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의 안전대책

우리나라가 매년 100억달러어치 이상의 먹거리를 수입하면서 식품검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는 물론 수입식품의 오염물질 분석능력조차 미흡한 것은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탓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 감염위험 가능성이 높은 미국산 햄·소시지가 수입·유통돼 긴급회수(리콜)하고 있는 것도 한심스럽다. 육가공품 등 수입식품 검역부실의 심각성은 미국 등 수출국이 통보할 때까지는 해당식품의 안전여부에 대해 국내 검역당국이나 식품안전관리당국이 독자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식품검역 담당자들이 “미국의 식품안전검사청(FSIS)도 뒤늦게 알았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 수출국들이 자국의 위험식품을 수입한 나라들에 관련사실을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고 있는 애로사항은 있으나 그럴수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할 게 아닌가. 그런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을 자력으로 갖추지 못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수입식품이건 국내생산식품이건 위해식품 문제는 매년 특히 여름철이면 더욱 심각해 진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식품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도 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식품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은 엄연히 국가에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처가 없는 게 탈이다. 농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간의 업무분장도 명확지 않다. 현행 제도상 식품의 원료 상태인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가공식품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된다. 이렇게 3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면 식품의 안전이 철저하게 지켜질 것 같으나, 실제로는 3개 부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허점이 있다.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무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수립과 책임은 물론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위해식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입·유통시킬 경우 해당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를 엄벌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고 특히 이를 묵인·방조관 관련공무원들도 처벌하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가뭄대책 시급하다

대지가 바작 바작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달 12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비 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들의 마음도 애타고 있다. 게다가 올 봄 황사현상이 지난 64년 관측이래 제일 많이 발생해 수시로 천지가 온통 뿌옇고, 메마른 대지는 황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45일째 계속된 봄 가뭄으로 이미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원한 비소식이 없어 큰 걱정이다. 수원기상대는 오는 30일께 중부지역에 한차례 비가 예상되나 강우량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예보하고 있어 농가의 피해가 날로 커질 것이 염려스럽다. 그런데도 당국은 비상대책 마련에 신경쓰고 있는것 같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봄 가뭄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1차적으로 농작물이다. 보리·마늘·양파 등 월동작물이 누렇게 타들어가 수확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활 및 공업용수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산불도 도내서 40건이나 잇따라 발생, 37㏊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엎친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3월 이후 중부지방의 평균 강우량은 겨우 9.2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9mm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가뭄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못자리 설치와 모내기에도 큰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 농림당국은 물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가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비상인력을 최대한 가동시켜 용수확보와 산불방지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급수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어 예전처럼 가뭄피해가 크지 않은곳도 있기는 하나,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는 영농현장은 수두룩하다. 양수기와 전동기 같은 한해대책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두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지하수 관정개발준비도 미리 해두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같은 비상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이고 항구적인 물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겨울 및 봄가뭄을 극복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폭같은 고리사채 엄단을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사채업자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이다. 은행등 공공금융기관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좀처럼 접근하기가 힘들 때 사채는 비록 고리이기는 하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때문에 서민들은 고율의 이자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를 찾게되며 따라서 사채업이 일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사채업은 공공금융기관이 메우기 힘든 부분을 충당하여 주기 때문에 건전한 사채는 오히려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사채는 터무니없는 고율의 이자는 물론 연체되었을 경우, 폭행, 납치를 일삼는가 하면, 때로는 장기 및 인신매매를 강요하는 확약서까지 받는등 인권유린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어 사채업이 이제 필요악의 수준을 넘어 사회발전에 독버섯이 되고 있다. 불과 수백만원의 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서민들이 고금리와 폭행에 시달려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는가 하면, 심지어 몸까지 팔리고 고통에 시달려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이는 사채가 아니고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끈 독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채업의 피해를 인식한 정부가 뒤늦게 나마 고리사채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이다. 국세청은 무려 6백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고리사채업에 대한 특별 조사에 실시키로 하였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루 세금에 대한 추징은 물론 더 이상 사채업이 서민을 울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동시에 사채업을 지금과 같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건전한 서민경제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특히 필요한 것은 조직폭력배같은 폭력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를 뿌리 뽑는 것이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폭력을 일삼는 행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전국 검찰에 지시하였는데,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뿌리 뽑아야 될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름살이 늘고 있는데, 폭력조직 행태의 사채업까지 날뛰고 있으니, 더욱 서민들은 불안하다. 정부는 더이상 서민들을 울리는 고리사채업이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경찰청장 비호세력 있나?

