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의 폐수방류

한강 상수원의 취약점이 또 드러나 수도권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작년 2월 준공된 구리시 수택동의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용량 부족으로 상당량의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한강상수원에 방류되고 있다니 정말 놀랍고 한심스러울 뿐이다. 661억원이나 들여 8년여에 걸쳐 증설한 하수처리장이 또 용량부족으로 상당량의 오폐수를 한강에 방류한다는 사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구리·남양주시가 1일 오폐수 발생량을 15만6천여t으로 예상하고 16만t 처리규모로 증설했으나 실제 오폐수 발생량은 예상치를 훨씬 넘은 20만t으로 늘어 시설을 최대한 가동, 18만t을 정화하고 있지만 나머지 2만t은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채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나 불안이 온 나라안에 팽배해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오폐수 발생량 예측 잘못으로 상당량을 완전 정화처리 하지않은 채 한강상수원에 방류하고 있으니 당국의 무능·무책임과 환경의식 부족에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당초 구리·남양주시가 5만t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면서 늘어날 택지개발 등 오폐수 증가량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함에도 이를 예측 못한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폐수처리기능과 처리능력(용량)인데 오폐수 발생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용량부족의 처리장을 시설하게 된 것은 예측을 잘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넘쳐나는 오폐수를 제대로 정화할 수 없는 시설은 엄밀히 따져 완전한 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20만t의 오폐수중 2만t이 완전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최초침전지 정화과정을 거쳤고, 한강의 수량이 풍부해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하지만 가뜩이나 수돗물 불신 풍조가 팽배한 상황에서 완전정화 되지 않은 일부 오폐수가 하루 이틀도 아닌 매일 방류되고 있음이 드러났으니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커질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관계당국은 구리·남양주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를 충분히 정화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당장 용량초과 2만여t의 오폐수를 완전정화할 수 있는 긴급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7월 임시국회 열어야 된다

지난달 30일 제222회 임시국회가 산적한 국정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국회 마지막에 야당에서 제출한 국방장관과 통일원장관 해임건의안과 언론세무조사 발표로 인한 여야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파행으로 국회가 끝났다. 물론 비록 미흡한 내용이 있어 다소 불만이기는 하나 부패방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회가 지금 처리할 중요한 민생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223회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추경안은 물론 의료법, 약사법, 건축사법 등 긴급한 민생현안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주사액의 판매와 같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준 문제들의 후속 조치로써 그 처리가 시급한 것이다. 건축사법 역시 수많은 수험생이 동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여야정쟁으로 민생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 책임이다. 개혁입법도 마찬가지이다. 돈세탁방지법도 정치자금 포함 여부와 계좌추적권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만 계속될 뿐 뚜렷한 진전이 없어 많은 국민들은 돈세탁방지법은 여야가 모두 통과시킬 의지가 없지 않나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문제 등 여야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도 국회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히 국회를 소집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처리를 요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최근 국민적 관심 속에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문제 역시 우선 국회에서 결정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다. 여야 모두 국회 밖에서 이런 공방만 계속한다면 이는 소모전만 지속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또한 민감한 문제라도 국회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국정 현안을 국회 속으로 끌어들어야 된다.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조속히 제223회 임시회를 소집할 것을 여야 당 모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이해찬씨의 판교관련 망언

판교 벤처단지 용지확대의 당정간 협의에서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처사는 정말 실망이다. 당정 의견 조율에서 당의 정책실패로 국정의 혼선을 가져온 대표적 사례로 의약분업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전철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는 당의 벤처단지 확대 반대과정에서 마침내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60만평 벤처단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미친××”이라는 상식밖의 망언을 서슴지 않아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해찬의장에게 묻겠다. 경기도와 단지확대 의견을 같이하는 정통부가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IT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 국가경제를 새롭게 이끌어갈 중추 핵으로 육성하고자 하는것이 그럼 미친 짓이란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의 벤처기업 90% 이상이 애로를 겪고 있는 높은 임대료, 좁은 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이 지역으로 옮겨 개발육성 하고자 하는 산자부의 계획 또한 미친짓이란 것인가. 또 있다. 35만평은 벤처기업용지, 15만평은 연구소 등 각종 지원시설 입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역시 미쳤다는 것인지. 지식산업 강국의 실현을 위한 대단위 벤처단지 위주의 개발을 촉구하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의 이유있는 주장 또한 미쳤다면 도대체 미치지 않은 이해찬씨의 생각은 뭣인지 되묻는다. 벤처단지는 다른 곳에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대내외적으로 벤처단지의 절대적 입지조건이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에 아파트나 잔뜩 지어 베드타운화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그가 좀 이상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정부에서도 유독 건교부만 주장하는 벤처단지 10만평 축소안을 당이 지지하는 것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처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한치앞을 내다보지 않은 위험스런 단견이다. 우리는 공식석상에서 “미친짓 ××”어쩌고 해가며 기존의 수도권인구 과밀억제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을 강행코자 하는 이해찬의장에 대한 당의 대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가 “벤처단지 위주의 육성은 임창열도지사의 개인적인 요구”라며. “당의 정책이 사유화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양식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12월 도청을 방문한 대통령과 지난 3월 민주당 도지부를 방문한 당대표에게 이미 건의한바 있고 이밖에도 수차 관계요로에 공식요청한 사실이 어떻게 사견이란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이해찬씨의 생각이야 말로 사견에 가깝고 당을 사유화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벤처용지 10만평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히면서, 이해찬의장의 망언 사과와 당의 분명한 입장을 김중권 대표에게 듣고자 한다.

