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공원서 흡연 적발땐 과태료 5만원 부과

오는 7월1일부터 동탄지역 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화성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시 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과태료 감면에 대한 사항 등 지난해 11월 공포된 화성시 흡연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동탄지역 공원과 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기간 내에 보건교육 1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시는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동탄지역 U-미디어 보드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동탄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오는 26일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와 함께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통해 간접흡연제로 클린화성 선포식 등 대대적인 금연캠페인 벌일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금연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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