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회가 낸 ‘국감’문제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국정감사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고유(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부당하다. 한국정치학회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개선방안 연구’내용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도에 실시한 국정감사 가운데 고유사무가 51.2%를 차지한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감사의 대상 조항에 위배된다. 이 법률은 ‘시·도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광역의회가 새로 구성된 게 1991년이다. 지난 10년동안 고유사무에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국정감사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 행위다. 고유사무의 국정감사는 광역의회의 행정감사와 중복됨되므로 거부해야 한다는 그간의 광역의회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국회의 지방의회 권한 침해다. 또 동일 유사사무의 중복감사로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지적하였다. 골프장 건설, 한강수계 난개발 등 사례는 무려 지난 5년간에 걸쳐 거론이 되풀이된 사안이다. 물론 잘안돼 문제점이 여전히 있으므로 되풀이 됐다 할 수 있겠으나 국회가 그같은 국정감사 이후 과연 얼마나 중앙 행정부에 새로운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했는가엔 의문이 성립된다. 그저 하기 좋은 말이므로 국감 현장에서만 떠들고 그만두는 국정감사는 낭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놀라운 것은 국정감사자료 활용의 비효율성이다. 연구내용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도에 요청한 948건의 자료 가운데 막상 질의가 있었던 것은 고작 13%에 그쳤다. 물론 요청한 자료가 다 질의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부실감사임을 반증한다. 자료의 이익단체 제공을 위해 과다 요청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는 것은 국회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도 경기도는 얼마남지 않은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 홍수에 매달려 애를 먹고 있다. 본란은 도청 직원들의 이같은 노고에 위로할 생각은 별로 없다. 정당한 자료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본분도 있다. 과연 필요한 자료요청인가 하는 성찰 촉구와 함께 자료의 국정감사 활용을 앞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한국정치학회가 제기한 문제점을 잘 새겨 올 국정감사는 유종의 미가 있기를 당부해 둔다.

이동전화료 대폭 내려야 한다

이동전화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될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동전화는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까지 가지고 다닐 정도가 되었으며, 오히려 일반전화보다도 더욱 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면 전국민의 이동통신화 시대가 열려 이동전화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올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과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이 형식적으로는 통신회사간의 경쟁체제이지만 실제적으로 독점체제를 이루고 있어 요금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만 비싼 전화요금을 물고 있다. 대부분 가정에 일반전화는 한 대밖에 없으면서도 이동전화는 가족 수만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매달 부담하는 요금이 적게는 십여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부과되어 때로는 가계운영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요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이동전화 수요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급하지 않은 용무는 물론 쓸데없는 잡담까지, 그리고 옆에 일반전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요금이 비싼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있으니 요금이 비싼 것을 전화회사만 탓할 노릇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은 어느 나라보다도 비싸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이동전화 요금 인하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다행히 최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2000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시행중인 각 업체의 원가분석 용역 중간보고서가 이달말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는 10월말께 인하 예정인 이동전화요금은 10∼20%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인하되어야 한다. 현재 각 업체가 지불하고 있는 단말기 폐지에 따른 수조원대의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면 기본료 30%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정부도 소비자의 아우성에 못이겨 인하하는 시늉만 하기보다는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된다. 그동안 이동전화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면서 챙긴 막대한 폭리를 계산하면 30%이상 인하해야 한다. 소비자들을 봉으로 아는 이동전화 요금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정치학회가 낸 ‘국감’문제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의 국회 국정감사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고유(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부당하다. 한국정치학회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개선방안 연구’내용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도에 실시한 국정감사 가운데 고유사무가 51.2%를 차지한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감사의 대상 조항에 위배된다. 이 법률은 ‘시·도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광역의회가 새로 구성된 게 1991년이다. 지난 10년동안 고유사무에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국정감사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 행위다. 고유사무의 국정감사는 광역의회의 행정감사와 중복됨되므로 거부해야 한다는 그간의 광역의회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국회의 지방의회 권한 침해다. 또 동일 유사사무의 중복감사로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지적하였다. 골프장 건설, 한강수계 난개발 등 사례는 무려 지난 5년간에 걸쳐 거론이 되풀이된 사안이다. 물론 잘안돼 문제점이 여전히 있으므로 되풀이 됐다 할 수 있겠으나 국회가 그같은 국정감사 이후 과연 얼마나 중앙 행정부에 새로운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했는가엔 의문이 성립된다. 그저 하기 좋은 말이므로 국감 현장에서만 떠들고 그만두는 국정감사는 낭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놀라운 것은 국정감사자료 활용의 비효율성이다. 연구내용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도에 요청한 948건의 자료 가운데 막상 질의가 있었던 것은 고작 13%에 그쳤다. 물론 요청한 자료가 다 질의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부실감사임을 반증한다. 자료의 이익단체 제공을 위해 과다 요청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는 것은 국회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도 경기도는 얼마남지 않은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 홍수에 매달려 애를 먹고 있다. 본란은 도청 직원들의 이같은 노고에 위로할 생각은 별로 없다. 정당한 자료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본분도 있다. 과연 필요한 자료요청인가 하는 성찰 촉구와 함께 자료의 국정감사 활용을 앞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한국정치학회가 제기한 문제점을 잘 새겨 올 국정감사는 유종의 미가 있기를 당부해 둔다.

