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위협… 평택항 미세먼지 대책 세워라”

벙커C유를 비롯해 선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지자체에 평택항의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평택환경위원회와 평택환경시민행동, 평택포럼 등 9개 단체는 28일 오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평택항 미세먼지의 현실적 대책을 강력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택항은 국가산업에 기여하는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곳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평택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택은 기초자치단체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상위에 자리하며 경기남부지역 대기오염원으로 낙인찍힌지 이미 오래됐고, 상주는 하되 정주하고 싶지 않는 곳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4일 평택항 측정소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188로 나타나 환경부 기준치인 100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은 해양수산부에는 서부두 시멘트, 양곡, 기타 벌크류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대책 마련을, 경기도와 평택시에는 켈리포니아 주정부와 LA항처럼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친환경 화물차의 도입을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허울 좋은 탁상공론의 나무심기로는 아무 그늘도 만들 수 없다면서 평택항 미세먼지에 대한 가시적이고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시민의 환경권과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노후경유차 2천300대 조기폐차 지원에 37억 투입

평택시는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일부터 2천300대 노후 경우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 차량등급제에 의한 운행제한 실시에 따른 것으로 사업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t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30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 1577-7121)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등기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평택시 홈페이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 이륜차, 천연가스버스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등에 6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LPG화물차량 신차구매비 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유치하는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면서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인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민요보존회 어영애 단장 “조상의 삶 녹아든 평택민요 전승 앞장”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평택사람들의 삶과 죽음, 노동을 고스란히 담아낸 평택민요(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8호)를 발굴, 보존해가는 평택민요보존회 어영애 단장(63)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천생 소리꾼인 어 단장에게 평택이라는 공간은 도처에 의미로 넘쳐난다. 논으로, 바다로, 삶의 마지막 장소인 무덤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평택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 마침내 2009년 3월 평택민요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이끌어냈다. 백성의 사상과 생활, 감정을 담은 것이 민요라면, 평택민요는 평택사람들의 삶을 원형으로 만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민요를 부르지 않는 시대다. 어 단장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평택민요는 잊히고 영영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평택민요는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독특하다. 무형문화재 가운데 유일하게 3개 종목을 하나로 묶어 지정했다. 고기잡이할 때 부르는 어로요, 들에서 논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농요, 죽음의 마지막 의식인 장례요가 그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노동의 고된 일상,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어 단장이 지켜낸 평택민요는 고단한 노동을 견디게 해주는 흥겨운 가락(농요, 어로요),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애도, 남은 자를 위로(장례요)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어영애 단장은 처음에는 발굴까지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승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시민과 함께 전승하고, 보존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회복지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 분류해야” 평택복지재단 연구성과보고회, 법 개정 필요성 강조

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도 감정노동으로 분류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기성)은 지난 23일 팽성복지타운 2층 소강당에서 관내 공공, 민간, 사회복지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서보람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은 평택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서 감정노동은 서비스 직종뿐만 아니라 보건, 사회복지 관련 등 다양한 직종에서 경험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정보통신망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뿐 종사자의 감정노동이나 안전보호, 인권침해 같은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실장은 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조항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실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도 독립된 인간으로서 동일한 이념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심각한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환경에 노출될 경우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농업 마케팅 전략 모색 포럼 개최

평택시는 지난 18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농업 마케팅 전략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장선 시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농식품 유통 및 마케팅 전문가, 농협조합장과 임직원, 농업단체장(회원), 농업인, 소비자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발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로컬푸드 방향 제시 등을 설명하고 양석준 교수(상명대)는 농식품 유통트렌드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저성장기 소비와 유통 트렌드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장은 평택 농업현황과 이슈를 분석, 평택시 농업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김덕일 평택희망포럼 대표, 정정호 평택 농업경영인회 회장, 이종한 평택시의원,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지정토론에서 평택농업 마케팅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을 주관한 정 시장은 포럼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평택시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에 담아 유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성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40억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며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 직후 우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으며, 한 측근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지난달 초 선관위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안,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해 우 시장을 기소했다. 우 시장은 법정에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 아랫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평택=박명호 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