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환경에너지시설, 또 법정으로

지난 2월 법원의 중재로 공사비 미지급 소송이 마무리된 고양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소각장)이 또다시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전 소송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공동대응한 고양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이번에는 적으로 만나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시를 상대로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13억원의 미지급 위탁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는 환경에너지시설 준공과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완납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13억원의 수수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포스코가 낸 공사비 미지급 소송을 시와 공동대응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시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환경에너지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준공까지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 앞서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대응한 소송은 법원 조정으로 시가 줘야 할 공사비 가운데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런데 이 소송이 끝나자마자 한국환경공단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탁수수료 지급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위수탁 협약을 맺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처 관리를 잘못해 성능 미달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한국환경공단은 시에 13억원에 대한 지급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공단의 책임을 물어 맞소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위탁수수료 13억원에 대한 지급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처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있는 만큼 공단에 책임을 묻는 맞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13개 사업기관과 일자리지원 상호협력 MOU체결

고양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및 경기북부권 유관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양시는 지난 27일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대 시스템을 강화를 위해 13개 사업기관과 일자리지원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지난 2010년 2월 일자리센터 개설에 맞춰 4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날 MOU 체결에 따라 업무협약 기관은 55개가 됐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중부대학교, C&M케이블 경기방송,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고양통합취업지원센터, 1군단,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고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다. 또한 고양시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및 두원공대, 웅지세무대, 신한대, 경민대, 태원세무법인 등도 시 일자리 정책에 적급 협조키로 했다. 시는 이번 MOU 체결로 기존에 구성된 고양시 네트워크 협의체를 새롭게 확대해 계층 맞춤 일자리 사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기관 134명이 참여하고 있는 고양e 일자리 밴드도 이번 MOU 체결로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상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절실함을 토로한다며 일자리 창출은 어느 계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다. 고양시는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시정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의회, 무리한 조례안 개정 ‘시끌’

고양시의회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3월 열린 제183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산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용비용을 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통상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하다가 조합을 결성한다. 즉,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이다. 이어 최근에 열린 제194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지출 내용에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 지원을 포함해 관련 조례가 또 개정됐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자 지난해 8월 원당 상업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이 78억원의 사용비용 지원을 시에 청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시가 확보한 정비기금은 32억원에 불과해 조합에 78억원을 지원하면 한순간에 기금이 바닥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상위법과의 상충 등 조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산된 추진위는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조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도 올 초 경기도가 질의한 결과 상위법에 상충하는 만큼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의회의 무리한 조례 개정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합 측이 청구한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 의견 등이 있어 다른 법률가 등에게 자문한 뒤 사용비용 청구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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