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반환이 반갑긴 하나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한 미군은 공여지중 꼭 필요하지 않은 66㎢의 땅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와함께 필요한 또다른 20㎢를 추가로 공여받을 계획이어서 실제로 반환하는 땅은 46㎢가 된다. 반환되는 공여지는 일단 국방부로 귀속된 다음에 원소유자에 돌려주거나 일반인에게 매각된다. 주한 미군의 이같은 공여지반환 및 추가는 군소기지를 통폐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추가 공여지에 있다. 또다른 공여지가 생길 경우 인근주민과 지주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공여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의정부, 동두천, 파주시와 양주, 연천, 포천, 가평군 등 7개 시·군의 미군 공여지가 32개소로 146.3㎢에 이른다. 대부분의 공여지는 한국전쟁때 형성돼 약 50년동안 유지해 왔다. 이때문에 예컨대 의정부시는 도심복판인 가릉동에 대단위 기지가 자리잡고 있는 등 도시의 정상적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실정이다. 또 파주시 적성면 훈련장은 영농에 필요한 농민들이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부 공여지가 이제마나 풀리는 것은 다행이나 추가 공여지 선정은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오는 11월에 열릴 워싱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토의할때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그 장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제2청이 최근 공여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케 해 줄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이 요구내용은 주민들이 겪을 경제적 손실, 지역발전의 낙후를 보상하는 합리적 수준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이 될수 있도록 미리 협의해 줄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과의 협의과정에서부터 이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한다. 추가 공여지 문제는 이처럼 예민한 사항이다. 자칫 잘못돼 집단민원이 엉뚱한 반미감정을 낳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미국 정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수용에 인색하지 말고 십이분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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