북한산 관통도로 재고해야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려는 8차선 고속도로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수도권의 녹색허파인 북한산 국립공원을 8차선 터널이 관통할 경우 최악의 생태계 파괴가 빚어질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시민단체의 반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벽제 ∼ 퇴계원 구간(고양시 오금동 ∼ 남양주시 별내면 ) 25·3 Km로 북한산 국립공원 사패산·수락산·불암산 등을 관통하려는 노선이다. 총1조1천640억원을 들여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도로건설은 당초 북한산과 도봉산을 사이에 둔 우이령을 한복판으로 통과하려고 계획됐었으나 94년 우이령보존회 등 환경단체의 반발로 현재 노선으로 변경된 것이다. 98년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국제통화기금(I M F) 관리체제 이후 2년6개월가량 공사가 잠정 중단돼온 상태다. 이러한 노선이 만일 무리하게 강행돼 북한산 국립공원을 통과한다면 새만금간척사업과 함께 최악의 국토파괴사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벽제 ∼ 퇴계원 구간은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생태계 다양성이 풍부한 사패산을 4·6Km의 터널로 뚫고 나가 교량으로 의정부시 외곽을 통과한 다음 건너편 수락산과 불암산을 터널로 다시 지나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제반환경에 관통상을 입히게 된다. 특히 터널공사로 인해 생기는 지하수위의 변화는 북한산내의 다른 자연환경도 급격히 변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더구나 연간 수천만명이 찾는 수도권지역 명산인 북한산 국립공원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하루 14만여대의 차량이 통과, 막대한 소음과 배기가스로 국립공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란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8차선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안을 권고한다. 국립공원을 우회하여 의정부 외곽으로 노선을 조정할 경우 도로 길이가 10Km가 늘어나 7천억원의 추가경비가 소요될 것을 염려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한번 파괴된 자연은 전체 예산의 수백배를 들여도 원형대로 복구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재삼 당부한다.

악취공해 단속 포기했나

시화·반월공단 주변 신도시 주민들이 수년째 겪고 있는 매연·악취고통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 지역의 환경문제가 지난 1996년 시화지구와 안산고잔지구에 상주인구 24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이 되어왔는데도 이처럼 해결되지 못하게 된데에는 공해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게 환경관리 업무의 비효율적인 체계가 보다 큰 문제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환경오염과 공해배출행위를 감시·단속하는 제도적 장치를 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94년 환경관리권이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면서 지방환경청의 제한된 인력과 장비등으로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금처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환경부가 하고, 그외 지역 공해업체 단속은 지자체가 맡고 있는 이원체제는 부작용만 낳을 뿐 비효율적이다. 시화·반월공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4천여 입주업체중 공해배출 업체가 2천300여개에 이르는데도 경인환경청의 단속인력은 13명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다. 1명당 177개 업체를 담당해야 하니 지도·단속업무가 제대로 될리 없다. 그래서 현재로선 주민들의 악취고통을 덜어줄 대책이 없다는 현지 출장소 관계자의 체념섞인 말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점검반이 해당 시설의 공정을 파악해서 기술적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 지능적인 불법 공해배출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사능력도 가져야 하는데 우리 경우 이 두가지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역 및 기업체의 환경문제는 지역내 각종 시책과 통합적으로 대처해야 하나 관리권 이원화로 오염예방 단속업무가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제체제에도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 이처럼 환경관리권 이원화가 예산낭비속에 불협화음의 우려조차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해단속권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해 인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단속권을 넘겨주는 한편 중앙정부는 환경 전문기술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와 여성의 역할

