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12월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법제정 초기에는 ‘일회용품 사용자제’가 잠시 반짝했지만 지금은 스티로폼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봉투 등 사용이 다시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식당에서 스티로폼 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고객편의’를 이유로 각종 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나무젓가락은 거의 모든 업소에서 쓰고 있고 이쑤시개의 경우도 출입구쪽에 하나만 비치하도록 돼있으나 식탁마다 놓여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음식점과 백화점 등은 물론 모두가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단속이 소홀할뿐 아니라 적발된다 하더라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시정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적다. 단속 후의 시정여부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3개월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면적이 330평 이상인 업소는 300만원, 33평 미만의 업소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단속 유예기간 3개월은 업소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가 2003년쯤 이 기간을 줄이는 입법안을 낼 방침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시정기간을 10일 전후로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반화된 대형 할인매장, 도매센터 등은 해당 점포가 임대형태일 경우 모두가 단속대상이나 개인소유로 10평 미민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개정이 시급하다. 더구나 담당직원이 거의가 태부족하여 단속의 손길을 펴지 못하는 기관도 허다하다. 1명 정도의 직원이 날마다 다른 업무는 전폐하고 일일이 모든 업소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제정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법률이 너무 많은 점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정기간을 10일 정도로 단축하고 주기를 정해 집중단속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인력을 확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일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길이다.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바란다.
일선 초·중·고교에서의 역사교육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터에 교육당국이 ‘7차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 역사교육시간을 줄인데다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고교역사 교과서에서 일제 침략기를 포함한 근·현대사를 제외한 것으로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구현을 위해 마련한 ‘7차교육과정’을 보면 역사과목의 경우 국민공통기본 사회교과로 분류, 초등은 기존 6단원에서 5단원으로 축소하고, 중학교는 교육시간을 주당 4시간에서 3시간으로, 고교는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더욱이 고교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대에서 실학시대까지만 포함시켰을뿐 1860년 개항이후 일제침략기 등 근·현대사는 제외시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물론 교육당국은 교과내용에 근·현대사를 제외한 대신 ‘심화선택과목’에 이를 포함시켜 학생(수요자)들이 선택적으로 근·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대입 수능시험이 국민공통기본교과에서만 출제할 방침이어서 대입준비 고교생들은 근·현대사 교과를 도외시하고 공부를 소홀히 할 것은 뻔한 일이다.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에서 심화선택과목인 근·현대사 교과를 선택해서 교육시키기를 바라고 있지만 고교 교육이 대입위주인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교 3년간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근·현대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민족정체성 확립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하다. 당국은 우리 역사교육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7차교육과정’을 당장 고쳐야 한다. 일본이 한일 강제합병을 합리화하는 등 근·현대사를 제멋대로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의식이 확고하게 정립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교 교육현장에서 근·현대사 교과수업을 대입 준비에 몰입해 있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최근 대학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도 당국의 이같은 역사교육에 대한 미흡한 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초·중·고교에서부터 역사교과를 이렇게 홀대하니 그런 현상이 일어날만도 하다. 민족정체성 확립에 기초가 되는 역사교육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교육당국의 신속한 시정을 재삼 촉구해둔다.
