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동차 관련 안내문 4개국어로 제작배포

화성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가 필수사항임에도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외국인을 위해 안내문을 4개국어로 제작,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 납부 대상자 중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고지서 발송시 4개국어로 만든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20일 향남 도원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날 행사에도 외국인들을 위해 4개국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를 방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0년 외국인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위반 건수는 2010년 220건에서 2011년 475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2012년 5월 현재 409건으로 해마다 2배이상 늘어나고 있다. 한편 2012년 4월말 기준 화성시 차량등록대수는 232,065대로 현재 화성시의 외국인 소유 등록차량 대수는 총 2,095대를 차지하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수원·오산 통합 반대 ” 화성시의회 결의문 채택

화성시의회(의장 김경오)는 17일 화성수원오산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통합에 반대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자치단체의 통합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로 강행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 도시간 갈등, 지역간 마찰, 시민단체간 반목을 야기하는 등 시민의 화합을 해치고 화성시의 발전동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성시는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이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통합논의는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합보다 경제적 효과와 발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통합을 위해선 복잡한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고, 통합 이후에도 사회적 비용과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이 수반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화성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도시 각 분야의 역량을 소모적으로 낭비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화성시, 'FTA 대응' 2015년까지 농정분야에 1천400억원 지원

화성시가 FTA 등 농산물 시장의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정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오는 2015년까지 농정분야에 1천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FTA 대비 농정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오는 2015년까지 10대 분야 42개 사업에 대해 총 1천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10대 농정분야는 농업시설 현대화,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특화작목 육성, 화성포도 명품화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 화성포도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햇살드리 브랜드 구축, 농업인 복지지원, 농업인력 육성, 쌀 산업 발전전략 등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생산지원 등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14개 사업에 315억원이 지원되며, 농업인 단체 및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등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5개 사업에 300억원, 보온커튼설치와 하우스시설개선 등 농업시설현대화 사업에 180억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한중한일FTA에 대비해 농업인 및 관련 조직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FTA 대응에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FTA에 대비한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을 통해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농업 환경을 구축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화성시, 동탄 공원서 흡연 적발땐 과태료 5만원 부과

오는 7월1일부터 동탄지역 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화성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시 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과태료 감면에 대한 사항 등 지난해 11월 공포된 화성시 흡연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동탄지역 공원과 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기간 내에 보건교육 1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시는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동탄지역 U-미디어 보드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동탄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오는 26일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와 함께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통해 간접흡연제로 클린화성 선포식 등 대대적인 금연캠페인 벌일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금연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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