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환경에너지시설, 또 법정으로

환경公, 市 상대 13억 위탁수수료 지급 소송 방침
市 “공단이 발주처 관리·감독 미흡” 맞소송 예정

지난 2월 법원의 중재로 ‘공사비 미지급 소송’이 마무리된 고양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소각장)이 또다시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전 소송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공동대응한 고양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이번에는 ‘적’으로 만나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시를 상대로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13억원의 미지급 위탁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는 환경에너지시설 준공과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완납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13억원의 수수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포스코가 낸 공사비 미지급 소송을 시와 공동대응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시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환경에너지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준공까지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

앞서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대응한 소송은 법원 조정으로 시가 줘야 할 공사비 가운데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런데 이 소송이 끝나자마자 한국환경공단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탁수수료 지급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위수탁 협약을 맺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처 관리를 잘못해 성능 미달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한국환경공단은 시에 13억원에 대한 지급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공단의 책임을 물어 맞소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위탁수수료 13억원에 대한 지급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처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있는 만큼 공단에 책임을 묻는 맞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