용인시가 아직도 난(亂)개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동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가 수지·구성·기흥 등 지역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가 추진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 주택건설사업장은 모두 15개소로 이 가운데 수지읍 신봉리와 기흥읍 서천리는 개발예정용지이며, 포곡면 삼계리와 구성읍 보정리는 녹지지구로 아파트 건설을 위해 15개 건설업체들이 이미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사업승인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15개 개별건설업체가 건축할 아파트규모는 모두 8천500가구로 용인시는 곧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지역들이 녹지 및 개발예정용지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같은 공동주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난개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용인 서부지역에 아무 대책없이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산발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더욱이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이 현재 건교부에서 심의 중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행정기관이 어떻게 앞뒤 가리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용인시는 얼마전에도 성복지구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다가 경기도로부터 반려된 바 있고, 난개발에 시달려온 구성면 주민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 용인시가 난개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마구잡이 개발을 또 시도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물론 경기도 당국이 용인시의 이같은 무모한 계획에 제동을 걸 방침이어서 다행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용인시의 도시개발에 대한 시각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정말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용인지역의 난개발은 인구밀집에 따른 수도권 베드타운의 무계획적인 조성으로 비롯됐다. 건설업자는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득을 취하면 그만이고, 지자체는 아파트 건설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유치하기에 급급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과 기존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도시기반 시설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갖가지 생활불편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난개발지역에 또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용인시는 이제 생각을 크게 고쳐잡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위민행정’인가를 깊이 새기고 이를 실천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최상용 주일대사를 소환함으로써 한일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였다. 더구나 최근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한 가두시위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앞으로 이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왜곡 역사교과서 8종에 대한 원본조차 입수하지 못하였는가 하면 주일대사는 교과서 검정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미온적인 태도인가. 최근 일본에 대한 강력항의나 대사소환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취한 조치라기 보다는 분노한 국민들로부터의 압력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왜곡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나 미지근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일본 언론에서조차 중국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은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는가. 대만, 베트남, 북한까지 우리보다 더욱 강력한 항의를 취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하여 한·일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악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상호 선린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지 일방의 짝사랑에 의하여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취한 태도는 결코 파트너십 차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일대사 소환 등 일본정부에 강력한 항의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본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함은 물론 왜곡된 교과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된다. 단순히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동시에 양식있는 일본의 지식인들과 연대하여 일본 여론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때보다 정부의 확고한 대일정책이 요구된다.
오는 7월로 예정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이 소위 ‘사회지도층’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 확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1만6천여 사업장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법무·변호사 사무실 등을 포함한 1천470여곳이 조사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1천121개 업종 1만6천893개 업소를 표본추출해 관할 지사별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가운데 1천470여개 사업장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대상 업소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90여개소가 조사를 거부했고 법무·변호사도 40여 곳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대상 1천120여개 업종 가운데 이들 3개 업종의 조사 거부 사업장의 숫자가 전체 거부사업장의 10%에 육박했다. 이들 조사거부 사업장들은 대부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차례에 걸친 방문에도 불구,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증가 등의 이유로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소득 사업장의 조사거부가 잇따르자 일부 지사에서는 조사협조를 위해 관련협회나 단체 정기모임에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나섰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소득이 높은 의사나 변호사들이 수차례에 걸친 방문 설득에도 ‘왜 하필 우리냐’ ‘오지 말라’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건강관리공단의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7월 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 왔다.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실태조사는 저소득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에 다른 영세사업자와는 달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만한 일부 사업장에서‘법대로 해보라’며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은 사회윤리상 크게 잘못된 태도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완료는 물론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마지 않는다.
