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비 수해를 겪으며

엊그제 이틀동안 도내 평군 180mm의 비가 내린데 이어 오늘도 많은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한다. 비는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된다는 예보다. 기상 관측사상 초유의 한해로 걱정이 태산같았던 게 불과 얼마전인데 이젠 수해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열대성 폭풍인 허리케인도 아닌 장마비에 걱정은 그에 못지 않다. 한해·수해가 왜 이같이 냄비처럼 변덕스러운지 기상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중앙은 국토이용관리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 미래지향형 치수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되풀이된 미봉책뿐, 근원적 종합대책의 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때문에 팔당상수원은 비만 왔다하면 1만∼2만t씩 떠내려오는 쓰레기 몸살로 오염되고 상습침수지역은 수해를 반복하고 있다. 인천만 해도 부평구 부평4동 신트리공원주변, 남구 숭의1동, 서구 석남2동, 남동구 간석4동 간석역주변 등은 말뿐인 예방대책속에 지역주민들은 연례행사처럼 수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습 수해지역은 도내에도 많다. 특히 임진강의 범람은 경계의 대상이다. 가뭄땐 북측에서 댐 수문을 꼭꼭 닫아 바닥을 드러내다시피 하다가 장마땐 수문을 활짝 열어 강물이 넘칠 지경이다. 임진강의 갈수 및 범람문제 또한 중앙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할 일이다. 지방은 우중 수해대책과 함께 긴급복구가 한창이다. 경기도의 경우, 2천500여명의 인력과 장비 830여대를 동원한 것은 기민한 조치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철도, 도로등 공공시설의 부단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물에 갇힌 고립주민이 없는지 살피고, 연천 산사태로 5명이 매몰돼 2명이 숨지는 어이없는 참사가 더는 없도록 취약지에 대한 성의있는 사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가로등 감전사 사고이후 비가 내리면 누전 차단기가 없는 가로등은 아예 꺼버리는 모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전하다 할 수 없다. 배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시급한 것은 누전 차단기 설치다. 중앙의 국토이용관리 차원의 치수대책과 아울러 지방의 항구적 수해종합대책 또한 절실하다. 국비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지만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와 피부를 맞대고 있는 자치단체다. 자치단체의 가일층 노력이 절실하다.

재난 긴급연락망 정비하라

최근 기상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집중호우가 오는 경향으로 변했다. 수년 전 중부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준 집중호우도 장마가 끝난 후 쏟아졌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도 폭우와 태풍이 있을 것 이라고 한다. 폭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긴급연락망 체계 확립이다. 그런데 지난 집중호우시 일부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 각급 기관의 유선·무선통신이 제구실을 못한 것으로 드러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각종 재난 발생시 가장 신속히 대처해야 할 긴급연락망이 제 구실을 못했다니 실로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 한 예로 안양시의 경우를 들겠다. 새벽에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이재민이 된 안양시 안양2동 주민들이 구조요청을 했으나 관계당국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자 각종 신고망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두 ‘먹통’이었다고 한다. 119는 계속 통화중이었고 112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청 재난상황실은 무선통신시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어 아마추어 무선사가 연락한 교통사고 등 긴급 무선망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올해 4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음성자동 정보시스템에 이번 수해지역의 데이터가 전혀 입력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했다는 것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안양지역 콜차량과 700여명의 아마추어 무선사, 경찰서, 소방서 등이 통합된 재난대비를 위한 통합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었다면 저번과 같은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119의 경우 시 재난상황실과 직통망이 있지만 아직까지 재난을 대비한 통합통신망구축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시 관계자의 말은 더욱 이해를 할 수 없다. 통합통신망구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무슨 긴급연락망인가. 안양시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어디 이 지역뿐이겠는가. 이와 비슷한 경우는 도처에 있을 것이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도 자기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 정신으로 감동적인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119·112도 물론 많다. 본란이 수차 강조하는 이유는 일부의 무사안일이 큰 화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재난 긴급연락망 재정비 및 확충이 참으로 시급하다. 재난은 예고하고 닥쳐오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주먹구구식 사업

