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에 첫 구상권이 행사돼 주목을 끈다. 평택시가 부모봉양을 기피해온 19명의 자식에게 국가가 그 부모에게 지원한 2월분등 생계비의 강제환수에 나섰다. 이어 안양시도 같은 유형의 자녀들에게 강제환수에 나서기로해 부모봉양을 유기해온데 대한 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가 확산될 것 같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노인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우선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한뒤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확인되면 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해 받아내도록 돼있다. 복지부가 1차로 조사한 결과 부모봉양을 외면한 능력있는 자식이 207명으로 나타났으나 차후 정밀조사가 실시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잇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식의 능력유무에 앞서 당연한 도리다. 하물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는 것은 심히 개탄스런 현상이다. 심지어는 기억력을 상실한 부모는 번화가에 내다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전전하는 노인들이 적잖다. 농경사회 같으면 동네에서 멍석말이를 당할 이런 불효가 자행되는 것은 비단 능력문제만은 아니다. 지금은 못살아도 농경사회보단 나은데도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것은 인간의식이 척박해진 탓이다. 하지만 경위가 어떻든 당장 생계가 막연한 노인들을 국가가 돌봐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며, 뒤늦게나마 능력있는 자식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국민의 세금이 막심한 불효자들을 위해 쓰일수 없고 또 강제환수를 통해서라도 봉양 의무를 일깨우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것은 자발적인 각성이다. 도대체 자기 부모의 생계는 유기하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인간생활의 원초집단인 가정에서 부모자식 관계는 어떤 이유로든 부정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모생계비 강제환수는 봉양을 유기한 자식들에게 불효를 일깨워주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지하수식수로 사용해온 도내 일부 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돼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심성암(지하 깊은 곳의 화강암)대에 위치한 지하수 145곳(도내 16)을 표본 조사한 결과 도내 2곳에서 암을 유발하고 신장을 손상시키는 우라늄이 캐나다 기준치(100pp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캐나다만이 기준치를 설정해놓고 있는 우라늄의 경우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지하수에서 330ppb, 여주군 강천면 강천2리에선 268ppb가 각각 검출됐다. 특히 이 두 지역의 지하수를 매일 2ℓ씩 마실 경우 우라늄 인체 노출 수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 우라늄이 붕괴할 때 발생하는 가스형태의 방사성 원소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돈은 조사대상 지하수의 31%인 45곳(도내 6곳)에서 미국의 잠정규제치인 3천pci/ℓ(피코큐리/리터)보다 높게 측정됐다.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료이니 믿을 수밖에 없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지하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95년이후 각종 조사결과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환경연구원의 조사가 표본조사라는 한계성 때문에 조사지역이외의 지하수에 대해선 위험한 방사능을 띠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처럼 모든 지하수에 대한 방사선 물질 함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더욱이 우리는 우라늄 라듐 라돈 등 방사능 수질 허용기준치가 없어 그 지하수가 어느 정도의 방사능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안전한지를 몰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방사능은 우리가 X-레이 검사(촬영)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처럼 기준치 이하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하수가 어느 정도의 방사능을 띠고 있더라도 그것이 어느 수준이어야 안전한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WHO 등 세계기구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뢰, 음용수에 대한 방사능 허용기준치 설정작업을 서둘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환경선진국인 호주 캐나다 등의 연구사례도 참고해볼 일이다. 음용수 방사능 허용기준치 설정의 필요성은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지난 해 학부모들이 과외비로 사용한 돈이 무려 7조원을 넘어 섰다고 한다. 이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연간 30만원 이하의 소액과외는 줄어든 반면, 151만원 이상의 고액과외가 늘어난 것이다. 소액과외가 느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액과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과외비를 충당하는데 허리가 휠 지경이다. 공교육이 무너져 사교육이 판치는 한국교육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공교육기관인 정규학교에서의 교육은 겉돌고 있으며,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학교에서 적당히 시간이나 채우려고 한다. 선생님들도 어려운 문제는 학원이나 과외를 통하여 배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중요한 공부는 과외를 통해서 배우고 학교에 와서는 부족한 잠이나 자고 있으니, 어떻게 공교육이 희생될 수 있는가. 서울의 부촌이라고 하는 강남지역은 과외비가 연 평균 286만원이라고 한다. 중류정도의 봉급생활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이다.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과외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파출부 등 부업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과외비를 벌기 위해 매춘행위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잘못된 현실인가.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학부모들은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추진한 5대 교육개혁정책이 오히려 과외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보충교육을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였기에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조장했는가. 