(聖山)이라서가 아니다.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1955년부터 마니산 참성단에서 매년 실시했던 성화 채화를 지난 해 제81회 전국체전 개최지 부산시가 금강산과 포항 호미곶, 마니산 등 3곳에서 한 것도 잘못된 처사였다. 마니산 한곳에서 채화하도록 노력하지 못한 당국의 실책도 크다. 더구나 올해 전국체전 개최지인 충청남도가 국태민안과 통일기원을 이유로 묘향산과 백두산에서의 성화 채화 계획을 수립, 검토중이라는 것도 부산시의 전례가 있어서다.이는 마니산의 역사성을 격하하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마니산이 어떤 산인가.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정상에서 남쪽 한라산까지와 북쪽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같다. 특히 산정에는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 마련했다는 참성단(塹城壇·사적136호)이 있는 신성한 산이다. 고려시대에도 왕과 제관이 찾아가 하늘에 제사를 올렸고, 조선시대에도 제사를 지냈다. 물론 오늘날에도 개천절에 제전이 올려 지는 곳이다. 산 이름도 역사성과 그 뜻이 매우 깊다. 마니산은 마리산·머리산으로도 불리는데 ‘마리’란 고어로 머리를 뜻한다. 가장 높은 땅의 머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상에 홍익인간과 국태민안을 기원한 참성단 성역이 있다. 우리나라 전민족, 전국토의 머리라는 뜻과 얼이 서려 있는 곳이다. 강화군이 ‘전국체전 성화 채화는 강화 마니산으로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천시와 국회, 청와대, 문화관광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강화군만의 일이 아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전국체전 성화는 반드시 마니산 참성단에서 계속 채화돼야 한다.

신문의 불공정거래행위

오늘 일부 중앙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조사가 시작된다. 언론사가 다른 것도 아닌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결국 자초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조사대상이 된 거대자본에 의한 무가지배포, 경품제공 등은 불행히도 신문업계 내부의 오랜 병폐였음은 독자들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를 금지하는 업계 내부의 자율적 협약과 규제조항을 마련한 적도 있었으나 휴지화돼 마침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경위가 어떻든 신문사가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받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기왕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근절돼야 한다고 보아 고언이 없을 수 없다. 자본을 무기화한 경쟁은 인정한다. 처우개선이나 재교육 및 취재비투입, 제작시설의 첨단화 등 신문의 품질을 제고하는 거대자본의 경쟁은 평가한다. 그러나 신문판매에 무가지를 무려 6개월 넘게 무차별 배포하고 이도 모자라 경품제공까지 일삼는 거대자본의 횡포는 모든 신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같은 무가지배포끝에 신문을 구독않거나 구독하다 끊으려면 차마 듣지 못할 막말까지 듣기 일쑤라는 독자들의 오래된 개탄이 높다. 강제투입된 신문을 거두지 않아 문전에 나뒹군채 홑날린 것을 볼때면 그것이 누구의 신문이든 똑같이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마치 천대받는 자신의 시신을 보는 것처럼 참담할 지경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마다 이사오는 사람들 이사짐을 다투어 거들며 경품제공과 무가지배포 경쟁에 혈안인 것은 정말 목불인견의 추태다. 신문은 고급상품이라는 것이 본란이 생각이다. 고급인력과 첨단시설에 의해 제작되는 높은 긍지가 담겨진 것이 신문이다. 하물며 일반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비판하는 언론이, 그것도 거대자본의 신문사가 추태를 불사한 비지성적 불공정거래를 일삼다가 정부의 조사를 불러들인 것은 언론의 명예를 위해 부끄럽게 알아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신문사는 지국이나 보급소에서 한 불공정거래는 본사와 무관하다고 강변할지 모르겠다. 지국에서 서로 불공정거래 경쟁끝에 폭력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변명하였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의 지국이나 보급소가 저지른 행위일지라도 책임을 모면키 어려운 잘못된 생각이지만 본사 지원없는 불공정거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독자들은 먼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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