시·군의 신규 투자사업은 도의 심사에서 최대한 원안을 살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에 합당하다는게 본란의 생각이긴 하다. 이런데도 경기도가 무더기로 반려한 사실을 비난 할 수 없는 것은 이유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2001년 상반기 시·군사업으로 6천529억원이 신규 투자되는 65건의 심사대상 가운데 무려 49.3%에 해당하는 28개사업(3천219억원)이 계획결함 및 재정운용의 방만성으로 인해 반려됐다. 승인된 사업도 적정판정은 겨우 10개사업(804억원)일뿐, 27개사업(2천506억원)은 조건부 승인인 것으로 미루어 아직도 주먹구구식 양상을 면치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같은 조건부 승인은 국비지원 등 재원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려된 사업 역시 재원대책이 지극히 희박한 가운데 타당성마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선행절차 미이행, 심지어는 의회의결 사항을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등 주요 결함사항이 숱하게 드러났다. 예컨대 양주군의 신암∼봉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여성회관 건립, 구리시의 인창동 도로개설 등, 파주시의 민북지역 관광지 개발 등, 남양주시의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고양시의 백석∼자유로간 도로개설 등, 여주군의 근린공원 조성공사, 오산시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의왕시의 백운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남시의 사진·미술관 건립 등, 화성시의 쌍송∼청원간 도로 확·포장 등, 광명시의 공설 납골당 건립, 용인시의 백암도시계획도로, 부천시의 수주도서관 건립 등이 대개 이런 유형이다. 대부분의 시·군은 지방채 과다 등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덮어놓고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한 사업은 재정의 낭비에 가깝다. 효과성과 재원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없이 즉흥적으로 착수하는 사업은 전시성 사업이다. 이런 폐단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이미 수없이 지적돼 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가 상부기관 등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건강한 자치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잘해야 한다. 실속없이 떠벌이만 하는 지방자치 보다는 내실있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참다운 자치행정인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전제요건

헌법은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6급이하) 연합체 결성 허용방침으로 공무원노조 출범이 가시화 됨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생각해 본다. 공무원은 우선 영리업체 근로자가 아니다. 기업이윤 추구에 성실의무를 지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국가 및 공공단체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봉사의무의 기속력을 갖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다. 비록 공무원이라 해도 한 가정을 영위하는 책임자며, 자연법적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설사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킨다 해도 기업노조와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지난 1998년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를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생긴 공직협이 시사하는 의미를 모르지 않는다. 현재 공직협은 국내 2천400여기관 가운데 중앙기관 66개, 자치단체 146개등 212개기관의 6급이하 5만1천여명이 가입돼 있다. 공무원 노조로 출범할 단계에 가면 가입기관, 가입공무원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 조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서 밝힌 것처럼 일반 노조의 개념과는 구분돼야 한다.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다 인정하는 나라는 외국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에 한정된 프랑스뿐이다. 다만 경찰공무원만은 프랑스도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단체교섭권도 협의권만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이나 영국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역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체교섭권도 협의권으로 제한했다. 일본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단결권만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은 협의권에 한하며 단체행동권은 부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찰공무원은 노동3권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외국의 사례는 앞으로 입법화 추진과정에서 폭넓게 참고해야 할 일이다. 본란의 판단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권은 협의권으로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본다. 경찰공무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공무원노조 출범이 잘못돼 정치세력화 하면 정치적 중립과 대국민 봉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위헌사태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에대한 철저한 법률적 대비가 요구된다.

廣州도 난개발인가

광주지역의 난개발이 제2의 용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난 1996년 개발붐이 일기 시작한 이후 돈들여 정지작업을 한 논과 밭이 뭉개지고 산허리가 잘려나가면서 그자리에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난개발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개발업자들의 400∼500세대의 소규모 연접개발 등 편법개발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년간 택지개발로 훼손된 산림이 353㏊에 이르고 현재 시공중이거나 미착공된 53개 단지 중 28개 단지 5천400여 가구분이 임야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곳곳의 난개발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오포읍 일대는 도로·학교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난해 7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데 이어 현재 5천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설중이어서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 현상은 인근 태전동과 송정동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수만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이지역 일대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는 등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기능 없는 도시속의 오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난개발의 부작용을 용인 죽전지구 등에서 이미 경험한바 있다. 그럼에도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좋은 방편이라고 해서 그 정도 부작용쯤은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난개발은 용인·광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디라고 할 것이 없이 공통된 걱정거리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공조다. 난개발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다시피 한 중앙정부와 민선 단체장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제라도 지자체와 연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교통·환경·교육·복지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들과 협조해야 한다. ‘선(先)계획·후(後)개발’원칙아래 철저히 관리하는 도시계획제도 도입과 함께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대폭 보강해 지자체의 개발허가권을 축소하는 등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외래잡초 피해대책 마련해야

