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국토부에 건의 대부분 창고·다용도실 활용 주민들 불법인 줄도 몰라
의정부시가 화재사고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법행위의 70%가 상층부 발코니에 샷시나 지붕을 설치한 뒤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증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위법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것일 뿐 아니라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고 서민들의 주거ㆍ생활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의 14%인 229동 851세대가 각종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증축이 77% 660세대로 가장 많고 대부분 발코니를 창고나 다용도실로 활용한 경우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이격한 공간(발코니)을 사용승인을 받은 뒤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단열을 위해 샷시나 지붕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철거하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면적에 따라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적발 주민들에게 자진 시정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로, 앞으로 위법사항 계고와 함께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자 주민들은 건축주가 서비스 면적인 것처럼 샷시 등을 한 것을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은 뒤 생활편의를 위해 칸막이를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호원동 S빌라 신모씨는 “건축주 소유 당시 베란다 샷시를 한 빌라를 매입했다”며 “생활편의를 위해 한 것으로만 알았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권준형 시 건축사협회 회장은 “다세대 등 도심소형공동주택의 이같은 행위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돼 있어 전면적인 단속 때는 많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만큼 양성화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 민원이 폭주하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조치와 별도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고재기 시 주택과장은 “빌라 등 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를 투명유리창(창호 틀 포함)으로 구획할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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