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쑥쑥’… 이천시 ‘일자리 천국’ 현실화

이천시 일자리 창출 행정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2일 이천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이천시 고용률은 64.7%로 전국(60.6%)과 경기도(61.3%) 평균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2.5%로 전국(3.9%)과 경기도(3.9%) 평균을 밑돌았다. 이는 그동안 기업유치와 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고용창출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는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서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이천일자리센터 등 취업 전담 부서를 통해 구인, 구직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센터는 전문 직업상담사 4명 등 7명의 인원을 배치, 각 계층별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구직상담 및 직업 소개,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일자리센터 도움으로 8천800여명이 구직 등록한 데 이어 이 중 절반 정도인 4천100여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또 14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 복지 상담사와 보조를 맞춰가며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인구직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매월 19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면접 채용행사를 개최, 20여개 기업과 200여명의 구직자가 한 장소에서 현장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복지 가운데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일자리 행정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1일자로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했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이천=김동수기자

이천시,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 개편

이천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해당 법인의 경우, 2014년 귀속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분의1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인쇄물을 제작, 각 법인체 및 세무대리인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