경찰 상층구조의 작금 동향이 과연 국가공무원 처신에 합치되는지 심히 의문이다. 대우부평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야기된 발단동기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이 경찰의 공공성 결함이다. 이무영경찰청장 비서실장등이 주도한 청장퇴진 반대의 경찰대출신 명의의 성명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이상한 것이었다. 경찰대출신이 엘리트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런식으로 작당할 작정이면 경찰내부의 조직을 크게 저해하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또 그같은 성명이라는 것이 정말 경찰대출신의 총의로 간주될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할 수 없다. 우리는 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항간의 주장에 이유가 있음을 부정할 근거를 발견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위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경찰대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아랫사람의 두둔을 생산한 것은 경찰사상 전례가 없는 해괴한 양상이다. 청장이 비서실장의 그같은 주도를 사전에 알았고 몰랐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알았던 몰랐던 책임이 면탈될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고도 자체감사를 통해 주도자를 징계가 아닌 경고로 땜질처방 한것은 미봉책이다. 묻겠다. 만약에 반대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이 있었어도 그처럼 관대하게 보아 넘길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감히 양식이 있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기강이 상층구조부터 이같이 청장의 개인사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것은 경찰의 명예를 위해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대다수의 경찰은 이 순간에도 열악한 근무조건속에 소임을 다하느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수뇌라하여 입지에 따라 가뜩이나 고생하는 경찰에 불명예의 멍에를 씌울 권한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민생치안을 지켜주는 경찰이 국민신뢰에 흠이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철밥통같은 이무영경찰청장의 불퇴진에 그 타당성 여부가 어떻든 정치적 배후 세력으로 여권의 구동교동계설이 나온것은 지극히 불행하다. 경찰청장이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를 받는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보험범죄 예방책 과연 없나

보험관련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보완 등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해졌다. 보험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기 때문이다. 보험범죄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살해하거나 평생 불구로 만든 뒤 보험금을 타내는 잔혹한 수법을 써 더욱 심각하다. 보험범죄자들이 인면수심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전체 보험금의 10% 가량이 적발되지 않고 무사히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한탕주의에 대한 범죄형 기대감 때문이다. 단순한 교통사고 위장이 주를 이루던 보험범죄 내용이 지난해 부터 존속살해, 신체절단, 채무자에 대한 자살강요, 노숙자를 이용한 살인 등 더욱 조직적이고 충격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험범죄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담해진다. 특히 패륜성범죄는 인면수심 바로 그것이다.1억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는가 하면, 내연의 남자 등과 짜고 남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보험대리점 대표 2명이 포함된 일당 6명이 알고 지내던 고객 등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한 기가 막히는 사건과 지난해 11월 경기경찰청에 적발된 52명의 보험사기단 등은 조직화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적인 보험범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학생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 ‘위장 피해자’로 동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전세계 보험금의 8% 정도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에 지급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0% 정도가 이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독일 3%, 프랑스 6%, 영국 3.3%, 일본 1.0%에 비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수치만 높은가. 지난 해 적발된 보험범죄가 4천726건이라고 하니 하루 13건 꼴 발생한 셈이다.보험범죄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간의 양심에 호소할뿐 특별한 대책이 과연 없는 것인가. 당국의 제도적인 예방책과 제도개선 등이 매우 절실하다.

수해복구중단, 방치할건가?

