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지면 나오는 稅盜

지방세 횡령사건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뒤지기만 하면 비리가 터져 나오니 도대체 언제쯤 가야 세금비리의 끝을 보게 될 것인지 답답하다 못해 허탈감마저 든다. 이번에는 조흥은행 수원지점 법원출장소 행원이 지난해 6∼10월까지 5개월간 납세자 152명으로부터 수납한 등록세 등 4억1천600만원을 횡령 및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인에서는 아파트 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입주자로부터 받은 등록세 1천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세도(稅盜)사건의 첫 발생지였던 인천에서 또다시 지난 6월 일어난 은행원들의 지방세 횡령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결과다. 횡령수법도 수납 은행원이 납세자들에게는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을 발급, 등기할 수 있게한 뒤 구청과 등기소 통보용 통보서와 은행보관용 영수증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 다른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대체하는 등 인천에서의 방법과 똑 같았다. 이미 잘 알려진 단순한 수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런일이 어디 인천·수원에서만 있었겠는가 한번쯤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섣부른 단정은 할 수 없겠으나 그렇다고 전국 어디에서건 이런 범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94년 인천 북구청 사건 이후 근절됐다고 믿었던 납세창구의 세도행위가 버젓이 행해졌던 것은 종전과 다름없는 허술한 감시 및 검증시스템 때문이다. 7년전 세도사건후 바뀐것이라곤 징수창구를 구청에서 은행으로 옮긴 것 외에 감시·검증체계상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본란이 지적한바 있지만 행정자치부 등 관련 당국은 지방세 수납 및 관리체제에 허술한 데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 하루빨리 개선·보완해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융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수개월이 지나도 횡령사건을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 방편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지방세 자료를 한곳에 모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통합전산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아울러 구청으로부터 범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시청직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 문책해야 할것이다.

대일외교 기초부터 바꿔야

예견했던대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오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9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해온 ‘역사교과서 수정요구에 대한 검토 결과’는 한마디로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 국가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일본의 이토록 방자한 태도는 한국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낙관한 결과이다. 일본이 자국 중심주의 입장에서 자국 역사를 미화하고, 반대로 근린국 역사를 비하하는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35개항에 걸친 고대사와 근현대사 왜곡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2개항만을 조치했다고 통보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고압적 자세를 보여 한일간 전면적인 ‘역사충돌’은 물론 국가 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할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켰다. 일본은 임나일본부설, 왜구문제, 신라·백제·고구려의 일본 조공설, 임진왜란 등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라 볼 수 없다”면서 수정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교과서 왜곡의 핵심인 근대사 부분에서 군대위안부 문제 누락에 대해 “검정제도상 집필자들에게 기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발뺌했으며 한일합방, 관동대지진 등 주요 내용에서 일본의 가해 사실을 왜곡, 축소, 은폐의도를 분명히 했다. 부산에 설치된 왜관이 조선이 설치해준 것임에도 불구, 일본이 외국에 둔 행정기관인 것처럼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의 학설에 비추어 볼때 오류가 아니다”고 주장할 정도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안하무인격 독선에 우리는 현정부의 대일외교의 유화기조를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한일관계에서 우리의 일방적 선의와 양보가 일본의 자만심을 키워주었다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관할해온 남부 쿠릴 수역에서의 국내어선 조업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고이즈미총리가 8·15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식참배를 공언하고 있는 것도 한국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교만한 방침에 일본 대중문화 4차개방을 무기 연기하는 가운데 한일교류사업 축소 및 고위인사 교류중단,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등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청와대도 “일본은 이번 일을 두고 두고 후회하고 뉘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일본은 역시 숙명적으로 우리의 라이벌이다. 따라서 대일관계에는 남북이 따로 없고 여야도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 강경대응이 말뿐인 솜방망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환경감시단의 순수성 훼손

