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84% ‘방 쪼개기’ 등 불법 여전 건물주 등 200여명 입건
의정부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구조 변경을 통해 ‘세대수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건축주 2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락2지구 일대 건물 소유주 J씨(61) 등 20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분양이 잘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리거나 옥상, 베란다 등을 증축한 혐의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화재 사건 이후 경찰과 시가 의정부 전 지역의 공동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시는 지난 2월부터 민락2지구를 중심으로 의정부지역 286개 동의 공동주택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여 이 중 84%에 해당하는 건물에서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일조권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공간을 불법으로 세대수나 집 평수를 늘리는 데 이용하는 일조권 위반과,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 제한 위반이 50%로 가장 많았다.
또 허가받은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를 만들어 분양하는 세대수 분할이 10%, 옥상 내 불법 증축이 5%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방화물 설치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들도 있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인근 건물에서도 공공연하게 불법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행사, 설계 감리사들이 불법 건축 행위를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0일 오전 9시16분께 의정부3동 10층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불법 건축 구조물 변경을 통한 세대수 쪼개기가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