위해성 외래잡초 10여종류가 우리의 산야를 망치고 있다는 본보(25일자)의 보도내용은 충격적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래잡초가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경지에 침투해 피해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본보 보도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발생, 번식하고 있는 외래잡초는 모두 21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물론 외래식물이라고 하여 모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연천·파주·의정부 등지의 농경지 및 들녘에 많이 발생하여 농업·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풍잎돼지풀(일명 양키풀·워카풀)의 경우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 환경부가 유해식물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또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에서 많이 발생, 독특한 악취가 나는 어저귀의 경우 가축이 섭식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젖소가 먹으면 우유에서도 심한 냄새가 날 정도라고 하니 그 피해가 심히 걱정된다. 외래잡초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하다가 유출돼 잡초가 된 것도 있으나 농산물이나 사료용 곡물, 목재 등을 수입할 때 유입, 항구나 도로주변 등에서 처음 발생돼 주변의 농경지로 확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대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점이다. 더구나 외래식물은 대다수의 수입곡물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식물검역법은 종자에 한해 검역을 실시, 밀이나 옥수수, 콩 등 곡물류에 섞여 들어오는 것은 무방비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가공할 속도로 퍼져나갈 외래식물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산림청·해양수산부 및 관련 민간기구의 담당자·전문가로 구성된 ‘외래종 관리협의회’등을 구성해야할 것이다. 특히 위해 외래종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목록이 작성되고 농림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검역도 보다 강화돼야 함은 물론 외래종의 국내 도입, 환경방출, 조절 및 박멸을 위한 평가방법 및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현행 자연환경보존법에 외래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가칭 ‘외래종의 위해방지법(안)’마련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산야가 무서운 번식력의 위해성 외래잡초로 파괴되고 목초지가 황폐화된다면 실로 끔찍한 노릇이다. 그 대책이 참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

당정 오락가락. ‘60만평원안’ 관철돼야

판교 벤처단지 조성 규모를 둘러싸고 당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유감이다. 당초 60만평으로 합의된 원안을 일방적으로 50만평이나 줄여 발표한 것이 건교부와 이해찬 민주당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당정이다. 10만평 용적률 100%, 20만평 용적률 200%, 또다시 20만평 용적률 150%로 왔다갔다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다. 벤처단지 중심의 판교개발은 21세기형 국민경제의 견인구도를 새롭게 짜는 중대 사항이다. 세계경제의 파고높은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IT산업을 중핵으로 하는 벤처사업임은 부인될 수 없다. 또 이의 최적지가 입지상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쾌적한 주변환경, 교통 인프라 등의 조건을 갖춘 판교임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벤처단지의 분산조성을 말하면서 판교의 단지규모를 애써 축소하려는 것은 경제논리를 외면하는 단견이다. 또 베드타운형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보다 벤처단지로 육성하면 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이 더 한다는 논리는 교통전문가들 조차 근거가 뭣인지 의문시 하는 어거지에 불과하다. 판교개발 문제는 그 성격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마치 무슨 에누리하듯이 하는 행태는 국익보다 부처할거주의와 위세를 앞세우는게 아닌가 싶어 실망이다. 도대체가 부처간의 의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 것부터가 건교부의 독선이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도 60만평규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벤처업계의 수요나 산학연 성장,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한 60만평이 확보돼야 한다는데 건교부도 당초엔 합의해 놓고 번복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다. 판교개발은 벤처단지 20만평 선개발, 40만평 추가 개발안 이상의 더 절충은 있을수가 없다. 본란은 자족기능을 상실한 서울의 베드타운을 답습하는 신도시 조성은 여러가지로 무익한 사실을 천명한 바가 있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축소안을 더 고집하는 것은 국익은 물론이고 당을 위해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새로운 인식전환의 용기를 갖기 바란다. 경기도와 도내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노고를 격려하며, 친환경적 벤처단지 중심의 판교개발이 끝내는 관철될 것으로 믿고자 한다.

