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도 늘 환자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향순 간호사(53)는 가정전문간호사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 후 집에서도 계속적인 치료 나 간호가 필요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주치의가 의뢰한 치료적 간호를 하거나 환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돌보는 간호사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난 2001년부터 가정간호사업을 해오고 있고 이 간호사는 지난 2002년부터 가정 간호일을 하고 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포천, 양주, 동두천 등지에 있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 질환자 등을 위주로 13년째 해오고 있다. 현재는 매일 4-5명 정도 환자의 집을 방문해 모두 40명의 환자를 돌본다.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환자의 상태를 측정 관찰하는 기본이고 전문적인 비위관 삽입, 위루관 관리 및 경관영양, 기관지 절개관 교환 및 간호, 비간 구강 내 흡인, 욕창치료 등 업무의 폭이 넓다. 여기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가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치료와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교육도 한다. 의정부 성모병원이 하는 생명존중 사업이나 쌀 나누기, 원목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과 연계시켜 보탬이 되도록 한다. 만성질환자가 많아 3-4년 길게는 5-6년이상 돌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어느사이 환자, 보호자와 한 가족 처럼 친화돼 있다고 말한다. "사망한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뇌질환으로 8년째 가정간호를 하는 동두천의 한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는 이 간호사는 일상에서도 늘 환자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민자사업 직동공원 ‘급물살’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직동공원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어 빠르면 연말 안에 착공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일자로 의정부동호원동가능동 일대 자연녹지 49만6천603㎡ 중 41만2천603㎡에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8만 4천㎡ 비공원시설부지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민간개발방식의 직동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시는 다음달 안으로 보상을 마치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연말 안에 착공해 오는 2018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사업자인 (주)아키션은 지난달 29일 공원 보상비 1천163억원 전액을 시에 예치했다. (주)아키션은 비공원시설 부지에 5984㎡의 아파트 1천800가구를 건설해 분양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원시설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한다. 공원은 건강,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CUULTURE GARDEN과 시민들이 여유롭게 머무르며 소통, 화합하는 COMMUNITY GARDEN, 도봉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담은 TRADITIONAL GARDEN의 3개 존으로 나뉘어 조성한다. 이곳에는 조각정원과 칸타빌라 정원, 황토건강길, 산수화 정원, 어린이공원 등을 만들고 커뮤니티 공간, 야외공연장, 다목적 체육시설, 숲속 쉼터, 어린이 야외 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공사장… 실외기… 개짖는 소리 고통” 가마솥 더위에 짜증지수 절정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부 지역에서 각종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사장의 경우 무더위를 피해 새벽부터 공사를 하면서 잠을 설치게 하고 심야에는 아파트단지나 공원에서 음주, 운동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각종 생활소음신고가 하루 15~20건으로, 이전보다 50% 이상 늘고 있다. 공사장 소음이 제일 많고 에어컨실외기, 이동상인 확성기, 야간 파라솔영업, 개짖는 소리, 공원 운동 소음 등 다양하다. 지난달 31일 민락2지구 주공 15ㆍ17단지 주민들은 인근 H건설에서 아파트 터파기와 H빔작업을 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대낮에 창문조차 열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 의정부동 437번지 구도심지역 빌라현장 주민들은 주말 새벽 6시부터 벌이는 공사장 소음으로 잠을 설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 건축현장 소음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장암동 S아파트 109동, 111동 주민들은 불과 20~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단지 공원 농구대에서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면서 내는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며 시에 농구장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 금오동 S(2차)아파트는 밤 9시 이후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술을 마시거나 운동하면서 내는 소음으로 저층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자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의정부동 평화로 뒤편 빌라 주민들은 인근 S마트 옥상에 설치한 실외기 소리로 큰 불편을 겪다가 민원을 제기, 마트 측이 방음 판넬을 설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이전에 밤늦게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발생 행위는 삼가야 한다며 다만 공사현장 소음은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지법·지청 청사이전 하세월… 속터지는 민원인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부지 협소에 따른 주차 및 휴식 공간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청사 이전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두 기관의 정식 주차 가능 대수는 지난 2013년 검찰청의 녹지 공간을 줄여 확보한 30여대를 포함, 250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법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수(600여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1일 수백명에 달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2~3중으로 중복 주차를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빚어지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돈을 들여 인근 공영ㆍ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지법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50㎡ 규모의 쉼터 부지를 활용, 제4 신관 건립에 착수하면서 휴식 공간조차 사라졌다. 이에 법원,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씨(42)는 사설 주차장을 이용했더니 몇 시간도 안돼 1만원 가까운 돈을 주차비로 써야 했다며 청사 이전을 한다고 하더니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사 이전 문제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사 이전에 앞서 추진하기로 했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과 지검 관계자는 남양주 지원과 지법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청사 이전은 당분간 물 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남양주 지원이 개설되면 민원인 수가 줄기는 하겠지만 좁은 주차 공간 문제는 청사 이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청렴도 높이자” 의정부시 대책마련 비상