정책 추진에 있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아닌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교육을 중심한 교육체계를 세워야 될 것이다. 무리한 개혁보다는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공교육이 죽으면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입국은 공염불이 될수밖에 없다.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닌 현장위주의 교육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회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 단체가 기업에 협찬의뢰서를 보내 지원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부금품 모집을 꼭 해야겠다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문화예술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일견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니다. 후원회 등 기업체의 자발적인 기부는 계속 허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문도 그렇지만 협찬 의뢰서 등 어떠한 요청이나 권유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주는 기부금을 받으면 된다는 말 역시 궤변이다. 기부문화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 무슨 자발적인 기부가 있겠는가. 현재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금액은 현저히 감소 추세다.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조사결과 2000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금은 626억 5천만원으로 1999년도에 비해 무려 54.7%나 감소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돼 온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해서 현재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시급하다.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 사이에 오가는 지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물론 공감한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지식기반경제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특히 순수예술은 본래 시장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필요하고 거의 기부금에 의존해온 것이다. 개정안대로 기업이 매번 자발적인 기부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부금이 있어야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현실속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겠다고 하니 생각할수록 답답하다.기부문화가 정착된 외국에서도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는 없는데 한국의 문화정책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대규모 후원회를 열어 막대한 정치자금을 버젓이 모금하는데 어째서 문화예술인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지 정부는 답변해야 한다. 문화예술관계를 삭제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안은 백지화해야 된다.
경기도박물관이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에서 한성도읍기(BC18∼AD475)백제 건물터로는 최대규모인 길이 23·6m, 폭 13·2m짜리 초대형 주거지를 발굴하는 개가를 올렸다. 대학교 박물관 등에 의뢰하던 과거와는 달리 경기도박물관 민속미술부가 주측이돼 직접 발굴한 이번 건물터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 일대에 집중 분포돼 있는 여(呂)자 모양인데다 각종 토기, 철기류 유물, 기와까지 출토됨으로써 역사적의의가 더욱 크다. 또 서기 475년 고구려에 의한 한성백제 멸망 이전 포천 일대에 중요한 거점 취락이 형성돼 있었음을 알게 해 한성도읍기 백제가 한강이북 일대에 강력한 통치력을 뻗치고 있었음을 뚜렷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한성백제 최대 건물터는 한성 백제 한복판인 풍납토성 등에서도 최근 많이 확인됨에 따라 한반도 중부 일대의 여자형 건물이 한성백제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임이 한층 분명해진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한강 본류를 중심으로 그 남쪽 지역에서만 백제 흔적이 농후했을 뿐 북쪽에서는 좀처럼 “이것이 백제다 ”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홍수가 휩쓸고 간 뒤 확연히 드러난 파주 육계토성에서 서기 300년무렵 백제 흔적임이 분명한 대규모 유적이 발굴되면서 한강 북쪽에서도 백제의 역사가 실체를 드러냈고 이번 포천읍 자작리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더욱 확실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한강 북쪽 지역의 경우 보루나 성터유적은 고구려 혹은 신라가 쌓았다는 주장이 재검토돼야 하는 등 한국 역사고고학은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경기도박물관은 지난 1996년, 1997년에도 경기 파주시 주월리 육계토성에서 길이 17.5m, 폭 10.8m인 대형 건물터를 발굴하는 등 한국 고대사 연구에 밑거름이 되는 매우 귀중한 유적을 속속 발굴하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문화발상지인 경기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경기도박물관은 역사유적지 발굴과 마찬가지로 보존 또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기를 당부해 마지 않는다.