올 수해대책을 말하는게 아니고 지난해 수해대책이 아직껏 덜된 것을 말한다. 봄가뭄이 계속되기도 해 수해에 무관심하고 있지만 원래 가뭄끝에 수해가 닥치기 십상이고 또 우기를 앞두어 이맘때면 수해예방에 힘써야 할 시기다. 이처럼 올 수해대책을 논의해야할 판에 이미겪은 지난해 수해에 복구가 덜된것을 말해야 하니 올해도 수해를 연례행사처럼 면치 못할것 같아 큰 걱정이다. 얼마전에 본지는 수해복구비 부족으로 인한 지난해 복구공사의 중단상태를 보도했고 이에 경기도는 추가지원을 행자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지난겨울 폭설피해 농가에 도내만도 3천7백여억원이 지원되는 등 이로인해 재해대책비가 바닥나 수해대책비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게 행자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는 일들이 참으로 모양같지 않다. 도내에 당장 필요한 지난해 수해대책 추가 소요액은 300억원이다. 경기북부 및 남부지역등 15개시·군에 61개사업으로 호안공사, 배수펌프장 개보수공사가 대부분이다. 수해예방에 직결되는 이런 사업은 벌써 마쳤거나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끝내야 하는데도 이지경이다. 수해복구는 사업별 실시설계에 나서면 으레 자재물량 및 보상비가 예상보다 늘게 마련이어서 당초 지원부서가 추가소요액을 부담해야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채 이대로 방치하면 올 여름에도 수해가 밀어닥쳐 막대한 이재민과 함께 재산손실을 또 내면서 그동안 추진해 다되다 만 미비시설도 손실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어찌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 그간 겪은 수해의 대부분이 이같은 무책임의 극치가 가져온 인재에 기인했던 전철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행자부의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점이 있다. 폭설피해농가 지원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성격을 갖는다. 수방시설에 대한 재해대책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이런대도 재해대책비 재원부족을 이유로 들어 많지도 않은 수해대책 추가 소요액 지원을 거부한 판단은 흠이 없다 할 수 없다. 행자부는 예비비라도 풀어서 시급히 추가지원을 해야한다. 수해가 일어나 아비규환의 참상이 벌어지면 항구복구니 뭐니하며 당장 다 될듯이 말한다. 그러다가 이내 관심밖이 되는 냄비근성의 정책이 돼서는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정부가 정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경기도라도 예비비 지출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조성윤교육감 당선자에게

4·19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번도 민선이긴 하지만 교육위원들만의 선거권 행사에 비해 1만8천여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보다 지방교육자치에 접근한 민주화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7명이나 난립한 상태에서 현직 교육감인 조성윤후보가 과반수를 넘은 53.23%의 득표로 결선투표까지 갈지도 모를것으로 본 일반의 예상을 깨고 1차투표에서 재선됐다. 이제 선거결과가 확정된 마당엔 상호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교육계가 대화합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낙선자는 승복의 미덕이 있어야 하고 당선자는 포용의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경기지방교육의 악조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조성윤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당선 소감으로는 “지역역량을 결집, 교육소망에 부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이 조화된 인재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결과에 대한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 어느것 하나 버릴 말이 없는 금언이다. 하지만 이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고언이 없을 수 없다. 당선자는 이미 지난 4년동안 교육감으로 일해왔다. 과거에 못다한 그같은 일을 새삼 어떻게 이룩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무엇보다 교육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교육행정이 교육실무에 군림하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교육실무를 교육행정이 지원하는 봉사의식으로 전환해야 비로소 그 모든것이 가능하다. 이같은 의식전환의 철저한 신념이 있어야만이 예산 또는 제도적 갈등 등 이밖의 애로 또한 타개할 수가 있다. 교육행정 책상 머리가 우대받는 풍토가 아닌 교육일선 현장이 우대받는 풍토가 이루어지길 재선을 계기로 간곡히 당부해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당선자가 유의해야 할 몇가지 부담을 일러두고자 한다. 교육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자행설의 진실에 대해선 잘알지 못한다. 그런가운데 경기도 교육청 간부들이 당선자를 중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인것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간부들 입장에선 오른 자세가 아니다. 당선자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또 당선자를 줄곧 괴롭힌 처남의 인사 스캔들도 친인척 관리에 도의적 책임은 있다. 당선자는 이런 저런 결점에서 해방될수 있는 도의성 확립의 비상한 객관적 노력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남한강변 파괴 막아야 한다