이번 주는 여성주간으로서 여성문제에 대한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여성부 주최로 오늘 기념식이 개최되는 것을 필두로 전국 곳곳에서는 “출발 21세기! 여성부와 함께” 라는 주제 하에 학술회의·문화행사·연극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며, 21세기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도내에서도 여성단체 주관으로 기념행사가 개최됨은 물론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 등이 전개될 예정이다. 수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주간의 의미를 되새길 것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최근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여성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산술적인 의미 외에도 이미 서구, 특히 북부 유럽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물론 경제적 지위까지 상당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촌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없이 사회발전을 언급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정치인이 국회의원·장관은 물론 수상·대통령이 되어 국가발전에 있어 남성못지 않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1월 여성부 출범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권익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기구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었으나, 정책추진에 있어 한계를 나타내 이를 여성부로 격상시켜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고 여성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국회의원 전국구 공천에 있어 30% 할당제를 의무화하였으며, 최근 모성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여성의 권익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여성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의 섬세한 사고와 기술은 사회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며, 이는 기존의 남성위주 사회에서 성평등 사회로서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여성을 남성의 반대 개념이 아닌 평등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요구되며 여성 역시 적극적인 사고로 성 평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맞이하는 여성 주간은 사회발전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새삼 되새기는 귀중한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 드라마센터, 조속한 이용을

KBS는 수원 드라마센터 완공에도 불구하고 PD들의 반대로 자사의 드라마제작국을 수원센터로 이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TV기술국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TV기술국의 반대는 인력축소가 다툼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제작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TV기술국측 주장인데 비해 편성국에서는 ‘스튜디오당 충분한 인력을 배정할 것이며 TV기술국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본란은 KBS의 기술인력 관리에 개입할 입장이 아니므로 그에 논평할 필요는 없으며, 수원센터 이전은 그보다는 PD들의 반대가 더 큰 난관인 것으로 전해져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연기자 섭외, PD들의 출퇴근, 야외녹화 등에 어려움이 많아 시간낭비 등으로 드라마제작 전반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 반대하는 이유로 알고있다. 만약 이말이 사실이라면 반대 이유로 삼기에는 너무도 설득력이 없다. 연기자들은 서울뿐만이 아니고 경기·인천에도 상당수가 살고 있으며, 서울에 사는 연기자들 중에도 강남에 살고있는 사람이 많다. 수원 드라마센터는 MBC, SBS와 떨어져 오히려 연기자들의 겹치기출연 폐단등을 줄일 수 있다. 야외녹화는 강북지역은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것보단 못할지 몰라도 민속촌 등 강남지역은 되레 수원센터가 훨씬 더 편리하다. 드라마제작에 차질을 빚고 말고 할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또 수원 드라마센터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건립한 미래지향적 시설이다. 회사가 이토록 애써 세운 새로운 근무처를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같은 충고는 KBS가 일반회사가 아닌 공영방송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KBS는 대여섯개의 스튜디오를 갖고 있으나 본관 스튜디오는 주로 교양프로그램 제작에 쓰여 드라마제작은 별관 스튜디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나마 쇼프로 제작과 함께 사용해 녹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세트 설치에 급급할 만큼 시각을 다투어 일정에 쫓기고 있다. 드라마제작의 전용 전당인 수원드라마센터로 옮기면 제작여건이 그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나아질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의도 풍물에 이미 익숙해져 생소한 곳으로 옮기는데 대한 정서적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생소함을 기피하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진지한 고려가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미 완공된 수원 드라마센터의 조속한 이용이 있는 단안을 KBS측에 촉구하고자 한다.

미술계, 복마전인가

국내 최고 권위의 하나인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과정에서 금품이나 청탁을 받고 입상자를 선정한 혐의로 국내 유명화가들과 한국미술협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입건된 당사자들은 “그림을 팔고 받거나 빌린 돈이지 입선을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니다 ”라면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어쨋든 혐의를 받은 자체가 미술계에 먹칠을 한 부끄러운 사건이다. 미술대전은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동양화, 서양화, 조각, 판화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인들의 화가 등용문이다. 이 미술대전에서 입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거나 지연·학연 등에 의해 입상자가 선정된다면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가 예술가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것이다. 지난 99년 5월과 2000년에 열린 미술대전에서 입상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들이 오고 갔다면 당당한 예술성으로 입상한 그동안의 수상자들까지 곤혹스럽게 하는 비예술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적발된 미술대전 관련비리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술계에서 끊이지 않았던 소문들이 입증된 것으로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스승의 그림에 자신의 낙관을 찍어 출품한 뒤 입상하거나 제자들의 작품명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려준 뒤 입상시킨 화가도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예술가들의 데뷔 과정이 무시되고 심지어 미술대전 폐지론이 왜 계속 대두되는가를 깊이 반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술협회 이사장 및 부이사장들이 선발한 운영위원들이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해 출품작 심사를 담당케 하는 현행 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 이때문에 협회 간부가 되기 위한 일부 선거비리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미술대전 출품에 앞서 미술협회 관계자들에게 ‘성의표시 ’를 하는 것은 관례처럼 돼 있다. 심사위원들도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화가의 작품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는 한 화가의 반문은 미술계의 현황을 대변하는 것 같아 민망스럽고 공허하게 들린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특히 서울은 물론 전국 각 시·도 미술계에서도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예술계마저 부패한다면 세상이 너무 어두워진다.