정부의 하는 일이 하나같이 미덥지 못하다. 건교부가 지난달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 규제완화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재검토 하도록한 것은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좋은 예다. 국가차원에서 추진된 규제완화시책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지방자치단체들의 억지 때문에 주춤대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것은 건교부의 이같은 석연치 않은 조치가 얼마전 취임한 충남출신의 오장섭장관이 공장건축총량 규제완화에 대한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다는 점이다. 특정지역보다는 나라 전체의 국익을 위해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할 중앙부처 장관이 사사로운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숱한 정책들을 공평무사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수도권의 공장건축총량 면적을 작년보다 16.2% 늘어난 294만2천㎡를 배정하고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중소기업협동화단지·공업용지 등 계획입지에 대해서는 배정총량에서 제외키로한 것은 경기도 및 인천시의 건의와 정부가 추진한 각종 규제완화시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건교부의 비상식적인 눈치행정으로 공장건축총량 배정이 지연됨으로써 도내 1천여 기업체가 공장 신·증축을 못해 애태우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단 몇달러의 수출이 절실하고 아쉬운터에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해당 기업체의 손해는 물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이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익차원에서 대폭 풀어야 당연하다. 그런데도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서의 물량을 공장건축총량에서 제외시키는것 조차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이유도 가당치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 ‘균형발전 저해’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아집일 따름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편협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한단계 높은 국익차원에서 국정에 협조해야 한다. 건교부 등 관계당국도 특정지역 눈치만 보지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는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물가와 환율은 오르고 증권은 하락하며, 거리에는 100만의 실업자가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으며, 의료보험은 재정파탄을 맞아 봉급쟁이들의 월급봉투는 더욱 작아질 것 같아 온통 아우성이다. 더구나 경기는 하락하고 수출은 부진하여 백약이 무효인 것이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서로 흉금을 털어 놓고 머리를 맞대어 비상대책을 강구해도 해결될 기미를 찾기 어려운 판국에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여 개헌논의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연초부터 개헌논의는 주로 대권 예비주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연임제, 정·부통령제의 신설 등을 골자로한 개헌논의는 이제 여권핵심부에서까지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정가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법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또한 정치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권이니만큼 어떤 정치인이든 자신의 이해에 따라 개헌을 제기할 수 있다. 여당과 야당은 공식적으로 개헌에 대하여 불가론을 펴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민주당에서 다수 최고위원들이, 그리고 야당에서도 일부 부총재들이 제기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는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과연 정치인들의 개헌논의만큼이나 일반국민들이 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지 정치인들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지난 주말 실시된 어느방송사의 여론 조사에서도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개헌을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에서 3분의 2의 개헌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은 개헌논의에 찬성하고 있지 않으며, 개헌논의가 대권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결코 호의적이지 못하다. 지금은 경기위기 타개를 통한 민생문제에 주력할 때이다. 대권 예비주자들이야 개헌에 관심이 있겠으나 국민들은 경제회생이 더욱 큰 관심거리이다. 또한 부통령제를 신설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지역주의와 레임 덕 현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당도 물밑에서만 개헌을 논의하지 말고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개헌논의 보다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정치인들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국가수준교육 성취도평가’연구결과 중·고등학생 열명 가운데 네명이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난 것은 우리 교육에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암기만하고 응용능력이 없으며, 심지어는 자기이름을 한자로 쓸줄 모르고 ‘go’의 과거형이나 ‘H2O’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고교생이 수두룩 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처음 아는것은 아니지만 학력미달이 갈수록 심화하고 정부당국은 이에 감각이 둔한데 문제가 있다. 평준화를 탓할수 있겠으나 핵심은 평준화때문이 아니다. 공교육의 품질을 의심케 하는 학력미달 현상은 정부당국의 전시성 교육정책에 책임이 귀납된다. ‘열린교육’이다 뭐다 하는 요란한 구호가 없었던때보다 못하는 교육의 질저하는 무불간섭의 규제로 교권을 위축시킨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수 있다. 지식교육이 이모양인데 비해 개성을 살리는 특기교육이 두드러진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인성교육이 잘된것도 또한 아니다. 