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에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과 생활안정자금 4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의회의 의결로 그동안 영업이 제한된 식당과 카페, PC방, 오락실과 집합금지업소인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또,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4건을 원안가결 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5건은 수정가결 했다. 박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과천=김형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