정부의 수도권 정비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국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을 수립 추진해오던 것을 돌연 중도 폐기하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1∼2020년)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주요 정책이 줏대없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이후 84년부터 1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오던 수도권정비계획이 이처럼 시행중에 폐기된 것은 몇년앞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의 소치다.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의 중·장기계획이 상황변경에 따라 내용 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는 있으나 계획기간 초기에 이를 폐기하고 전면 수정하는 것은 주요정책이 애초부터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기획능력을 의심케 한다. 그동안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수도권정비정책의 수정을 주장하고 이를 주시해온 우리로서는 정부가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을 수정하게 된 동기를 보면서 또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경기·인천지역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이번 전면 수정계획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억지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비롯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가 이럴진대 수도권개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생떼로 그 계획이 무산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산자부와 건교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그렇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자본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는 개정안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처럼 국가의 주요 핵심정책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지자체의 억지때문에 국정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앞으로 정부가 어차피 수도권정비 중·장기계획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칠 생각이라면 차제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폐기하고 대체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이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익차원에서 대폭 풀어야 마땅하다. 세계화·지방화가 가일층 성숙되는 시대여건에 맞게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점을 유념하면서 수도권 중·장기 개발 계획을 새로 짜야할 것이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경기도 교육계의 인사청탁 비리의 단서가 포착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현직 교육감의 처남이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져 경기도 교육계는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현직 교육감의 처남이 승진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처사이며,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관련인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지연·학연을 통한 정실인사에부터 교장과 교감인사는 물론 장학관 및 교육장 승진 등에 뇌물이 건네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무성했다. 심지어 연고지 배정과 같은 소소한 인사에까지 40만∼50만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소문나 있다. 특히 교육장 승진에 수천만원까지 뇌물이 오간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으니, 어떻게 올바른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믿겠는가. 교육장이나 교장 인사에 특정 인맥과 연줄이 없으면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풍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이니 인사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뿌리깊었겠는가를 짐작케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사비리가 교육계만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만에 하나 자리를 돈을 주고 팔고 산다면 어떻게 후세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교육계만이라도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야 된다. 교육자 자신들이 부패하였다면 후세 교육 역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삶의 방식을 교육해야 될 교육자들이 부패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후세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오는 19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 사건이기에 더욱 우리로서는 관심이 크다. 사건의 파장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속한 사건 규명이 요구된다. 교육감 자신도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될 것이다. 현재 경기지역의 교육계는 과밀학급 해소, 부족 교원 충원문제, 경기교육의 정체성 제고, 교육대 설립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신뢰를 얻어야 되며, 따라서 투명한 행정, 공정한 인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경기 교육에 먹칠하는 인사비리 척결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지방선거개선’문제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의원 감축등 지방선거 개선방안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 지방의원 정원을 22%정도 줄이는 원칙엔 동의한다. 이를위해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으로 하고 2개이상 시군구가 포함된 선거구서는 시군구마다 1인을 선출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기초의원을 일괄적으로 25% 감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지금도 10명미만, 심지어 6∼7명으로 구성된 기초의회가 적잖다. 여기서 25%를 감축하면 기껏 4∼5명으로 의원전원이 정·부의장과 위원장등을 맡는 초미니의회가 나온다. 대의기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키 어려운 ‘사랑방의회’를 탈피키 위해서는 시군의 인구수에 따른 적절한 고려가 요구된다. 당정이 추진하는 유급제는 반대한다. 구조조정으로 이미 상당한 지방공무원을 감축했다. 새삼 광역의원은 지방공무원 2급, 기초의원은 4급에 준하는 월급을 줄려면 무엇 때문에 피눈물 나는 지방공무원 감축을 단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은 서로 다르다고 해서는 말이 안된다. 주민세부담 효율화, 지방예산 절감의 구조조정 대원칙 앞에는 집행부와 의결부의 구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유급제 보다는 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의 현실화를 검토하는 방안을 권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부담을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것이 자치행정의 본질임을 강조해 둔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은 막대한 자치비를 떠안고 있는 실정에서 더 부담시키지 못해 안달인 인상을 주어서는 참다운 지방 자치의 면모라 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제 도입은 환영한다. 