탈북자 문제

탈북난민 장길수군 일가족이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극적으로 한국에 왔다. 이는 UNHCR 베이징사무소에서 난민으로 판정된 경우이나 이밖에 러시아나 동남아를 거쳐 비공식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날로 늘고 있다. 지난해 310여명에 이어 올들어서도 벌써 220여명에 이른다. 가족단위 탈북자 또한 급증, 지난해는 50가족이었으며 올핸 길수군 일가족까지 40가족이나 된다. 이로인해 국내거주 북한 이탈주민이 급격히 늘어 1999년만도 820여명이던 것이 1천350여명에 달하고 이중 38.9%가 경기·인천에 살고있다. 문제는 탈북자가 올해도 연말까지 500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할 만큼 계속 증가하는데 있다. UNHCR 베이징사무소는 중국내 탈북자를 3만명 규모로 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많은 10만명, 30만명설도 있고 러시아에는 약 2천명의 탈북자가 유랑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대부분이 한국행을 바라는대로 다 들어올 수는 물론 없겠지만 어떤 경로로든 앞으로 탈북자 입국이 훨씬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다. 국내로 오는 탈북자는 다 받아들인다는게 정부의 공식입장이긴 하나 북측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입국을 도와주는 것은 무척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입국한 탈북자 지원대책 역시 소극적이다. 탈북자 문제를 자원봉사나 예비비 등으로 의존이 가능했던 수준이 지금은 아니다. 이들의 사회정착에 소요되는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제대로 둘 필요가 있다. 1인당 3천7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미흡하지만 사회적응 교육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 이쪽 체제에 대한 지식부족, 생소한 사회생활, 지인이 없는 인간관계 부재, 장래에 대한 불안감, 재북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고독 등 이런 애로를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지식 및 의지력 제고의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입국을 적극 돕지는 못할망정 제발로 알아서 들어오는 탈북자를 능히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마저 눈치를 볼 이유는 있을 수 없다.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거주는 더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연대 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검찰운영 쇄신방안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검사의 항변권 부여, 피의자 신문의 변호사 참여권 보장, 공무원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등 이런 일련의 검찰운영 쇄신방안은 평가할만 하다. 정치적 중립의지 표명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 신승남 검찰총장이 취임때 밝힌 포부의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검사가 양심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다짐은 검찰청법에 신설코자 하는 항변권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같은 검찰조직 쇄신방안의 밑그림이 내실있게 조형화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마디 당부가 없을 수 없다. 우선 검사동일체의 윈칙과 항변권의 상충을 어떻게 조화시켜 상생하느냐가 문제다. 항변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명령’의 개념이 분명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로인한 인사 불이익 등 우려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아울러 항변의 한계도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지휘체계의 근간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없앨 수 없는 현실에서 이의 사문화를 막고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는 참신함과 외압의 양면성이 있다. 제도 못지않게 참여 대상의 한정 및 선정 등 운용의 묘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일러두고자 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특수검찰청 신설은 취지는 이해한다. 기왕이면 특수검찰이 아니고도 모든 검찰이 가령 시라크대통령의 파리시장 재임시절 비리의혹을 최근 수사하는 프랑스 검찰처럼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 싶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인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검찰청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임기제와 더불어 인사 및 예산을 대검과 별도로 하는 이 기구의 법률적 지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대검 중수부와 옥상옥으로 보는데엔 반드시 그런 것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나 정치적 성향의 인물이 조직을 맡으면 정치적으로 악용돼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긴하나 이런저런 염려때문에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가하단 할 수 없다. 전향적 검토와 사려깊은 추진은 있어야 하겠으나, 무엇보다 목적에 부합한 실효성이 가시화 돼야 한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요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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