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재지정 철회를”

오수봉 하남시의회 의원이 하남시의 취락지역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원부지 재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28일 오 의원(민)에 따르면 하남시는 최근 2016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ㆍ전기공급시설ㆍ주차장시설)과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위원으로 참석한 오 의원은 “10년 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역내 공원부지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개설조차 못하면서 또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박한 뒤 “향후 10년동안 또 묶어 둔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는 물론 과도한 규제로 주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민원을 초래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지구단위 구역 등의 행정 행위로는 어렵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안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다음날 자동 실효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소공원 같은 경우 33㎡도 안 되는 곳도 다수 있는데다 소공원 37개소 중 1천㎡ 미만이 23곳이나 되는 등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시같이 공원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마련도 어려워 시행하기 어려운 공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정부분을 실효시켜야 된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실효에 대한 법령검토와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실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다음달 중에 (회의를 )다시 하자”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강청, 비정상 가동 ‘하수처리장 케어팀’ 운영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부터 비정상 가동이 우려되는 하수처리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365일 정상가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정상 가동 우려시설은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초과해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과 하천수 등이 하수관으로 유입돼 낮은 농도의 하수가 유입되는 시설, 시설 노후화로 수질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 등 총 18개 시설이다. 한강청은 이들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행정ㆍ기술ㆍ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하수처리장의 빠른 정상화에 모든 수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수케어팀은 학계 등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해 반복적 기술진단을 통해 현장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사업비용을 지원해 빠른 정상화를 독려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게다가 이들 하수처리장이 정상화되는 기간까지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해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을 통해 하천의 오염부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현장점검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분기별로 그간 정상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회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의회 여성 의원들 잇달아 대표발의

하남시의회 여성 의원들이 조례를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방미숙 의원은 ‘하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3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메르스 사태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감영병 환자 관리에 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문외숙 의원은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대혼란을 겪은데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함은 물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가나안농군학교 옛 건축물 철거 후 복원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됐던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가나안농군학교’가 옛 건축물을 철거한 후 인접한 공동주택의 조망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반 높이를 낮춰 복원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사지구 A20블록 입주 예정자 등 30여 명은 지난 18일 LH 미사사업본부에서 국민권익위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LH는 노후한 농군학교 옛 건축물을 철거한 후 인접한 공동주택의 조망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반 높이를 낮춰 건축물을 복원키로 했다. 복원되는 농군학교 옛 건축물은 265㎡의 본관과 284㎡의 큰 교회당(284㎡), 작은 교회당(43㎡) 등 총 3개 동이다. 또 시는 LH와 협의해 역사성이 부각될 수 있는 역사공원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하남선 복선전철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가나안농군학교는 1954년 하남시 풍산동 168의3 일대 4만여㎡ 부지에 가나안농장으로 설립된 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근검, 절약 정신을 가르치는 지역 공동체 운동을 폈다. 이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됐다. 하지만 이곳 터가 LH가 시행하는 546만㎡의 미사강변도시 주택지구에 포함돼 설립 50여년 만에 하남시 풍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말 양평군 지평면으로 옮겨 새 둥지를 틀었다. 하남=강영호기자

박진희 하남시의원, 자원봉사자 활성화 위해 대책마련 촉구

박진희 하남시의회 의원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지리에서 박 의원은 “현재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를 위해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칙에는 이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이 없어 실비보상을 못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시민의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해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타 지역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예를 들며 “교통비와 식비 등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무대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행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실비가 지급되는 봉사활동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에서는 이날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등 지급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로 발송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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