다만 이의 추진방법엔 신중한 사려가 필요하다. 대체로 단체장 소환의 발의 조건으로 유권자의 10%이상 서명, 해당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하고 소환조건을 유권자 30%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다. 남용의 우려가 있다. 그보다는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것이 주민투표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본다. 또 의회의 발의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을땐 해산으로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는 일장일단이 있다. 중지를 모아 봐야할 문제다.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 개선방안을 더이상 탁상검토로 시일만 끌어서는 안된다. 야당과도 협의하고 지역별 시민공청회도 가져 각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른 가시화로 지방정가를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에서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일반용·주택용·교육용·산업용·가로등용·농업용 등 6개 용도별로 부과하는 현재의 전기요금을 전압별 차등요금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현행 농업용 전기요금은 1kw당 43원 정도로 용도별 평균 요금인 75원에 크게 못미쳐 타용도의 전기사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주장이다. 그러나 40여년간 유지됐던 농업용 전기의 특례혜택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특례혜택이 없어지면 쌀농사를 비롯해 시설 원예·과수·축산 등 농업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농업용 전기료는 특례조치를 처음 도입한 1961년 이후 그동안 한국농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1970년대 들어 농업구조가 점차 쌀 중심에서 원예·축산·과수 등으로 확대된데다 유통·저장·가공 등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농업부문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졌다. 만일 농업용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농산물 저장을 기피하면서 홍수출하나 품귀현상으로 이어지면 농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도 막대한 주름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과일·채소류의 수입 급증으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조기 붕괴를 자초할 수 우려도 크다. 지금 농촌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WTO체제 출범 이후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농산물값 폭락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농민들은 현재의 농업용 전기요금 특레조치도 미흡하다며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한다. 한전이 2000년 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폐지한데 이어 내외선 공사비를 250% 기습인상하더니 이제 농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최근 수년간 계속된 농업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을 민영화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농업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시장경제 시스템에 따라 현행 전력요금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금 재고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대권주자들의 혼전으로 점점 혼미속에 빠져가고 있다. 대표의 프리미엄을 십이분 이용하는 김중권씨의 영남론, 국민검증을 자처하는 이인제씨의 대규모후원회 추진, 새 이미지를 무기화한 김근태씨의 사조직가동, 김근태 노무현씨등과 연대를 모색하는 한화갑씨등이 저마다 각개약진 하고있다. 민주당에 대통령감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조기과열된 차기다툼이 어떻게 돌아가든 남의 당일에 상관할바는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차기관리와 관련한 권노갑씨의 일선복귀 선언이다. 대권후보 조율이 그의 소임으로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역할에 우려를 떨칠수가 없다. 권씨는 복귀와 함께 3개월전 자신을 2선으로 물러나게한 정동영최고위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과를 바라는진 잘 알수 없으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석달전에 비해 공격이 용인될만큼 지금의 도덕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평당원에 불과한 백두의 권씨가 그토록 큰소리 치며 막중한 대권후보 조율을 비칠 정도로 힘을 쓰는것은 주지하다시피 당 총재인 대통령의 절대적 총애를 등에 업은 후광때문이다. 우리는 정말 그같은 소임을 권씨가 위임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권씨의 향배가 자칫 대통령의 의중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것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의 세가 당의 조직에 우선한다면 공식기구는 허울뿐 비선이 판치는 붕당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전철을 되풀이 하는 가신정치의 폐습이 비단 여당에 국한하지 않는 공권력에도 미칠것이 경계된다. 우리는 대통령과 권씨의 개인적 관계에 굳이 언급할 생각은 없다. 그럴 필요성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권씨가 정말 그같은 소임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요량인것 같으면 개인사무실이 아닌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상도라고 믿는다. 차라리 당의 직책을 맡아 공식기구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정치, 즉 공당의 투명성에 예외일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내에서조차 당사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권씨 개인 사무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상은 당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권노갑씨의 비선역할 주도로 가뜩이나 불안한 정치권이 더욱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촉구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