‘육아휴직 급여’는 생색용인가

‘육아휴직 급여’를 놓고 정부가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노동계와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노동부가 11월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관리법에 따라 신설되는‘육아휴직 급여’를 당초 논의됐던 월20만∼25만원보다 훨씬 적은 10만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근로자의 66.5%가 ‘육아휴직을 평균 4·9개월간 신청하겠다’고 응답해 당초 예상했던 20∼30%를 훨씬 넘었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낮췄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설명은 이러하다. 출산율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연간 2천300억원 가량이 지출될 전망이고 2003년부터는 일용근로자까지 실업급여를 줘야 하므로 현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재원은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나라에 돈이 없어 못주겠다는 데야 도리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한다는 일이 도무지 신뢰를 주지 않아 또 한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재원이 남는 게 없다? 그렇다면 사전에 준비도 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설했다는 말인가. 매사를 그렇게 하니까 정부가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다.정부가 대책도 없이 생색만 내기 위해 모성보호법을 추진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겨우 월 10만원을 주고 모성보호의 사회적 비용 분담이라고 과연 선전할 수 있느냐 말이다. 월 10만원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에도 못미친다는 형편을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알고 보면 더욱 한심한 것은 정치권이다.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안하고 손쉽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일단 시행한 후 실제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뒤 차차 액수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먹구구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10만원 지급의 육아휴직 급여를 차라리 거부하는 것도 지급액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여성계는 인내하면서 최소한 20만원 지급을 주장하면서 추진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제발 생색부터 내고 보자는 식의 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육아휴직 급여는 당연히 공개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

JP를 검증한다

보혁갈등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상호 배타적 고정 관념이다. JP(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로 안다. 그에게 확실한 것은 건전한 보수관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김대중공동(DJP)정부에서도 대북관계만은 비교적 건강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지금은 8·15 평양축전의 일부 방북단 돌출행각의 책임을 물어 야당이 제기한 임동원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우당인 민주당과 아직까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이만섭 국회의장이 국회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당연한 것이지만 표 대결이 불가피 해졌다. JP역시 문책을 말했던 사람이다. 자민련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같은 생각이 민주당의 반대 공작에도 불구하고 막상 표결로 나타날 것인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중요의안의 처리를 앞두고 왜 굳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송을 받으며 일본에 갔는지도 의아스럽다. 이완구 자민련 원내총무에게 “알아서 소신껏 처리하라”고 말했다는 것도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JP는 그간 DJP공조에서 때때로 상당한 몽니를 부리곤 하였다. 지난해 4·13총선땐 공동정부 파기선언을 해놓고 다시 회복했다. 최근에는 자신에게 상의가 없었던 오장섭 전 건교부장관의 문책설, DJ의 여야총재회담 제의를 두고 일방적 공조는 공조가 아니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DJP회담을 유보적으로 미루기도 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과의 공조설도 내비쳤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몸값 올리기라는 정가의 관측은 동의할만 하다. 또 이런 것이 국민들 눈에 좋든 밉든 어떻게 비추든지간에 그의 책임에 속하는 정치적 자유다. 그러나 이번의 임동원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는 다르다. 만약 대북관계까지 몸값 올리기 술수로 삼는다면 그는 권력지향을 위해서는 평생의 신념까지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힌다. JP가 말을 바꾸자면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얼마든지 정치적 둔사를 구사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은 알 것은 다 안다. 자칭 보수원조라고 하였다. 진정 그같은 면모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불행한 낙인을 자초할 것인지를 두고 보고자 한다.

청와대측 생각은?