다양한 비판 포용되어야

지난 월요일 발표된 대한변협의 결의문과 ‘비전@한국’의 정책대안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일부 단체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5천여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변협이 정부의 개혁조치가 합법성을 무시하고 법치보다는 인치의 수준에서 전개되어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식인들의 모임인 ‘비전@한국’은 ‘언론정국, 어디로 가야하나’에서 정부의 언론정책에 비판을 담은 정책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들 발표문에 대하여 청와대와 여권은 특히 대한변협의 발표 배경까지 거론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발표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국민의 정부 개혁은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오히려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변호사들의 행태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야권은 현 정권이 법을 빙자한 힘의 논리를 내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존엄성을 강조한 변협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를 비난하기 보다는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한변협의 발표가 전체 변호사를 대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많은 법조인들은 변호사들이 올바른 소리를 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집단이나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소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정권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동안 실정에 대한 평가와 비판의 목소리이며, 더구나 레임 덕 상황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한국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분화와 갈등을 가진 사회에서 이 정도의 비판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평가에 있어 우리는 이를 다양한 사회의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사고에 의한 편가르기식의 행태는 소모적인 논쟁만 유도할뿐 사회발전에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쪽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유연한 자세로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司正은 엄정해야 한다

사정(司正)바람이 지방에까지 불면서 지방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으면서도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이권부서 공무원 상당수가 휴가를 뒤로 미룬채 사정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서명식에서 국가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비리와 부정을 척결할 뿐만 아니라 부패가 서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고강도 사정방침을 밝혔으니 공직자들이 자세를 낮추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가 사정을 통해 부정 부패를 뿌리뽑고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 국내외 시민단체들의 부패지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온갖 부정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판이니 사정작업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레임 덕’현상 방지 등 단순히 정권적 차원에서 이뤄져서는 안된다. 정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사정할 곳이 어딘가를 제대로 파악한 상황인식 아래 수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정 때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번에도 만만한 공무원만 잡는거냐’는 냉소 분위기가 다시 팽배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정 본래의 목적이나 실질적 성과를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과거의 예에서 보듯 공직자들이 아무일도 하지않고 눈치나 보는 복지부동의 양태만 확산시킬 수 있다. 이번 사정에서도 이같은 조짐들이 이미 공직사회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상당수 공직자들이 잔뜩 몸을 움츠린채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이제 권력형비리는 척결됐고 나머지 비리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한 언급에 대해 일선 공직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정의 목적이 일부의 분석처럼 ‘국면 전환용’또는 ‘통치권 조기 누수 차단용’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에 대한 사정이 여야간에 편파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특히 여권 핵심부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격한 사정을 해햐 할 것이다. 지난날에도 그랬듯이 자칫하다간 정치적 목적의 사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정 자체가 불신받는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정은 상시적,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엄정한 기준과 형평성 있는 처리로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 요즘 왜 바쁜가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일과를 보면 시장·군수인지 친목단체장인지 구분이 어렵다.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과연 시장·군수의 민선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물론 시장·군수들은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종 단체의 야유회 배웅 및 야외교육장 방문, 약수터 배드민턴 동호회원들과의 해장국 아침 식사 등이 행정수행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사자들로서야 마음이 조급할 것이다. 그렇다고 현안업무를 팽개치고 표심잡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밖으로만 도는 현상은 지나친 것이다. 7월중 경기도에 보고된 기초자치단체장의 주요 일정을 보면 크고 작은 기념식과 간담회, 각종 행사 참여, 특강, 격려 등의 행사가 유난히 많다. 이같은 일정 가운데는 시장·군수가 꼭 챙겨야 할 사안도 있지만 대부분은 ‘표밭관리를 위한 행보’라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외부활동에 치중하다보니 시정·군정의 결재가 늦어져 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결재를 대부분 오후에 하거나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로 미뤄 각종 민원처리와 사업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결재할 시간이 부족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임기말을 앞두고 ‘눈치 행정’을 펼치는 사례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법률적인 하자가 전혀 없고 교통영향평가심의와 건축심의까지 통과했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자 건축허가서를 반려하는가 하면 추진중인 공공건물 신축 이전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경우도 그렇다. 차기출마를 포기한 일부 시장·군수가 현안사업 추진에는 아랑곳없이 ‘배짱 행정 을’펼치는 행위도 지탄을 면키 어렵다. 이런 인사에게 행정을 왜 맡겼는가 하는 자괴를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 경인지역은 아니지만 관내 기업의 파업과 가뭄 등 현안문제가 산적했는데 외국에까지 나가서 스포츠경기를 관람하고 아예 휴가까지 즐긴 시장이 있다고 하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소신과 원칙에 따라 지방행정을 처리해야할 시장·군수들이 주민들의 눈치나 보며 일손을 놓고 표만 의식하고 있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눈치 행정’‘배짱 행정’등이 결국은 자승자박하는 오랏줄이 되고 덫이 된다는 사실을 왜 자각하지 못하는지 심히 안타깝다. 차기 지방선거의 재출마, 불출마를 막론하고 책임행정 수행을 거듭 당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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