시민단체의 존립기반은 도덕성·중립성·순수성이다. 시민단체의 막강한 영향력도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공해배출 환경감시대상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환경감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민단체의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론의 질책을 면키 어렵다. 안산·시흥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들은 평소 반월·시화공단 공해 배출업체 대한 당국의 감시활동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공단내 7개 공해배출업체와 ‘시민환경지킴이단’을 운영키로 자율합의 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공해배출업체에서 지원되는 연간 8천만원의 자금도 상근 감시단 7명에 대한 급여, 식비, 차량유지비 등 감시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일뿐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단체들의 어떤 변명이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감시대상 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받고 환경감시에 나서겠다고 한 자체가 시민단체의 존립기반인 도덕성을 스스로 훼손한 빗나간 처사라고 본다. 공해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들의 공해배출을 제대로 감시하고 고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민환경지킴이단 운영의 ‘자율합의’란 것도 그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들의 능동적 제의로 이루어졌다면 공해배출업체들이 영향력있는 시민단체들의 환경감시단 운영자금을 외면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당 업체들이 먼저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그 뒤에 숨은 의도 또한 순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단내 폐기물 소각업체중 어느 업체는 연간 방출 다이옥신 배출량이 전국 15개 대도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양의 21배나 되는 등 7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엄청난 양의 공해를 배출, 안산·시흥지역 대기오염의 주인(主因)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감시가 한층 강화되어야할 판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감시활동이 제대로 될지 그래서 염려스럽다. 물론 시민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 못할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지원을 받는 의존적 운영을 정당화 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회원의 회비, 자발적 후원회의 모금, 순수 프로젝트 수입 등으로 한점 의혹없이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생명이 바로 도덕성, 자율성, 투명성이기 때문이다.

교통혼잡비용 줄일 수 없나

경기지역에서 연간 도로에 내버려지는 교통혼잡 비용이 무려 9천5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인건비, 각종 보험료와 제세공과금까지 합하면 1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며, 지금과 같은 교통상황이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무려 3조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런 통계는 경기개발원이 용역을 의뢰한 ‘경기지역의 교통혼잡비용 산정에 관한 보고서’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참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거리에 버려지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통혼잡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막대한 교통혼잡 비용을 지출하면 경기도는 물론 국가 경쟁력이 제대로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수원이나 성남 등에 가면 교통지옥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동수원에서 수원역까지 한시간이 걸리고 있으니, 이는 교통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성남, 부천, 안양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그 많은 교통대책을 세우고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차량의 증가, 핑계 또는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교통지옥이 개선될 리가 없다. 교통대책에 관한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다. 소득수준 향상에 의하여 차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도로개설 비용 역시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승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승용차를 줄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 승용차가 교통혼잡비용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승용차 사용을 줄이는 것은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 동시에 대중교통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량의 고급화는 물론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 합리적 도로망 운용도 필요하다. 서울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망을 보완하거나 새로 건설하여 혼잡비용을 줄여야 된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지방도와 도시 내부도로의 용량을 늘리면 혼잡비용이 상당한 줄 것이다. 경기지역의 교통은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호 연계하여 공동으로 도로망 계획을 하여야 될 것이다. 경기지역과 서울이 합리적 도로망 수립에 있어 공동작업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주기 바란다.

월곶 폐염전 활용에 대해

시흥시의 월곶 폐염전 개발계획은 긍정, 부정의 두가지 평가가 엇갈린다.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이보다 생태공원 조성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본란은 시의 종합휴양관광지 계획에 몇가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자연보존의 생태공원 조성에 무게를 더 두고자 한다. 우선 오는 2016년까지 무려 15년에 걸친 장기계획이다. 이같은 관광지 관련의 장기계획이 일찍이 성공한 사례가 없었던 경험에 비추어 유독 시흥시 계획만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투자액 1조5천억원은 대부분이 국내·외의 민자유치일 것이다. 기존의 유사계획도 민자유치가 어렵다.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관광지도 생태공원도 아닌 어설픈 중단사태의 파괴책임을 장차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확인해 두고 싶다. 또 1조3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산출기초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설사 계획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렇다. 외지자본 일색의 시설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과연 얼마만한 도움을 줄것인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돈은 외지자본이 벌어가면서 지역행정은 뒷치닥거리에 바쁘고 지역주민은 소비성만 조장받는 결과가 되기에 뻔하다. 환경친화의 종합휴양관광지를 만든다는 것도 허언이다. 산업, 쇼핑, 관광등 권역으로 개발, 자동차경주장, 카지노, 관광호텔등을 조성한다고 한다. 자연을 망가뜨리는 이런 시설 자체를 환경친화로 한다니 모순되는 소리다. 폐수공해만 해도 서해연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계획대로 안되고, 그렇게 되어도 문제가 많은 무모한 관광휴양지 보다는 이미 주어진 폐염전 부지를 천연 그대로 활용하자는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물왕저수지, 시화호, 대부도, 소래시장을 연계한 환경생태계의 보고를 자연상품화하고 염전학교 등 친환경개발로 조성하는 청정의 생태공원에 의한 관광객 유치가 오히려 장래성이 있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더욱 큰 실익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그만이다. 후손에게 물려줄 후대의 자원이 되는 자연을 함부로 개발하는 것을 두렵게 인식해야 한다. 시흥시가 정녕 이를 인식한다면 종합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을 서둘기 보다는 다시 고려해 보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환경단체의 환경보전 촉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본받아야할 ‘환경빅딜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장과 오·폐수 처리장 등 환경시설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도내의 상당수 지자체가 각고의 노력끝에 ‘환경빅딜’을 이룬 성공사례는 신선하기까지 하다.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의 경우 지난해초만 해도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광명시는 오·폐수 처리장을, 구로구는 쓰레기장을 지역내에 설치하기 위해 예산확보와 함께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광명시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로구와 오·폐수 및 쓰레기를 교환 처리하는 ‘환경빅딜’에 합의했다. 광명시 소각장에서 구로구 쓰레기를 처리하고, 광명시 하수는 서울 강서구 서남하수처리장을 쓰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빅딜로 광명시는 약 1천억원, 구로구는 400억원의 시설 건설비를 줄였다. 구리시도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구리소각장을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냠양주에는 매립장을 건설해 쓰레기 소각 잔재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가 소각장 건설비 586억중 66억원을 부담키로 합의한 것이다. 공동시설 건립도 괄목할만한 환경빅딜이다. 용인·성남·광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군이 중복투자와 님비현상 해소 차원에서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별 광역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들 시·군은 음식물 쓰레기와 오·폐수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해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와 김포시도 양 자치단체가 공동투자한 광역소각시설을 파주시에 건설할 계획이며 과천시와 의왕시는 지난해부터 쓰레기를 공동처리하고 있어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시설 빅딜과 공동시설 사용으로 혐오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지만 지역이기주의로 공사가 중단된 곳도 많다. 님비현상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환경시설만 전국적으로 20여곳이 넘으며 여기에 일반 폐기물매립장(13곳)과 소각장 건설(13곳) 등을 합하면 50여곳이 주민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거나 중단된 상태다. 본난이 ‘환경빅딜’성공사례를 열거하는 이유는 이러한 빅딜을 다른 자치단체들이 본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엔 건립해도 괜찮고 내 지역은 안된다는 ‘님비(NIMBY)’는 지역감정처럼 망국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빅딜 ’이 계속적으로 성사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연합토지관리계획’공개돼야