어슬픈 체벌금지는 교육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지만 정견없는 교육시책은 내실이 없고 대학입시제는 여전히 오락가락하여 수험생들을 혼란케 하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간섭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보단 자율화에 맡겨 일선교단 지원위주의 시책전환이 절실하다. 예컨대 대학입시의 대학자율화는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 이었다. 대학졸업을 국가고시제로 관리, 입시는 자율에 맡기는대신 졸업은 엄격히 하는것은 현행 입시중심의 폐단을 여러가지로 시정할수 있어 기대했으나 오리무중이 됐다. 공교육은 초·중고 과정에 일상의 교과가 있다. 공교육강화는 그 방안이 먼데 있지 않다. 일선 교단으로 하여금 교과지도에 충실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정부당국의 소임이다. 예를들어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각종 보고서작성 등 잡무에 정신을 빼앗기게 하는 지금같은 폐단은 시정돼야 한다. 잡다한 그 보고서란 알고보면 대부분이 아무 실효없는 정부당국의 간섭에 기인한 사항이다. 일선교단에 긍지와 책임감을 갖게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화에서 출발하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의 학력을 높이는 방안 또한 자율화에 있음을 깊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개항 10여일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이 하루 평균 304.5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4만4천여명이 출입국했다고 한다.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개항한 인천공항이 항공기 착륙료와 조명료, 정류료 등 시설 이용료와 여객의 공항이용료, 단기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하루 평균 5억5천844만원을 벌어 들였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공항은 수출·입 화물처리 지연과 더딘 출국심사, 체크인 카운터 등의 운영 및 조작 미숙, 항공기 소음공해 등 개선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이 가운데 특히 여객터미널 시설이나 교통편 안내 부족으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흠이다. 인천공항행 버스 중 대전이나 춘천등 지방 도시를 운행하는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여객터미널 좌우 길이가 1㎞가 넘어 입국 여객들이 버스 안내표지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부 공항택시가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 별도 요금을 요구하고 인근 영종도와 함께 관광명소가 된 인천공항을 찾은 단체관광객들이 하차할 전용 주차장이 아직 없다는 것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다. 서울시내를 포함한 도내 각 도시를 왕복운행하는 인천공항행 리무진 버스 정류소를 알리는 푯말이나 안내판이 부족한 것도 곧바로 시정해야 할 불편사항들이다. 인천공항이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우리나라의 관문이 되었다.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하기 불편해 우왕좌왕하게 만든다면 첫인상에 먹칠을 하는 셈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외 승객들에게 베풀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대중교통의 체계화와 친절이다. 버스의 배차 간격을 최대한 좁히고 버스안내 표지판 설치, 단체관광객용 주차장 마련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사소한 것 같지만 민원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인천국제공항이 당초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를 거듭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분노한 국내 시장의 반일감정이 일본제품 불매 정서 확산으로 나타났다. 소니등 가전제품을 비롯, 시세이도 화장품등이 15∼20%나 매출이 줄고 마일드세븐등 담배는 더욱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의 이같은 보도는 시장의 자연발생적 단계인 일제 불매정서가 앞으로 시만단체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주도될 경우엔 국민적 불매운동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호혜주의에 의해 어느 특정외국 제품이 시장에서 거부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원치 않으나 이렇게 해서라도 응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소비자들의 거부정서 또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조선과 중국침략을 ‘진출’로 호도하고 2차대전을 미화, 위안부를 ‘전시근로동원’으로 얼버무리는 등 137군데나 고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내용엔 언급한바 있으므로 새삼 더 상론할 필요는 있을것 같지 않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일제상품 거부성향은 비단 일본정부 뿐만이 아니라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온 우리정부에 대한 불만도 아울러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북한은 연일 강력한 경고를 하고있는데 비해 정부는 겨우 형식적인 유감표명에 그친 채 이제는 관련 각료부터가 국회에서 ‘일본의 자국중심사관’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지경이 됐다. 한일관계의 파트너십을 말하지만 불평등한 일본의 우리에 대한 인식을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정부의 고충을 짐작못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에 일본의 영향을 고려해야하고 또 대통령이 일찍이 야인시절부터 ‘친 김대중 성향’이 짙었던 일본사회에 대한 과거부담도 적잖은듯 싶다. 그러나 묵과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극우화로 치닫고 있다. 역사교과서 왜곡은 표면상으로는 국수주의자들인 극우파가 앞장서고 있지만 일본사회는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침략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아직도 생존해 있다. 벌써 반세기가 훨씬 더 지났지만 생생한 역사의 증인이 살아있는 마당에도 거짓말을 일삼는 일본이 장차는 무슨 일인들 또 저지를지 못할까 싶어 심히 걱정된다. 일제상품 불매정서, 불매운동은 바로 이에대한 경고다. 정부는 유화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민중은 일본의 오만을 결코 용서할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