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시립병원으로 기능전환 검토

부천시가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을 공공성 강화된 시립병원으로 기능전환을 검토한다. 16일 시는 브리핑을 통해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이 강화된 시립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의 여건도 응급의료기능을 갖춘 병원으로서의 역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시는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노인건강과 관련된 기대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치매 특성화 병원 등으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시립병원 기능전환 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말까지 시립병원 기능전환 최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2016년 이후부터 공공성이 강화된 시립병원을 운영한다. 한편,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은 오정구 작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재가지원센터로 나눠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이 올해 말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부천=윤승재기자

웅진플레이도시, 설 이벤트 ‘설날 패밀리 대잔치’ 진행

웅진플레이도시는 12일 오는 설 연휴기간 동안 가족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특별한 설 이벤트 설날 패밀리 대잔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에 워터파크&스파를 방문하는 3~4인 가족은 정상가 대비 46% 할인된 가격으로 물놀이와 스파를 즐길 수 있다. 또한, 3~4인 가족권을 이용하는 고객 1천명에게는 선착순으로 3월 리뉴얼 오픈 후 워터파크&스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초대권을 증정한다. 특히, 어린이 이용객은 어린이 설맞이 1만원 특가가 준비돼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홈페이지를 방문, 우대쿠폰을 출력하거나 인증샷을 제시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1만원에 웅진플레이도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깜짝 캐릭터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족최대 명절 설을 맞아 대형 윷놀이와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아쿠아트랙, 물위의 징검다리 건너기 등 신나는 패밀리 워터게임이 펼쳐지고 스노우도시에서는 뽀로로와 친구 캐릭터들이 펼치는 뽀로로파크 싱어롱쇼와 포토타임 이벤트가 매일 3회씩 열린다. 웅진플레이도시 관계자는 명절 스트레스에 지친 엄마아빠를 위한 다양한 테마스파와 노천 힐링스파도 가족을 위한 필수 추천코스라며 따듯한 실내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소방법령 개정, 과태료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주의 요구

개정된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출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했지만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 올해부터는 건축물 공사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중 칸막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고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신규 허가를 받는 대상물은 피난 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한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령을 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개정된 소방법령 적용 등 궁금한 사항은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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