미군 공여지 반환이 반갑긴 하나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한 미군은 공여지중 꼭 필요하지 않은 66㎢의 땅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와함께 필요한 또다른 20㎢를 추가로 공여받을 계획이어서 실제로 반환하는 땅은 46㎢가 된다. 반환되는 공여지는 일단 국방부로 귀속된 다음에 원소유자에 돌려주거나 일반인에게 매각된다. 주한 미군의 이같은 공여지반환 및 추가는 군소기지를 통폐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추가 공여지에 있다. 또다른 공여지가 생길 경우 인근주민과 지주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공여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의정부, 동두천, 파주시와 양주, 연천, 포천, 가평군 등 7개 시·군의 미군 공여지가 32개소로 146.3㎢에 이른다. 대부분의 공여지는 한국전쟁때 형성돼 약 50년동안 유지해 왔다. 이때문에 예컨대 의정부시는 도심복판인 가릉동에 대단위 기지가 자리잡고 있는 등 도시의 정상적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실정이다. 또 파주시 적성면 훈련장은 영농에 필요한 농민들이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부 공여지가 이제마나 풀리는 것은 다행이나 추가 공여지 선정은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오는 11월에 열릴 워싱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토의할때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그 장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제2청이 최근 공여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케 해 줄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이 요구내용은 주민들이 겪을 경제적 손실, 지역발전의 낙후를 보상하는 합리적 수준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이 될수 있도록 미리 협의해 줄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과의 협의과정에서부터 이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한다. 추가 공여지 문제는 이처럼 예민한 사항이다. 자칫 잘못돼 집단민원이 엉뚱한 반미감정을 낳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미국 정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수용에 인색하지 말고 십이분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수처리장의 폐수방류