경관이 빼어난 양평군내 남·북한강 수변구역의 자연환경이 무참하게 망가지고 있다. 지난 99년 9월 제정된 한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시행 이전에 허가받은 이른바 러브호텔과 음식점들이 허가취소기간(2년)을 앞두고 앞다퉈 공사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군이 한강수계법 시행 이전에 내준 건축허가 건수는 130여건으로 이중 60여건은 이미 공사를 끝낸 상태고 나머지 60여건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러브호텔과 음식점이 들어설 지역이 거의 준농림지역과 상수원 1㎞내 구역으로 이들공사로 인한 환경훼손과 팔당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진행중인 건축 공사들은 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소정의 형질변경 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법령이 한강수계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행위를 엄격히 규제한 것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와 오염유발 사업을 막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형식논리로만 이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건축공사들이 법 시행 이전에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유발 여부를 따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이같은 건축행위들로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자연환경이 크게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상수원 수질을 이나마 유지시키고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오염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봉쇄하는 특단의 조치가 긴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강수계지역 웬만한 곳은 거의 식당 모텔 휴게소 등 각종 오염시설로 메워져 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남발한 결과다. 여기에 60여개의 모텔 음식점 등이 또 들어선다면 수질악화가 가속되고 자연환경이 볼썽사납게 파괴될 것은 뻔한 일이다. 물론 당국은 공사장주변 오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들어설 오염원에 대해선 정화시설을 갖추게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동안의 단속 관행으로 보아 안심할 수 없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환경훼손과 오염 방지의 최선책은 원천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것 밖에 없다. 따라서 당국은 이미 허가된 사업중 미착공 사업은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미 들어선 오염원에 대해선 규격에 맞는 정화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그 시설들이 제기능을 발휘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보험범죄 예방책 과연 없나

보험관련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보완 등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해졌다. 보험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기 때문이다. 보험범죄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살해하거나 평생 불구로 만든 뒤 보험금을 타내는 잔혹한 수법을 써 더욱 심각하다. 보험범죄자들이 인면수심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전체 보험금의 10% 가량이 적발되지 않고 무사히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한탕주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단순한 교통사고 위장이 주를 이루던 보험범죄 내용이 지난해 부터 존속살해, 신체절단, 채무자에 대한 자살강요, 노숙자를 이용한 살인 등 더욱 조직적이고 충격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험범죄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담해진다. 특히 패륜성범죄는 인면수심 바로 그것이다.1억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는가 하면, 내연의 남자 등과 짜고 남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보험대리점 대표 2명이 포함된 일당 6명이 알고 지내던 고객 등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뒤 보럼금을 타내려한 사건과 지난해 11월 경기경찰청에 적발된 52명의 보험사기단 등은 조직화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적인 보험범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학생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 ‘위장 피해자’로 동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전세계 보험금의 8% 정도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에 지급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0% 정도가 이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독일 3%, 프랑스 6%, 영국 3·3%, 일본 1·0%에 비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수치만 높은가. 지난 해 적발된 보험범죄가 4천726건이라고 하니 하루 13건 꼴 발생한 셈이다. 보험범죄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보험대리점 대표자 2명이 포함된 보험사기단의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히게 한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판교주변 난개발 놔둘건가

성남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 인접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꼽혀온 판교지역의 개발을 둘러싼 이견으로 개발방향 결정이 지연되면서 개발 예정 인근에 건축허가신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지역이 아직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기도 전에 개발예정 인접지역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마구 들어서게 되면 ‘제2의 용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6월이후 성남시 분당구가 개발 예정 인접지역에 내준 건축허가 건수는 500여건으로 일부는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더욱이 얼마전 전원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에 대해 수원지법 행정심판부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건축허가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이 개발예정 인근지역의 난개발이 계속될 경우 서울 강남과 인접한 수도권 남부 개발가능 권역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건축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판교동 등 개발예정지는 난개발 가능성이 없겠지만 오히려 주변지역이 걱정인 것이다. 신도시 개발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당정협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판교 인근의 난개발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교 신도시 개발 방침은 이미 건설·부동산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다. 판교 인근의 개발압력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동안 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판교 개발계획이 확정된다면 인근지역의 난개발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용도에 관한 규제와 건축허가에 따르는 도로·상하수도 개설 요건 등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난 후에야 뒤늦게 수습하려 들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 판교 인근의 난개발 우려는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후보지의 공통된 문제다. 택지개발에 편승, 개발지구 인근에 상가 위락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주거여건과 교통은 갈수록 악화되게 마련이다. 이제 당국은 신도시 개발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근 지역이 난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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