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결절차 무시 논란

‘외국인 부부 명예시민증 협조건’ 일반 공문으로 처리
대다수 시의원들 뒤늦게 알아… 긴급회의 열고 설전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의 ‘외국인 부부 명예시민증 전달 협조건’과 관련,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절차를 거치는 조례사항을 무시한 채 일반적인 공문으로만 처리,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시의원은 시가 명예시민증서를 전달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고 사실 여부와 과정 등을 따지는 긴급회의를 열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성제 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SGI(국제창가학회) 기념강당에서 풀뿌리 민간외교를 실천하고 한ㆍ일 우호 증진에 힘쓴 일본인인 SGI 이케다 회장 부부의 공을 인정해 이들을 대신해 오바 SGI 이사장과 가사누키 SGI 부여성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현행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에는 ‘시장은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의장과 협의해 수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8일 이케다 부부의 공적 조서에 ‘10월19일 SGI기념강당에서 수여식을 할 계획’이라는 수여계획서 및 협의요청공문을 시의회에 보냈다. 이에 시의회는 17일 ‘동의’한다는 시의회 의장 명의의 공문을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해당 조례상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동의한다는 공문만 발송하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시에 공문을 발송한 17일은 제216회 임시회 기간(10월 15일~23일)에 해당하는 회기중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A 의원은 “대부분 의원이 이같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며 “조례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시의원들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이미 19일 이케다 회장 부부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는 일정을 확정해 놓은 상태였다”며 “시가 보낸 공문을 뒤늦게 챙기게 돼 상정할 시간이 없어 의결 절차 없이 공문만 보내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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