한강 상수원의 취약점이 또 드러나 수도권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작년 2월 준공된 구리시 수택동의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용량 부족으로 상당량의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한강상수원에 방류되고 있다니 정말 놀랍고 한심스러울 뿐이다. 661억원이나 들여 8년여에 걸쳐 증설한 하수처리장이 또 용량부족으로 상당량의 오폐수를 한강에 방류한다는 사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구리·남양주시가 1일 오폐수 발생량을 15만6천여t으로 예상하고 16만t 처리규모로 증설했으나 실제 오폐수 발생량은 예상치를 훨씬 넘은 20만t으로 늘어 시설을 최대한 가동, 18만t을 정화하고 있지만 나머지 2만t은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채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나 불안이 온 나라안에 팽배해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오폐수 발생량 예측 잘못으로 상당량을 완전 정화처리 하지않은 채 한강상수원에 방류하고 있으니 당국의 무능·무책임과 환경의식 부족에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당초 구리·남양주시가 5만t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면서 늘어날 택지개발 등 오폐수 증가량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함에도 이를 예측 못한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폐수처리기능과 처리능력(용량)인데 오폐수 발생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용량부족의 처리장을 시설하게 된 것은 예측을 잘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넘쳐나는 오폐수를 제대로 정화할 수 없는 시설은 엄밀히 따져 완전한 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20만t의 오폐수중 2만t이 완전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최초침전지 정화과정을 거쳤고, 한강의 수량이 풍부해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하지만 가뜩이나 수돗물 불신 풍조가 팽배한 상황에서 완전정화 되지 않은 일부 오폐수가 하루 이틀도 아닌 매일 방류되고 있음이 드러났으니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커질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관계당국은 구리·남양주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를 충분히 정화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당장 용량초과 2만여t의 오폐수를 완전정화할 수 있는 긴급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벤처단지’외엔 대안 없다

판교문제를 여당 내부의 감정싸움 양상으로 보는 시각은 당치않다. 그같은 관점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보아 경계코자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60만평의 벤처용지 요구,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도내 출신 여당의원들이나 10만평 축소를 고집하는 건교부,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모두가 감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보는 것이다. 벤처단지 위주의 개발 관철을 고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베드타운 인구유입을 막고 국가적으로는 대외경쟁력 제고의 국익을 위해서다. 반대로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은 판교를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전락시켜 소모적 지방행정, 즉 수요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력제고를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다. ‘친환경적 신도시를 조성한다’(이해찬의장)고 하나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 자체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그간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할 때마다 ‘친환경’을 내세웠으나 환경파괴가 되풀이된 더 이상의 체험적 악순환을 단연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벤처단지를 확대하면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는 매우 이상하다. 어차피 판교개발은 교통량 증가를 수반하긴 한다. 그러나 벤처단지 위주의 개발이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보다 더심한 교통난을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한 예단이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라는게 객관적 판단이다. 주택난해소(건교부)를 말하는 것은 당치않다. 판교에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돈없는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간의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인구의 역류만이 있을게 자명하다. 벤처단지를 다른곳에 몇군데씩 나눠 조성한다는 것은 정책의 단견이다. 가능하면 다른곳에 벤처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나눠 조성하기 위해 천혜의 조건을 갖춘 판교벤처단지의 효율성을 삭감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반도체 대단위 단지인 실리콘 벨리처럼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는 판교 대단위 벤처단지의 조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30만평은 벤처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30만평은 벤처용지로 지정해두자’(안동선최고위원)는 순차개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다’ ‘경기도를 지식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천명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대통령의 뜻이 그런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당의 정책결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차제에 시정이 있기를 희망한다. 만약에 불행하게도 끝내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이 확정될 경우, 지방행정은 건축허가를 유보하는 법률적 이의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남한산성 훼손, 대책 세워라

호국의 성지 남한산성이 일부 상인들과 행락객들의 무질서 때문에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지역내 광주시 중부면 불당리, 오전리, 검북리, 산성리와 엄미리 계곡 주변 음식점들이 인근 임야나 농지 등을 무단으로 훼손, 손님을 받기 위한 좌대와 돗자리 등을 설치해놓고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시설을 이용한 행락객들이 버리는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가 계곡물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오염된 계곡물이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그대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일이 아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한산성을 정비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행정당국이 정작 수년째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음식점들의 좌대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은 묵인하고 있어 상인들과의 유착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식당 난립과 계곡 오염 뿐만이 아니다. 지난 1910년 이후 펼쳐진 식재사업을 통해 수만여그루의 소나무들이 번성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산림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이다. 특히 지난 겨울의 폭설여파로 수어장대에 이르는 등산로 주변의 수령 100년 내외의 소나무들 가지가 꺾여져 있는가 하면 통째로 부러진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어장대에서 남문까지 가는 길 곳곳에도 소나무가 통째로 뽑힌채 방치되거나 뿌리가 드러난 상태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관상도 그러려니와 귀중한 소나무들이 그대로 죽어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노릇이다. 남한산성 관리당국은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살리기 힘들다면 가지치기 등 정비라도 해야 한다. 아울러 땅위로 나와 있는 소나무 뿌리를 등산객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설치하거나 지정 등산로를 개설, 성곽의 운치를 더해 주는 소나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남한산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자연사랑과 문화재 보호정신도 중요하지만 불법영업을 하는데도 관리 당국이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한 인근 자연경관이 오염되지 않고 성곽 건물들이 더이상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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