의정부시가 인사투명성 강화 등 공직사회의 청렴도 높이기에 비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공직자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및 인식도를 조사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시는 지난 2011년, 2012년 전국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3년 3등급, 2014년 2등급으로 떨어졌다. 특히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외부청렴도는 최근 4년간 1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2011년, 2012년 1등급에서 2013년, 2014년 3등급으로 외부청렴도보다 두 단계나 낮게 나왔다. 이같이 내부청렴도가 낮은 데는 인사행정의 불투명, 불공정 등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부당한 업무지시, 복지부동, 업무추진비 및 여비 부적정 집행 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조사 때도 시청 공직자들은 인사문제점을 가장 많이 꼽는 등 공직자 스스로 시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시가 6, 7급 대표 등 14명과 함께 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포럼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이에 따라 하위직보다는 팀장급이상 간부급에 중점을 두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간부급청렴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상시로 감사하고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 등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경식 부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과 추진을 통해 시가 청렴 으뜸 도시로 재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권익위의 시 청렴도 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실시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호원IC 개통 두달… 동부간선도로 체증 ‘숨통’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가 개통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이용차량이 1일 2만2천~2만3천대로, 당초 예상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부IC를 이용하던 차량의 30% 정도가 호원IC로 이동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구간의 체증이 크게 완화됐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개통한 뒤 6월24일까지 무료로 운행할 때는 이용차량이 1일 1만5천대서 1만6천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요금을 받기 시작한 뒤부터 오히려 이용차량은 1일 2만2천대서 2만3천대로 크게 늘었다. 이중 과다요금(800원) 논란을 빚었던 의정부IC서 호원IC까지 1.6㎞를 이용하는 차량도 전체 이용차량의 13%인 1일 3천대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이용차량은 개통 전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상한 1일 1만2천대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호원IC를 이용하는 차량 대부분이 그동안 의정부IC를 이용해오던 1일 9만대가량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부IC 의정부시내로 진입하는 구간과 상습정체를 빚던 의정부IC서 동부간선도로 장암삼거리까지의 정체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의정부IC 서울 노원 방향으로 진입하는 서울 구간은 주말이나 출퇴근시간대 정체현상이 여전하다. 또 퇴근시간대 의정부시내에서 호원IC로 진입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의정부예술의 전당 앞 의정로와 전화국 사거리에서 의정부예술의 전당 앞까지 경의로 구간의 정체가 새롭게 빚어지고 있다. 한상진 시 도로과 과장은 호원IC 이용차량이 예상보다 많아 개통 효과가 크다. 이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구간 체증 완화는 물론 도심 소통도 원활해졌다며 동부간선도로 서울구간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는 의정부IC 서울 방향 체증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발코니 증축, 양성화·제도 개선 필요”

의정부시가 화재사고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법행위의 70%가 상층부 발코니에 샷시나 지붕을 설치한 뒤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증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위법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것일 뿐 아니라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고 서민들의 주거ㆍ생활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의 14%인 229동 851세대가 각종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증축이 77% 660세대로 가장 많고 대부분 발코니를 창고나 다용도실로 활용한 경우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이격한 공간(발코니)을 사용승인을 받은 뒤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단열을 위해 샷시나 지붕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철거하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면적에 따라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적발 주민들에게 자진 시정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로, 앞으로 위법사항 계고와 함께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자 주민들은 건축주가 서비스 면적인 것처럼 샷시 등을 한 것을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은 뒤 생활편의를 위해 칸막이를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호원동 S빌라 신모씨는 건축주 소유 당시 베란다 샷시를 한 빌라를 매입했다며 생활편의를 위해 한 것으로만 알았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권준형 시 건축사협회 회장은 다세대 등 도심소형공동주택의 이같은 행위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돼 있어 전면적인 단속 때는 많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만큼 양성화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 민원이 폭주하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조치와 별도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고재기 시 주택과장은 빌라 등 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를 투명유리창(창호 틀 포함)으로 구획할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144명 사상’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벌써 잊었나…

의정부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구조 변경을 통해 세대수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건축주 2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락2지구 일대 건물 소유주 J씨(61) 등 2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분양이 잘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리거나 옥상, 베란다 등을 증축한 혐의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화재 사건 이후 경찰과 시가 의정부 전 지역의 공동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시는 지난 2월부터 민락2지구를 중심으로 의정부지역 286개 동의 공동주택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여 이 중 84%에 해당하는 건물에서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일조권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공간을 불법으로 세대수나 집 평수를 늘리는 데 이용하는 일조권 위반과,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 제한 위반이 50%로 가장 많았다. 또 허가받은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를 만들어 분양하는 세대수 분할이 10%, 옥상 내 불법 증축이 5%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방화물 설치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들도 있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인근 건물에서도 공공연하게 불법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행사, 설계 감리사들이 불법 건축 행위를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0일 오전 9시16분께 의정부3동 10층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불법 건축 구조물 변경을 통한 세대수 쪼개기가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마사회 탈세 의혹 조사를”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대폭 올려 받으면서도 올린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8일자 7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마사회의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의 조직적 탈세를 하고 있는 의혹이 있는 만큼 마사회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30곳의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대폭 인상했지만 입장권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182원으로 기존과 같다며 (한국마사회가)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입장료 전체에 부과세를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전국 30개 장외발매소 입장권이 5천원, 7천원, 2만원, 3만원 등 다양한 가격으로 운용되고 있는 데 과연 마사회가 지사마다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기본 부가가치세 182원을 내고 나머지 인상된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계산해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마권 구매에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7조6천억원이 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만 취급하는 등 한국마사회의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국세청 질의를 통해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대한 부가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국 30개 장외발매소가 모두 적정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무 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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