일부 방북단이 만경대와 백두산 밀영에서 행한 돌출행위를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의 실체다. 만경대정신이나 백두사상이 민족정신이고 민족사상이며, 그리고 그같은 것을 따라 통일운동을 하자고 한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통일노선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이적단체 구성원도 개인명의나 다른 단체의 이름을 쓰면 실체를 알아도 방북을 허용하고, 또 이들의 대북 사전교신을 알고도 묵인한 통일부의 괴이한 처사다. 이적단체 구성원인줄 알면서 평양에 보내고 법에 위배된 사전교신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범법행위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통일부에서 벌어졌다. 마땅히 사법적 검토대상이 된다고 보는 일에 검토는 커녕 빗발치는 임동원 통일부장관에 대한 문책성 경질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장관에게 책임지울 일이 아닌 윗줄이 있다는 것인지 뭣인지 도시 종잡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 없기는 좌경화 시국 역시 마찬가지다. 좌경화해야 마치 깨인 민족주의자처럼 행세하는 이상한 세태속에 보수는 무조건 반개혁, 반통일분자로 매도되고 있다. 생각하면 큰 신문인 보수언론들을 세무조사란 이름으로 옭아 맨 것도 보수의 목소리를 죽이기위한 책략같아 보인다. 정부는 마지못해 일부 방북단원 가운데 수명을 사법조치하긴 했으나 방북경위 등 일련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부에 반하는 자칭 통일운동가라는 좌경인사들을 정부가 앞장서 거들어준 꼴이 됐다. 국기의 정체성이 이토록 훼손되는 사례가 일찍이 없었다. 통일지향의 홍역으로만 보기에는 나라가 너무 어지럽다. 어쩌다가 중구난방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의 탄식이 심히 높다. 이념논쟁은 좌경쪽에서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그에 맞대응해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 진부한 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국기를 위협하는 것은 방관할 수 없다. 참으로 궁금한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는 게 절실하도록 필요한 단계가 됐다.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남북이 접촉하면 할수록 저쪽은 정체성이 부각되는데 비해 이쪽은 정체성이 훼손돼간다. 이를 바라는 대통령이 아닐 것으로 믿고자 하기 때문에 생각을 듣고싶어 한다.

「판교벤처」에 물타기인가

건설교통부가 시화 북측 간석지 317만평을 벤처 및 일반제조시설 용지로 개발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시기적으로 경기도와 판교 벤처용지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한 것부터가 그렇고, 개발내용에 대해 경기도·시흥·안산시와 협의한바 없으면서도 이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거짓이 의구심을 더욱 자아내게 하고 있다. 건교부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시화 간석지의 벤처용지 개발계획이 협의과정에서 미리 알려지면 판교에 6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 조성을 주장하는 경기도의 반발과 반대를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건교부의 시화 간석지 벤처용지개발 계획은 경기도의 주장을 꺾고 판교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물타기 책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이같은 의심은 신임 건교부장관의 발언으로 더욱 굳어지고 있다. 김용채 신임장관은 ‘경기도의 판교 벤처단지 60만평 요구 주장은 신도시개발의 본래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도가 이를 고집할 경우 장관직권으로 택지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을 해당 지자체장과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토록 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령을 멋대로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독단적 전횡이다. 건교부가 벤처단지 조성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벤처단지는 입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화 간석지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 초정밀과 정확도를 요하는 첨단 벤처단지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바다와 인접한 지역특성으로 염기가 많아 벤처단지로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굳이 시화 간석지에 벤처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억지에 불과하다. 또 입주할 기업들이 원하는 판교지역을 배제하고 부적합 기피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판교가 벤처단지 입지로는 최고의 적지라는 것과 60만평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란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건교부 당국은 명분없는 단견으로 시행착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거시적 안목으로 숙고해야 한다. 시화 간석지의 벤처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애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판교 벤처단지 조성계획을 과감히 추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농촌왜곡 많은 교과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농업·농촌관련 내용 가운데 지나친 과장과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보도는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교육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론까지 나올 정도이다. 중학교 도덕2의 경우 환경오염 피해 설명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중학생이 사과를 껍질째 먹고 숨졌다’,‘일부 식품을 빼놓고 매일 식탁에 농약을 올려놓고 있지 않은가’하고 수록한 것이다. 중학교 사회1에서는 감귤을 2년에 한번 수확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경제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을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설명하는 등 상식적인 농업지식까지 잘못 기술돼 있다고 한다. 교과 단원을 설명하는 과정도 그렇다.‘시골 사람은 어리숙하다(중학교 사회3)’, ‘초코우유를 사러 십리 길을 걸어가야 한다(중학교 도덕1)’는 등 농업·농촌은 물론 농민의 자존심과 이미지까지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고등학교 사회·문화 137쪽에는 ‘농촌에서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성들이 배우자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일단 도시로 이동한 농촌 출신 여성들은 농촌의 배우자를 선택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마치 농촌 출신 여성만이 농촌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게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물론 케케묵었거나 설명이 잘못된 사진과 보통 5∼6년 전의 통계를 인용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과서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잘못된 내용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교과서 검토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이를 위해 각종 교과서의 농업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왜곡·과장된 내용의 수정은 물론 오류점을 계속 찾아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교과서 집필진 선정이다. 앞으로 농업·농촌관련 교과서 집필진은 농업계의 전문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국의 전체 농촌생활이 마치 미개국의 오지처럼 설명되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꾸며진채 학생들에게 계속 전달된다면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이번에 지적된 시대에 뒤쳐지거나 잘못된 사진, 통계자료 등은 교육당국이 즉시 수정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 일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재교육시켜야 할 시급한 일이다. 교육당국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불법 광고물 왜 여전한가

요즘 우리 주변에는 각종 광고물이 지나칠 정도로 난립해 있다. 어쩌다 길거리에서 주위를 둘러보노라면 마치 광고물 홍수 속에 파묻힌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다. 상가지역에 벽간판·입간판·현수막 등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차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요즘엔 주택가, 심지어 학교의 담벼락에도 낯뜨거운 외설성 영화 선전 포스터를 비롯 각종 광고물로 뒤덮여 학생들의 정서도 해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도심서 조금만 떨어진 교외 도로변은 인근 대형음식점, 카페 등 업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현수막·입간판 등으로 이곳이 도로인지, 무슨 행사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국도변과 남양주시 삼봉리 남한강 도로변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할 것이다. 10㎞에 이르는 남한강 도로변은 우후죽순 들어선 모텔과 음식점·카페 등 업소에서 앞다퉈 설치한 혼잡스런 광고물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을 정도다.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외쳐왔다. 경기도 제2청은 올 들어서도 고정광고물 2천239건, 벽보등 유동광고물 49만1천821건을 단속, 정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날이 갈수록 ‘광고물 홍수’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광고물 규제가 광고물관리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령대로만 시행된다면 광고물 홍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광고물이 난립해 있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행정당국이 제대로 지도단속을 펴지 않은 결과다. 대형업소들로서는 당국의 과태료 부과액수가 적게 느껴지거나, 미온적 행정처분이 두렵지 않아 적발되고도 계속 불법광고물을 설치, 난립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길거리가 온통 광고 공해로 뒤덮여 있는 현실은 ‘광고행정의 부재’를 뜻한다. 도심의 길거리와 교외 도로변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길거리도 서둘러 일신해야 한다. 광고물의 엄격한 규제와 철저한 단속, 그리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면모를 가꾸기 위해 당국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쓰레기로 신음하는 전국 山河

전국의 산하가 쓰레기로 덮여 있다. 여름휴가가 지난 주말로 거의 끝났다. 그러나 휴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뿐이다. 전국의 바다, 강, 들과 산은 대부분이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어 가히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통 쓰레기뿐이다. 오죽하면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 뒤처리에 신물이나 휴가철이 싫다고 하는 해수욕장 주민이 있겠는가. 동해안의 경우 휴가기간에 피서객이 마구 버린 쓰레기가 무려 6천8백여t에 이른다고 한다. 4t짜리 트럭으로 1천7백여대를 동원해야 된다고 하니 그 비용은 상상해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소용된다. 해수욕장에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 술병, 페트병, 유리병, 각종 생활용품 등은 이곳이 과연 한국 제일의 해수욕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뿐이다. 언론과 인터뷰한 한 외국인은 이렇게 더러운 해수욕장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휴가철이 되면 이번만은 불명예스러운 쓰레기 천국이 되지 말자고 얼마나 많은 캠페인과 의식개혁운동이 있었는가.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피서지 쓰레기 되가져오기, 분리수거하기,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오염물질 투기행위 감시, 취사행위 자제 등등 갖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연일 언론에서는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모든 것이 사후약방문이 되었다. 강, 바다, 산 뿐만이 아니다. 동네 골목 골목마다 쓰레기가 지천을 이루고 있다.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분리수거를 그렇게 외쳐대고, 쓰레기 버리는 곳을 지정해 놓았지만 주민들은 마이동풍이다. 어린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도 어른들이 먹다버린 음료수 병을 그대로 길거리에 버리고 있으니 아이들까지 물들어가고 있다. 지저분해서 골목을 걷기가 역겨울 때가 많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의 동리를 보면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의 국토는 자손 만대에 걸쳐 사용될 귀중한 자산이다. 이제부터라도 봉사차원에서 휴가철에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지자체도 내년부터 피서지에 버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것이다. 더이상 쓰레기 천국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쓰레기 청소에 시민 모두 동참해야 된다. 쓰레기라도 제대로 버리는 시민은 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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